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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구요. 미국 온지는 7년이 넘었고, 아직 영주권/시민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두었던 주식계좌로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1. 그러면 세금 보고를 한국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해야 하나요? 둘다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한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양도수익이 1년간 2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일 때에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때에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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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0-12-15 08:44:30
미국내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었다고 간주합니다.
1. 한국과 미국 둘다 하셔야 할겁니다.
2.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일때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꼬꼬댁
2020-12-15 16:33:39
Resident alien 이면서 비자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우선 한국 계좌에 1만불 이상 있으시면 미국에도 텍스보고 해야하고요. 주식 사고파는 내역도 미국에 보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미국 세법이 적용되므로 1년 이하의 단기 투자는 안하시는게 좋고요. 인컴이 낮으시면 텍스가 적게 붙긴 합니다. 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https://funds.eatonvance.com/investment-tax-calculator.php?cid=ppc:generic:ggl:tools&gclid=CjwKCAiAq8f-BRBtEiwAGr3DgYpWsVbV_FE6lMH-ZB0cmlVTlQDuxeSxuDF3290SXLuqWsyVm3ZYPxoCyLoQAvD_BwE
지구별하숙생
2020-12-15 18:32:08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 한국주식계좌에서 미국주식을 트레이딩하면 요즘 같은 시절엔 수익이 나도 환차손이 커서 실제 수익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주식을 거래하려면 미국에서 어카운트를 열고 거래하시는게 어려모로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Blackstar
2020-12-15 21:28:01
1 둘다 해야합니다
2 한국은 보통 증권회사에서 팔 때 알아서 가져갑니다. 연말되면 올 한해 총 수익 손실 세금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다만 한국은 워시 세일 룰이 없으니 워시 세일 없다면 그거 그대로 미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꽤 복잡하니 잘 하시는 회계사 찾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