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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다리는 와중에 grace period가 끝날 경우

roonia, 2021-01-14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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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석사를 졸업하면서 post completion OPT를 11월초에 미리 신청하였는데요, 저와 같이 opt 영수증 번호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케이스가 있을까 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저의 경우 학교에서 조교를 하여서 가장 최근 I-20에 써있는 프로그램 end date이 일월 초입니다. 따라서 60일 grace period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OPT i-757 notice of action receipt number 조차 받지를 못해서 (opt tracker website를 보니 저와 비슷하게 11월 제출한 사람들은 아직 영수증 번호를 못받은 거 같긴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잡을 구한 상태이며 원래 1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뤄진 상태이고요.

 

저와 같이 opt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grace period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receipt number가 grace period 이후까지 안나오거나 receipt number가 나왔지만 EAD 카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ㅠㅠ 마일모아 게시판과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니 예전에도 120일 혹은 150일까지도 EAD카드를 받는데 걸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grace period가 끝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보여서 어떻게 해야할 지 질문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잘못 써서 영수증 번호가 나오더라도 withdraw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타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두 우선 접수는 되고 receipt number는 무조건 메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접수 번호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USCIS에 몇번 메일을 보내도 전혀 답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셨거나 아는 점이 있으시다면 꼭 답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에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고쳐주셔도 좋고요. 저와 같이 11월 초에 post completion OPT (code c3b) 제출하신 분들 있다면 밑에 타임라인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19 댓글

bn

2021-01-14 20:19:54

체류하셔도 됩니다 

roonia

2021-01-14 20:24:38

답변 감사합니다ㅠ grace period와는 관련없는 건가요? 이런 건 경우에 대해서 어디 적혀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bn

2021-01-14 20:34:06

https://www.uml.edu/isso/opt/faq.aspx
 

Yes. though you can remain in the U.S. while your OPT is pending, even beyond the expiry of your grace period.

roonia

2021-01-14 21:05:22

감사합니다!

BBB

2021-01-14 21:06:47

근데 이게 펜딩이라는게, 접수 잘되고 receipt을 받아야 유효한건가요?

어떤 이유로 receipt를 못받고 있다면 OPT 신청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roonia

2021-01-14 21:18:42

생각해보니 제 경우에 receipt을 못받고 있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지 묘연하긴 하네요ㅠㅠ 나중에 증명을 어디다가 해야하는지나 SEVIS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USCIS로 메일을 보낼 때 priority mail을 써서 트레킹 된 내역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학교와 계속 연락한 이메일도 있구요. 

척추박사

2021-01-15 08:48:28

저도 예전에 이런경우였는데 Pending 상태에서 이런경우에는 미국 거주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서류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최대 8개월정도 걸리는 것까지 본적이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진마세요. 

거북이

2021-01-15 01:19:30

---------------------------------------------------------------------------------------------

그리고 제가 체크를 잘못 써서 영수증 번호가 나오더라도 withdraw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타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두 우선 접수는 되고 receipt number는 무조건 메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접수 번호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USCIS에 몇번 메일을 보내도 전혀 답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민국은 서류를 받으면 기본 사항들을 확인하고, 일단 '접수' 를 하며 이 때 receipt notice 를 발급하고 수속을 합니다. 심사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추가 서류를 요청 하구요.

그런데, 기본 사항들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접수를 하지 않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받은 서류 전체를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기본 사항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 하는 부분은 접수비 문제 (잘못된 체크, 크레딧 카드 결재 실패), 더이상 받지 않는 이전 edition 의 form 사용, 해당 office 가 아닌 잘못된 USCIS office 로의 배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되돌아 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발송 해야 하며, 이 때 접수 날짜 (receipt date) 는 처음에 보냈던 날짜가 아닌 새로 보낸 서류가 도착한 날짜가 됩니다.

체크를 잘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으면 되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고, payable to 가 잘못된 경우는 어느 정도 잘못인지에 따라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bn

2021-01-15 01:26:45

어... 이걸 제가 못봤네요. 이거 리젝되서 돌아오는게 grace period이후라면 재접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inem

2021-01-15 07:44:31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리면...OPT 접수를 했는데 (학교 측의 실수로) 체크 금액을 잘못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 준비때문에 변호사 분과 작업중이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접수는 안되고, 잘못 쓴 체크 포함 모든 서류를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 서류들/체크 다시 돌려받았고, USCIS에서 따로 체크 금액이 잘못되어서 접수가 안되었다는 서류 한장도 같이 왔습니다. 물론 이 USCIS 서류가 접수와 관련된 서류는 아닙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grace period 가 끝난 후에 벌어진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다른 비자 형태로 받아와야 합니다. 즉, 위에 거북이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수 날짜는 새로 보낸 서류 도착날짜입니다. 체크 금액이 잘못된 거라면 다시 반송될 확률이 높을껍니다. 주위에 변호사분 있으시면, 자세히 물어보는게 좋을꺼 같네요.

넓은바다

2021-01-15 07:12:04

조금더 청언을 하자면, 접수하실 때, i20을 새로 받으셨을거에요. 아마 그것으로 opt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데, 접수가 안되서 서류가 돌아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겠네요.

 

꼼수3단

2021-01-15 15:09:13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애가 타는데 방법이 없네요.. 
11월중순에 서류 보냈는데, 학교에서 안내할때는 이번에 변경이 되서 $510인가 $550으로 안내해줘서, 그렇게 보냈는데..아직 $410이라는....

그리고 texas로 서류를 보냈는데 2달이 지난 아직 까지 recipt notice가 없습니다...........

아마 위에 답변들을 보니 저는 서류가 반송 된 이후에 한국에 가서 다시 J1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Lisianthus

2021-01-15 16:59:00

11월 초에 보냈고 수령했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ㅜㅜ 저는 학교에서 수수료인상을 이야기했지만 홈페이지 확인하더니 그냥 $410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이노옴아저씨

2021-01-15 18:08:19

아... 저도 $550로 냈네요......ㅠㅠ 괜히 전화로 물어봤네요. 리스크를 안고.. New I-20받고 다시 낼려고 합니다. 이전I-20 취소하고, End date는 자기네가 알아서 고쳐준다고 하네요. 대신 졸업일자 이후로 60일 이후에 rejection 받는 순간 그냥 추방이네요. 인생 참 쉽지 않네요

꼼수3단

2021-01-15 22:30:23

혹시 프로세스 좀 공유해주실수 있나요???그냥 New-I20 받고 다시 보내야 할려나요???

 

이노옴아저씨

2021-01-16 02:12:11

저도 아직 시작안해서요. 일단 New I-20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상황 설명했더니, 이전 I-20 취소하고 새로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다음주내로 I-20받자마자 제출할려고요. 

아날로그

2021-01-15 15:46:55

저도 485접수하면서 체크에 금액을 잘못 기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uscis에거 리뷰 없이 그냥 서류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notice가 안 오게 되니접수가 안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구요. 일단 grace period안에 반송되고 재접수가 되어야 할것 같구요. 그게 안된다면 한국에 들어가셨다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Lisianthus

2021-01-15 16:57:05

저도 텍사스에 11월4일 보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학교에서는 오피티 최종결정이 날때까지 체류해도 문제없다고하네요 (은혜로운기간 지나도 상관X)

 

 

로마다시가자

2021-01-26 05:17:59

P2가 텍사스 오피스로 보냈는데, Potomac에서 receipt notice가 왔습니다. Receipt 날짜는 10/28인데, 아직도 기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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