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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체크가 병원으로 안가고 집주소로 왔을 경우

춤추는스무디, 2020-11-30 02:01:54

조회 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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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마모 고수님들,

 

제가 이번에 위가 안좋았어서 내시경을 했는데 그 내시경 관련 비용중 일부가 보험회사에서 병원이 아닌 저에게 체크를 보냈습니다.

 

이럴경우에 만약 제가 실수로 그 체크를 제 Account로 넣게됐을경우, 그것을 병원에서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물론 저는 지금 체크를 그대로 갖고 있고 내일 출국 직전에 병원에 USPS를 통해 보낼생각입니다만... 

 

그냥 궁금해서요...

7 댓글

고구마엔사이다

2020-11-30 02:07:15

체크 payable 이름이 본인이름아니고 병원이름이면 은행에서 deposit 못할텐데요

춤추는스무디

2020-11-30 02:09:29

체크 이름은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제가 내일이 출국인데 화요일 저녁에 그 체크 내놔라 하는 메일이 도착해서요...

유저공이

2020-11-30 02:15:58

제 같은 경우 6천불짜리 체크가 저한테 왔었는데 병원에 물어 보니 체크를 보내달라길래 바쁜데 신용카드로 내면 안돼냐 물으니 상관없다길래 체크는 제 계좌로 디파짓하고 아맥스 spg카드로 결제하고  6천 포인트 냠냠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체크가 제 이름 이였는지 병원 이름이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라이트닝

2020-11-30 02:20:14

체크 "Pay to the order of" 가 어떤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endorse한 후에 보내셔도 되는데, 개인 account에 deposit하시고, credit card 등으로 병원에 직접 pay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에서 credit card 안받는다면 billpay로 보내셔도 되니까 출국 이후에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춤추는스무디

2020-11-30 02:57:02

아 이렇게 해도 되는거였군요, 내일 전화해서 얘기해야겠네요 출국직전이라고...

조아마1

2020-11-30 02:36:03

payee로 적어야할 병원이름이 확실치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아무튼 라이트닝님 말씀대로 본인 이름으로 왔어도 체크 뒷면에 싸인후 이를 다시 병원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체크에 사인해 USPS로 보내실 계획이시라면 중간에 분실되지 않도록 꼭 ceritifed mail로 보내세요. 이거 중간에 분실되면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딩동

2020-11-30 03:28:47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환자 스스로 빌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받으셨다면 내시경 관련 비용중에서 out of network provider 가 빌링한 내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out of network에 가시게 되면 원래는 upfront로 내시고 이후에 보험사가 환자분에게 체크를 보내게 됩니다. 환자분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디파짓 먼저 하시고 나중에 퍼스널 체크나 혹은 신용카드를 받는다면 그렇게 페이하셔도 됩니다. out of network 보통 순서가 먼저내고 추후에 받는 개념입니다. 병원 혹은 provider가 int-network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험사에서 주는 돈(allowed amount)가 확연히 적어지기 때문에 컨트랙을 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co pay/co-insurnace와 deductible 은 더 높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몇몇 provider들은 부정하게 받지 않거나 하여 환자를 오게끔 유도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audit/fraud investigation에 올리면 provider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끼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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