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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Remote work 으로 진행하고, 급여는 Payoneer 를 통해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영주권 입니다)

몇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확실치 않습니다... ㅎㅎ)

 

1. 미국에 1099으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세금은 조세협정에 관련된 세금법안을 활용해 미국에서 진행된 세금보고로 공제 받는다.

 

2. 한국에 해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세금은 조세협정법을 통해 1099으로 보고하고 공제 받는다.

   (Foreign Tax Credit 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3.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사업자로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절세한다.

   미국세금은 조세협정법을 통해 1099으로 보고하고 공제 받는다.

 

 

맞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나 관련해서 정보가 있으신 분들께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틀린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도움을 구해봅니다.

7 댓글

bn

2021-01-07 23:44:58

조세협정으로 면세가 되는 세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세협정하고 1099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네요. 한국에 사업자 신고 해서 개인 사업자로 소득 보고하시던 아니면 을종 근로 소득세를 보고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은 미국에서 받는 소득이기때문에 해당 안되고 foreign tax credit 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보고 하시고 미국에서도 보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이아빠

2021-01-08 00:22:17

아 제가 조세협정하고 1099 하고 연관이 있는것처럼 글을 쓴것 같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팍

2021-01-08 00:29:19

금액 자체가 많으면 CPA 상담한번 받아 보시는게 좋으시겠구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영주권이시고 미국회사가 준 돈은 미국에 tax 보고 따로 진행하시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급여 받으시는건 한국에서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주욱 세금 보고를 하다가, 예를들어 한국에서 돈을 벌게 되어서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기때문에 미국 세금보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연락옵니다.  왜그랬냐고... -_-  뭐가되었건, 미국 영주권/시민권 분들은 돈낼게 없어도 보고는 하시는게 좋을듯 해요.  한국처럼 조세협정 되어있고, 세금보고떄 요건 충족이 되면 공제금액이 꽤 되어서 미국에 세금내야 되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 마~아~니~ 버시면 그때는 좀 다른이야기지많요 ^^

민이아빠

2021-01-08 01:03:51

시민권/영주권은 어디서 돈을벌든 세금보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위해 소득 발생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을 합쳐서
한국에 메인으로 보고해서 미국세금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미국을 메인으로 보고해서 한국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ㅎㅎ
회계사분에게 여쭤봤을때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니 미국을 메인으로 하는것보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세금보고하고 미국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짠팍

2021-01-08 07:10:25

공제 부분은, 세무사님이 더 잘아시겠지요 ^^  그런데 양쪽에 보고 한다는 의미가 이중과세의 의미는 아니였습니다.  한국것은 한국에, 미국것은 미국에 따로 보고 하면 이중과세는 되지 않겠지요.  만약 편의성이나, 절세의 목적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보고를 해도 되는지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income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좀 복잡해질것 같기는 합니다만, withholding 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다른 이것 저것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만약 가능해서, 한국에서 모두 세금 보고를 하시기로 결정 하셔도, 미국에 세금 보고 따로 filing 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bn

2021-01-08 08:29:09

미국에 한국에서 번 돈을 보고 안하면 세금 누락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던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협약은 위의 상황의 경우 foreign tax credit 처럼 상대방 지역에 낸 세금 금액을 인정해주는 거지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이아빠님의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다고 간주합니다) 미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버시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시기 때문에 미국에도 한국소득이든 미국 소득이든 신고하셔야 하고요. 다만 foreign tax credit이 있으므로 보통 세금 금액이 적은 (보통의 경우 한국)나라에 먼저 신고 하시고 그 금액을 미국 소득신고에 foreign tax credit으로 해서 미국 세금을 줄이고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어느 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고 (sticky state으로 검색 바랍니다) 별다른 예외규정이 없다면 (CA의 safe harbor provision 같이) state income tax도 한국 미국 소득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내셔야 합니다 (주 세금은 보통 foreign tax credit 없으니 다 내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버시는 추가적인 소득을 누락하면 bracket이 달라지고 주 소득세가 줄어드므로 세금을 누락하신게 됩니다. 

민이아빠

2021-01-10 02:15:5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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