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hs.gov/news/2020/12/07/update-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
DHS는 실질적으로 DACA를 무력화 시켰던 정책변경이 무효( 사유는 acting DHS secretary가 lawful succession order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는 11월 법원 판결과 그에 연관된 12:04 명령에 따라 2017년 이전 DACA 규정을 원상복구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2/07 부터 USCIS는
* DACA 신규신청 (단 2012년인가 이미 미국에 불법체류하고있었다던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 DACA renewal
* Advance parole 신청 (AP가 있으면 해외 잠시 나갔다 올 수 있고 나갔다가 재입국해서 parole이 되면 기존에 밀입국했던 사람이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adjustment of status신청이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년씩만 연장되던 DACA를 2년씩 연장하도록 변경
* 1년씩만 연장되던 DACA EAD를 2년씩 연장하도록 변경
단 언제든지 DHS 항소 및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하루아침에 다시 폐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저는 이민변호사가 아니고 이 글의 내용이 맞는지는 본인이나 자격있는 변호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조언하는 글이 아니며 이 글을 보시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몇 백 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 혹은 시행 명령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좌지 우지 된다는게 참,,,,,, 왜 사람들이 권력에 목메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려고 합니다.
bn 님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Advance parole 신청 (AP가 있으면 해외 잠시 나갔다 올 수 있고 나갔다가 재입국해서 parole이 되면 기존에 밀입국했던 사람이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adjustment of status신청이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Paroled 되서 입국하면 시민권자 말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AOS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boundless.com/immigration-resources/daca-recipients-and-marriage-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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