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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heck 2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사인했네요.

묻고떠블로가, 2020-12-17 0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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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에 돈좀 써서 부담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것 같네요..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0/12/16/congress-stimulus-checks-relief/

1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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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

2020-12-17 02:59:57

여담으로 stimulus check 1을 올해 못받았으면 내년택스리턴때 받는게 맞나요?

묻고떠블로가

2020-12-17 03:06:53

제가 알기론 맞는데 저보다 전문가이신 #bn님이 아시겠죠... 

티메

2020-12-17 03:25:36

감사합니다!

키모(차도남)

2020-12-17 08:41:29

네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때 Form 1040의 Line 30 Recovery Rebate Credit 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메

2020-12-17 14:44:40

감사합니다 차도남님! 

chainreaction

2020-12-21 23:57:48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2019년이 딱 세법상 미국거주 5년차라 NR로 텍스리턴했고, 2020년에 resident alien되어서 1200불 1차 체크 못받았거든요 혹시 이 경우에도 터보택스 등으로 세금보고시 못받은 체크 받을 수 있나요?

키모(차도남)

2020-12-22 01:48:10

영주권 아니신분들 중에 SSN으로 Resident 인분들 다 받았으니까 2020년에 그냥 1040로 세금 보고하실때 신청하시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장담은 해 드릴수는 없고요. 저라면 신청할 것 같습니다. 

chainreaction

2020-12-22 02:17:05

오 그렇군요 저도 이부분이 애매해서 다가올 터보택스 이용에서 무료버전말고 디럭스 버젼이었나요 코스트코에서 사다가 라이브 cpa 통해서 보고할까 고민했거든요 1040으로 신청 시도한번 해봐야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레드초장

2020-12-23 07:08:07

저도 딱 이 케이스인데 학교에서는 세금 보고할 때 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어요. 물론 자기네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족과 함께 ㅎㅎ...

chainreaction

2020-12-23 20:14:01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모찌박두부

2020-12-23 22:29:51

묻어가는 질문으로 2015년도에 처음 미국에 오신건가요? 2015-2019 5년 채우시고 2020년부터 세법상 거주민 이신거죠?

chainreaction

2020-12-24 01:49:41

저는 좀 상황이 특이한데 2013-2014 학부때 1년간 교환학생했어요 ssn없었지만 거기서 캘린더 year 2년을 깠구요 2017년에 박사과정으로 다시 입국했어요 그래서 2019년이 NR신분 마지막해였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세금 해주는 오피스에서 2020년 세금보고부터 터보택스 하면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모찌박두부

2020-12-24 16:49:23

아래 글도 확인해보세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5년이상 거주시 세법상 거주민은 어디서 나온 조항인가요?
아무리봐도 IRS측에선 그런말을 안하고있거든요..

 

****

그런데 며칠전에 tax 전문변호사를 만났는데요.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세금 목적을 위한 미국 거주기간으로 count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시말해, 유학생 신분으로 아무리 오랜 기간(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더라도 세금보고시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므로 1040NR을 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040나 1040A을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쓰는 것이나, audit에 걸릴 확률이 낮아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IRS 웹사이트에 있는 Publication 519을 찾아봤더니, 그 변호사 말이 맞더군요. 아래 링크를 따라 가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내용 중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d0e526

 

참 이상하네요. 많은 분들이 분명하고 확신있게, 유학생으로 5년이상 거주하면 세금목적상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의목소리

2020-12-24 17:03:38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링크에선 못찾겠고 예시 보면 되는걸로 나오는 것 같네요.

레드초장

2020-12-25 00:04:08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여기 가 보시면 

 

Student on F, J, M or Q visa;

  • must wait 5 calendar years before counting 183 days;
  • th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and once a cumulative total of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after 1984 he may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ever again during his lifetime;

 

라고 나와있어요.

Jen0213

2020-12-29 14:24:13

올해 결혼해서 2020년 조인트로 세금 보고 할 예정인데 신랑은 아직 신분이 학생인데 소셜은 있다면 이 경우에 위에 말씀하신대로 저깉은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CEO

2020-12-22 19:41:27

What if I’m a citizen married to someone who is not and uses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nstead of a Social Security Number?

In the spring, that usually meant that neither of you was eligible for payments. Now, when two people are married and filing their taxes jointly and only one spouse has a Social Security number, they would be eligible for a single $600 payment. Each of their children with Social Security numbers would also be eligible for the $600.

This change would be retroactive, which means that you could use your 2020 tax return to claim the payment that you did not get in the spring.

 nytimes에서 이렇게 써놓았네요.

phokary

2020-12-17 03:13:39

이번에도 배우자 ITIN 홀더들은 못받겠죠 ㅜㅜ

brookhaven

2020-12-17 16:37:10

ㅠㅠㅠ 서럽슴다

urii

2020-12-17 17:38:56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기보다는 ITIN홀더를 뺀다는게 법안을 서두르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의회에서도 이제는 다들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는 배우자 상관없이 적용될 것 같아요. (ITIN 배우자가 카운트될지는 모르겠네요)

새우튀김

2020-12-21 06:45:29

"However, those individuals who file jointly with a person who uses an ITIN will be allowed to collect a check (though the person with the ITIN will not)." 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정확한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kellyphillipserb/2020/12/20/congress-reaches-an-agreement-on-a-relief-package-including-new-stimulus-checks/?sh=1ed5ce08c5e6

새우튀김

2020-12-21 20:26:12

오 이번엔 CBS의 리포팅입니다:

 

"Mixed-status" households

Couples who include an immigrant without a Green Card would also qualify for the checks, a provision that is retroactive to the CARES Act, the summary said. 

 

This is important to many families because the first round of stimulus checks only went to American citizens or immigrants with resident alien status, also known as a Green Card. Legal immigrants without a Green Card, as well as undocumented immigrants, were excluded — and American citizens married to immigrants without a Green Card were also excluded, as well as their children. 

 

Denying checks to U.S. citizens due to their spousal or parental relationship to an immigrant prompted lawsuits earlier this year over what plaintiffs claimed was an unconstitutional action. 

 

But the latest stimulus package "successfully pushed for a provision, which is retroactive to the CARES Act, to expand these direct payments to mixed-status households, importantly providing immigrant families across the country with access to this financial relief," according to the summary. 

 

https://www.cbsnews.com/news/stimulus-check-600-dollars-eligibility-2020-12-21/

가을로

2020-12-21 23:48:54

Mixed-status households, in which a member of the family does no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will also receive payments, retroactive to the CARES Act.

 

https://www.cnbc.com/2020/12/21/stimulus-checks-unemployment-aid-and-more-in-900-billion-coronavirus-relief-plan.html

음란서생

2020-12-17 16:08:46

1차때처럼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흘려들려나요? 

기다림

2020-12-17 16:12:59

저도 그럴듯해요. 금액이 크면 뭐에 지출해볼까 하지만 600월선이면 그냥 저금이나 주식으로 갈듯요.

KoreanBard

2020-12-17 17:06:55

연말에 돈 들어갈 곳 많고, 또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물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추가 구매 하겠죠 ^^;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네요.

ehdtkqorl123

2020-12-21 06:48:32

환율은 또 엄청 떡락할까요? 저 많은돈이 풀리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걱정안해도 될지..(경알못이라..)

라빼라리

2020-12-21 07:06:05

이렇게 풀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이러다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것 같아서 겁납니다.

스시러버

2020-12-22 01:34:29

https://www.omnicalculator.com/finance/second-stimulus-check

 

여기 얼마나 받을지 알려주는 계산기 있네요... 

달팽

2020-12-22 02:30:16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반반마일마니

2020-12-22 02:08:04

1차와 2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차를 받을수 있을지, 1차를 내년 택스리턴때 신청할 수 있을지 아리송하네요

와사비피

2020-12-22 05:24:37

저도 궁금하네요. 11월 아이가 태어났는데, 2차는 아마 당장은 못받더라고 세금보고하면서 크리딧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1차 금액은 못받는거겠죠?

화성탐사

2020-12-22 05:28:26

제가 이해하기로는 체크를 주는 기준이 2020 택스보고입니다. 2019년 택스보고를 기준으로 일단 체크를 발급하고 2020 택스보고 기준으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생긴다면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분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택스보고 하실 때 새로 태어난 자녀를 포함하시면 올해 받지 못했던 체크를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2020 인컴이 기준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겸손과검소

2020-12-23 22:05:41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도 아이가 1차 이후에 태어난 경우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롤레이요

2020-12-29 07:54:21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국해서 아이가 시민권자이지만 아직 SSN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1차 소급 및 2차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고파

2020-12-22 02:08:22

저랑 와이프는 SSN이 있는데 아들이 ITIN이라 1차 check을 못받았는데...2차도 못받겠지요?...아쉽네요...

가을로

2020-12-22 02:11:41

위에도 적었지만, 2차는 물론이고, 1차까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시러버

2020-12-22 04:03:00

다행이네요... 사업 하시는 분들 힘드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가고파

2020-12-22 05:11:15

와우!! 정말 그래만 준다면... 너무 감사할듯하네요. ㅠ.ㅠ

시골농사꾼아들

2020-12-22 04:59:51

세금 리턴 받았던 통장 해지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spiez

2020-12-22 16:48:20

저도 같은 경우인데, 리턴 받았던 어카운트가 털려서 닫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어 기존 어카운트 돈을 새 어카운트로 다 옮겼는데 이게 자동으로 스트뮬러스 체크가 새 어카운트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삶

2020-12-22 18:07:18

저도 계좌 해지하고 이사도 했는데 ㅠ 변경 방법이 있을까요? ㅜ

시골농사꾼아들

2020-12-22 19:36:41

https://www.cpapracticeadvisor.com/tax-compliance/news/21136014/irs-website-now-has-tools-to-add-or-change-direct-deposit-information-track-coronavirus-stimulus-payments

 

이거 보니 my payment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된다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건강한삶

2020-12-23 01:27:05

오늘 IRS + 어카운트 클로즈한 은행에 다른 것 때문에 전화했다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어카운트가 클로즈 됐으면 다시 irs 로 refund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heck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저는 주소도 변경이 되서.. 제가 2019 tax amendment가 아직 처리가 안되서 이거에 해당하는 주소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 tax amendment에 해당하는 주소로 check을 나중에 보내줄 지 그걸 모르겠어요.. 안되면 올해 tax return 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차 stimulust check을 못받은 사람은 tax return때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2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ㅜ

양돌이

2020-12-22 19:41:11

https://ttlc.intuit.com/community/after-you-file/discussion/refund-is-due-to-be-deposited-into-a-closed-account/00/392749

 

저도 예전에 이 점 궁금해서 찾아본적 있는데요. 이런 얘기 있는것 보면 주소만 변하지 않았다면 좀 늦긴 하겠지만 직접 check으로 받으실것 같습니다.

spiez

2020-12-22 21:23:09

어카운트도 바꾸고, 며칠 전에 이사도 했어요 ㅠㅠ

슬로라이프

2020-12-23 16:59:57

저 지난 번에 이런 경우였는데 USPS 주소 변경 신청해두니 나중에 체크가 왔어요. 

아기공룡둘째

2020-12-22 05:05:35

1차때 받았으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격이 같겠..죠?

화성탐사

2020-12-22 05:31:13

위에 가을로 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에 들어가보니 동일한것으로 보이네요.

 

The package would send direct payments of $600 to most Americans — down from the $1,200 passed in March as part of the CARES Act. Families will also get $600 per child. Individuals who earned up to $75,000 per year and couples filing jointly who made up to $150,000 in 2019 will receive the full sum. The payments will phase out until they stop for individuals and couples who made $99,000 and $198,000, respectively. Mixed-status households, in which a member of the family does no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will also receive payments, retroactive to the CARES Act.

아기공룡둘째

2020-12-22 07:53:29

감사합니다

aspera

2020-12-22 08:14:15

2019년 9월에 미국온 J-1 포닥 P1+ 2019년 10월에 EAD&SSN 받은 J-2 P2 + 2019 tax filing 하면서 ITIN받은 P3... stimulus check 받을 수 있을까요....?! 1차는 물론 못받았습니다ㅠㅠ

화성탐사

2020-12-22 08:57:19

작년에 오셨으면 1040NR로 보고하셨을텐데, non-resident로 구분되어서 못받지 않을까요? 5년 이상 되어서 resident for tax-purpose가 되어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ugoniot

2020-12-22 10:16:41

1040nr이면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J1 포닥의 경우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되면 resident alien으로 1040으로 보고해야합니다~

aspera

2020-12-22 10:59:34

아 j1 포닥이라 말씀하신대로 3년이상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에 왔으니 2021년 9월부터 resident alien 이 되는것이고, 2021 tax는 dual-status alien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Go백홈

2020-12-22 17:33:19

제가 알기로는 J1 포닥의 세법상 레지던트는 캘린더year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9월에 오셨으니 캘린더로 3년차인 2021년 1월 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신분입니다. 대신 소셜텍스(하고 다른 몇가지 텍스)는 만2년 기준으로 내지 않거나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을겁니다. 2021년 1월 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이나 2021년 8월까진 소셜텍스를 면제 받는거지요. 암튼 그래서 내년에 2021년 세금 보고시에 dual status로 신고 하셔야 할겁니다. 내년에 세금보고 할때 일반회계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J1 포닥 케이스를 많이 해본 회계사한테 pay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으실거에요.  

aspera

2020-12-22 20:43:33

댓글 감사합니다! 조금 공부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ㅠㅠ 말씀해주신 대로 j1 포닥은 calendar year 3년차때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서 저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세법상 레지던트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여기에 잘 나와있는듯 합니다. Example 4.) 문제는 여기에 조세협정이 끼면서 복잡해지는데.. 조세협정에서 다루는 세금항목은 만2년동안 면제받게 되는데 3년차에 이걸 적용하러면 (저의 경우 2021년 1월-8월 소득) 1040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햇수로 3년차에 대한 세금보고시에는 1040NR+1040 이렇게 dual status 로 신고해야한다... 로 이해되는데, 맞는 이해일까요..? 2022년에 해야할 일들을 미리 고민하고있네요..

 

(저의 경우에는 withholding exemptions 신청을 안한터라 이렇게 되는데, withholding exemptions 으로 처음부터 세금 안내신 분들은 세금보고 과정이 약간 다른것같기도 하고.. 어렵네요..ㅎㅎ)

봉우리

2020-12-22 15:49:16

내용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년후에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이후 계속 세법상 신분에는 변화가 없는건지요?

Go백홈

2020-12-22 17:33:42

계속 세법상 레지던트 십니다. 

aspera

2020-12-22 10:56:27

1040NR이라 해당이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삼유리

2020-12-22 16:33:59

부부만 주는건가 했는데 찾아보니 아이들(17세 이하)도 같은 액수로 주네요...그나마 다행이에요...

Maximus

2020-12-29 02:00:38

딸이 지난주에 17세가 되었는데요, 2020년 세금 기준으로 하면 2차는 못받는걸까요? 

삼유리

2020-12-29 05:14:56

와 정말 애매한 상황이시겠네요 ㅠㅠ 자세한 규정은 IRS에 신청 넣으실 때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졸린지니-_-

2020-12-22 17:24:11

1차 때와 같이 세금 보고는 했는데 내가 dependent로 신고한 18세 이상의 자녀는 못 받는 것인가요?

리모콘

2020-12-22 18:11:15

왜 늙은 애들은 안 주는 걸까요? 애기들보다 훨 밥도 많이 먹도 돈도 많이 쓰는데?

taeyang74

2020-12-22 20:47: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반마일마니

2020-12-23 01:10:34

빵 터지고 갑니다 ㅋㅋㅋㅋㅋ

롱텅

2020-12-23 02:39:05

밉상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ㅎㅎ

도전CNS

2020-12-23 03:14:57

저도 같은 처지 (대학생 자녀... ㅠㅠㅠ)

고시생3

2020-12-22 22:15:54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네요. 기사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해서..

https://www.cbsnews.com/amp/news/stimulus-check-600-dollars-eligibility-2020-12-22/

 

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SSN이 있고, 와이프와 2살짜리 아기는 그냥 F2 신분입니다. 

지난 번 1차 때는 SSN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dependent가 없다고 등록하고 저만 1,200불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수혜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 와이프나 아기도 자격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제가 신청하면서 아기를 dependent로 등록하고 와이프는 별도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저만 신청대상이 되는건지..

Foreverly

2020-12-23 01:34:14

F-1신분으로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셨나요? 지난 1차 체크는 학생비자(F1, OPT포함)는 Tax Status 상 Non-resident 로 분류되어 자격이 안되었습니다. SSN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2018년 또는 2019년 Tax Return 을 1040-NR로 하셨을테고, 그러면 체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로 Tax Return 을 1040 으로 하셨던 분들께 체크가 발송된 사례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리턴을 해야 하는게 맞고요. (http://blog.sprintax.com/nonresident-aliens-guide-navigating-covid-19-cares-act-stimulus-payments/#stimulus-check)

 

Dependent 를 고의로 누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추후 영주권 신청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을 회계사 또는 학교와 상담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세금보고 및 추후 세금보고에 대한 기록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시생3

2020-12-23 02:43:20

아...저는 F1으로 이제 2년차입니다.

미국내 소득은 전혀 없고, 세금은 자동차세만 내봤는데..

전 그냥 SSN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고 들어서 신청했더니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jbio

2020-12-23 03:05:16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한다면 EIC등의 지원에 대한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엘라엘라

2020-12-23 04:45:09

혹시 터보텍스로 텍스 보고 하셨나요? 1040NR로 보고해야하는데 1040 으로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dependent 고의 누락도 하시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고시생3

2020-12-23 06:02:31

자동차세도 올해말에 처음 내본지라..저 땐 세금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디.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네요.

dependent도 ssn이 없으니깐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없음으로 표기한건데..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은 없지만, 갑자기 불안해지네여 쩝

KoreanBard

2020-12-23 01:45:02

다른 글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12월 날짜 스티뮬러스 법안을 보니 mixed status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것은 맞는데, 여전히 SSN 넘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통과된 COVID-19 Relief bill 전문 (5593 페이지)

https://beta.documentcloud.org/documents/20433223-covid-19-relief-bill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는 1981 페이지에 보시면

 

2020-12-22 01_09_34-BILLS-116HR133SA-RCP-116-68.pdf - [untitled] - SumatraPDF.png

 

조인트 보고를 했을 때 A. 한 명만 소셜이 있으면 $600, B. 둘다 없으면 $0 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더 보시면 Valid Identification Number 는 SSN 이라고 정의를 하였구요.

 

예외 사항으로 Military 에 있어서 한쪽만 SSN 있는 경우, 입양 등으로 자녀가 SSN 이 없는 경우는 카운트가 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고시생3

2020-12-23 02:49:11

그러면 제 아이는 SSN이 없으니, 제 dependent로도 안 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하우

2020-12-23 02:38:13

현재 와이프와 아이가 잠깐 한국에 나가 있는데 혹시 지금 미국내에 없어서 못받진 않겠죠??!

건강한삶

2020-12-23 04:55:01

1차 줄 때 한국에 있었는데 DD 어카운트로 잘 들어왔었어요 :)

노하우

2020-12-23 07:39:34

아 혹시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새우튀김

2020-12-23 04:14:05

헉...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600을 1인당 $2,000으로 올리라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esident Trump in a tweeted video on Tuesday criticized the $900 billion coronavirus relief legislation passed by Congress on Monday, calling for lawmakers to increase direct payments to Americans to $2,000 from $600.

 

https://www.wsj.com/articles/trump-asks-congress-to-amend-covid-19-package-boost-direct-payments-11608684702?mod=breakingnews

 

(첨가) 아... 단순히 stimulus check 뿐만 아니라 법안에 포함된 다른 여러 지원책을 모두 수정하라고 말했네요. 어쩌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Asset

2020-12-23 04:37:58

그러게요. 방금 저도 한국 뉴스에서 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72040

 

일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지 stimulus check 이 발행이 되는거겠죠?

 

Oneshot

2020-12-23 04:53:07

트럼프가 5년 뒤에 다시 나올거라고 하더니, 그때를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거 같네요. 이번에 서명안하고 조지아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바이든 정부에서 시티뮬러스 패키지가 더 커질거 같은데 말이죠..

Asset

2020-12-23 05:08:55

일단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콜했네요.

 

https://twitter.com/SpeakerPelosi/status/1341557535732604935?s=20

돈쓰는선비

2020-12-23 17:34:03

에헤이... 펠로시가 동의했으니 왠지 삐딱선 타는 트럼프는 자신이 그런말 한 적이 없다 할듯요.. ㅋㅋ 뭐 그럼 트럼프가 그냥 600불에 사인 해버릴지도. 어휴,.. 쉽진않네요.

Wolfy

2020-12-23 18:59:56

펠로시는 콜 하지만 맥코넬도 콜을 외칠지 의문이네요. 공화당에선 많이 주면 안된다라는 입장였는데 대통령이 주자 하니.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걸 알고 저렇게 콜 했을텐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큐

2020-12-23 20:31:16

트럼프가 정치쇼하니까 그걸 비꼬는 거지 큰 의미는 없을듯요..

phokary

2020-12-23 05:13:44

하 트럼프는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거 같네요. 저번에도 언론에다가는 졸라 많이 줄것처럼 하더니 결국 흐지부지되고 그냥 좀 이제 가만히 있었음 좋겠네요

지큐

2020-12-23 06:53:31

되든 안되든 지지도 때문에 지르는걸로 보여요..

urii

2020-12-23 15:29:55

연방정부 셧다운 된 채로 올해 마감하면 그야말로 2020년 화룡점정이겠죠.

belle

2020-12-23 05:25:42

기준이 2020년이면,

2019년 세금신고를 부부간에 SSN / ITIN조합으로했고, 2020년에 SSN이 나와서 이번에는 둘다 SSN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다가올 세금신고때 전에 못 받은 것 까지 받을수 있으려나요.

Livehigh77

2020-12-23 07:12:56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하네요. 올해 초 세금 보고 때는 저와 아이 하나만 SSN이 있고 아내와 다른 아이는 ITIN 조합으로 했는데, 내년에 보고할 때는 전원 SSN만으로 보고하거든요. 

확실히3

2020-12-23 06:21:14

정원이 100명의 상원에서 6명이 반대했는데, 전원 공화당입니다. Rand Paul (켄터키), Rick Scott (플로리다), Mike Lee (유타), Martha Blackburn (테네시), Ted Cruz (텍사스), Ron Johnson (위스컨신), 모두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지난 3월달에 통과된 Care Act은 96명 찬성, 4명 기권으로 통과되었구요. 이번에 반대한 6명 공화당 6명은 3월엔 모두 찬성했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지만 또 정치적으로 흐를것 같아서, 어렵게 통과된만큼 결실이 맺어지고 1월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은 지원법안이 마련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이유

2020-12-24 17:54:17

앗 생각해보니,

택스리턴 받은 뱅크를 닫았네요...

첵으로 날라 오려나...

KoreanBard

2020-12-24 18:24:48

우선은 IRS 에서 택스리턴 파일링된 은행으로 보낼려고 시도한 다음에 reject 된 것은후에 체크로 보낼 것 같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IRS 에 은행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에 첫째 스티뮬러스 체크 줄 때 은행 정보 수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차 준비하느라 해당 기능이 off 상태이네요.

 

2020-12-24 09_21_27-Window.png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제이유

2020-12-24 23:46: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재마이

2020-12-25 14:18:06

결국 이 법안은 죽은 것 같습니다.

 

1. 빌은 12/24일날 도착. 트럼프는 1/6일 까지 서명할 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가만히 내비두면 1/6일날 법안이 자동 발효되어야 하는데 '단, 의회가 열려 있을 경우에' 죠. 이번 의회 회기는 1/3일날 끝나서 1/6일 까지 버틸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됩니다. 궂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민주당은 어제 하원에서 트럼프 말대로 개인당 지급액을 2000불로 올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이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펠로시는 12/28일 법안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갈때까지 간 멕코넬 vs. 트럼프 관계 때문에 상원은 거의 통과가 불가능하죠. 만에 하나 통과되면 트럼프는 스미소니언 지원 등 다른 이유를 들어 또 사인 안할 듯 합니다. 

 

4. 가장 시급한 상황은 강제 퇴거 명령 한달 연장에 이해관계가 얽힌 Landlord 와 Tenant 들일 듯 합니다. 원래 1./1 일부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데 이번 법안을 이를 1/31 일로 연장했거든요. 그 외에 12/28 일 연방정부 셧다운등 굵직한 이벤트 들이 많습니다.

 

5. 트럼프의 4분 동영상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 정부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 결국 바이든이 취임하는 1/20 일 전에는 트럼프는 어떠한 부양책에도 사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브로드밴드유에세이

2020-12-25 15:13:10

개인당 2000불이면 4인가족 기준 8000불이네요! AGI기준 19.5만불인가 넘으면 아예 혜택을 못보던데;;;;; 그 정도면 지급 상한선도 함께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재마이

2020-12-25 16:52:26

인당 2000불을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지아 상원 2석을 민주당이 이긴 후 바이든 취임 후 사인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바이든도 2000불에 찬성했고요. 지급 상한선은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당 모두 여기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밴드유에세이

2020-12-25 18:23:53

선거 이후에 얼마나 신경쓸지 모르겠네요. 애매한 중산층들만 죽어나는거지요.

어리버리

2020-12-25 18:15:46

솔직히 개인당 2000불은 말도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퍼주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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