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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er: 6년차 미만 유학생은 터보택스 쓰시면 안됩니다

bn | 2021.01.03 10:19: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올해도 어느덧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는 F/J/M 유학생분들은 한국에서 없던 택스보고라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리마인더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오신지 calendar year로 6년차가 안되신 F/J/M 유학생 신분 소유자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됩니다. 

 

Turbo tax라던지 크레딧카르마 택스같은 프로그램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민법상 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를 위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40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해서 보통의 경우 세금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 만불 이상의 세금탈루는 추방가능한 범죄이자 미국 영구입국금지가 가능한 aggravated felony 입니다. 

 

IRS 규정상 Calendar year로 5년 이하 (하루라도 체류한 해는 모두 카운트 합니다) 로 체류한 F-1 학생들은 무조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이므로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tax나 sprintax나 tax act를 사용하셔서 1040NR 폼과 8843 폼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실 경우 8843 폼만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규정:

1.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해야지만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간주 됩니다. 이 계산에는 해당 tax year 포함한 최근 3년의 체류일 수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올해 체류일 + 1/3 작년 체류일 + 1/6 제작년 체류일 >= 183일 일 경우 resident for tax purposes, 아니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2. 그러나 학생으로 체류하는 F/J/M (J1의 다른 카테고리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이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3. 위 2의 예외조건으로 올해를 제외한 과거 5 calendar year (해당 년도에 체류일 수는 관계 없음. 12/31일에 입국했어도 카운트) 동안 F/J/M/Q 신분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F/J/M 학생 신분이라도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1: 2019년 F1 최초 입국후 계속 미국 체류

>올해하는 2020년 세금보고는 2년차이므로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2: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2020년도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2020년은 F1 6년차이므로 2020년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포함해서 계산. Resident for tax purpose므로 터보택스나 다른 택스프로그램 사용 가능

 

예제3: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단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3월말 한국 귀국후 계속 한국 체류중

>2020년은 F1 6년차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못하므로 2020년도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4: 2008-2012년 F1 학부 유학. 그후 한국에 있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f1 재입국 후 2020년에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5 calendar year (2008-2012년) 동안 F1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대학원생으로 F1 재입국시부터 바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사용가능. 따라서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5: 2009년 봄학기 J1 교환학생으로 수학. 단 최초입국일은 2008년 12월 31일. 그후 2017년 대학원 유학해서 2020년까지 매년 체류 중. 

>5 calendar year (2008/2009/2017/2018/2019) 동안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2020년 체류일를 사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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