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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고용으로 얻는 세금 혜택들

은퇴덕후EunDuk, 2021-01-15 0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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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고용해서 당신의 높은 택스 브라켓을 자녀의 낮은 브라켓으로 옮길 수 있다. 더욱이 자녀도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아 표준 공제 금액 $12,550(2021년)까지는 택스가 0이다.

 

자녀 고용으로 세금 혜택을 얻으려면

비즈니스 형태가 법인세를 내는 C Corporation이면 안 된다. 모든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또는 S corporation이어야 한다.

 

세금 혜택은?

자녀가 18세 미만(under age 18)이면 페이롤 택스가 없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 Federal Unemployment Tax(FUTA) 등도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다.

 

자녀도 표준 공제를 받아 소득 $12,550까지는 택스가 0이다. 그리고, 택스 보고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여전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택스 크래딧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 소득을 사용 가능한 곳은?

자녀 소득은 법적으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옷, 음식, 렌트 같은 생필품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가족 여행 비용의 일부(their share of the family vacation), 생일 선물, 운동이나 음악 레슨 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근로소득이 있어 Roth IRA에 저축(Contribution)하고, 투자하여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다. Roth IRA에 저축한 원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므로 자녀의 대학 학비, 첫 집 구매할 때 다운 페이먼트, 비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녀를 고용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모든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자녀에게 W-2를 발급해야 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녀도 당연히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자녀에게 적당한 잡은?

대부분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에 능숙하므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다른 잡으로는 북키핑(bookkeeping), 데이터 입력(data entry),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청소(cleaning), 관리(maintenance), 그리고 stockroom or warehouse work 등이 있다.

 

정리하면

자녀를 고용하면 세금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일을 배우고 경험할 좋은 기회이다. 단, 자녀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법적인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15 댓글

샤샤샤

2021-01-15 04:09:07

1등이네요. 저한테는 쌈박한 아이디어 입니다.

 

이런 용도로 S-Corp 비지니스를 연다고 한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에 언급하셨듯이 법적인 규정을 지키면서 비지니스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비지니스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있을까요?

 

sfmommy

2021-01-15 10:01: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일할 좋은 경험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세금 효과있고 일석이조네요. 

키모(차도남)

2021-01-15 10:06:31

사실 자녀를 고용해서 제일 크게 활용할 수 있는거는 Roth IRA를 자녀 이름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푸르게

2021-01-15 13:14: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8세 미만이라고만 나와서 몇 살부터 가능한가 싶어 찾아보니... 이것도 주마다 다른가보네요.

조지아는 가족비즈니스면 12살부터 가능하지만 나이에 따른 시간 제한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곳에서 일하느냐에 따른 나이 제한도 있네요.

Beauti·FULL

2021-01-15 16:15:28

제 (P1) 경우에는 P2 의 비지니스 일을 봐주면서 (bookkeeping 과 마케팅, 이메일로 손님 상담 등) 1099 발급 받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자녀가 아니라서 위에 언급한 혜택 대부분을 받을 수는 없는데 일단 1099 이라 발급이 간편하고 제가 노리는 혜택은 Solo 401k 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의 401k 플랜이 있지만 투자 옵션이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좀 더 투자옵션이 많은 Solo 401k 를 따로 개설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P2 의 가게 check 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는 했는데 2020년도 보고에는 그냥 1099 발급 안하고 좀 더 고민해보다가 올해부터 알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어차피 세제상으로는 1099 발급해서 제가 돈을 받든 아니든 똑같거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employee 도 아니고 제가 틈 나는대로 봐주는 일이라 contractor 로서도 맞는거 같구요.

 

Solo 401k 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제가 (P1) 따로 더 찾아봐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회사 401k, Roth IRA, HSA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01-16 01:44:39

P2의 비즈니스는 어떤 형태이고, 종업원은 있나요? 그리고, P2는 어떤 은퇴 계좌들을 갖고 있나요?

 

Solo 401k와 SEP IRA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도어 Roth IRA를 하지 않는 다면 심플한 SEP IRA가 더 좋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Beauti·FULL

2021-01-16 03:31:42

Sole prop 이고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99 으로 받고 solo 401k 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백도어는 작년에는 (가게 문도 닫고 교육과정도 있고래서) 겨우 어찌저찌 피해갔구요, 올해에도 파할 수 있도록 expense 을 좀 늘릴 생각이구요. 정확히 감은 못 잡아서 올해는 아직 Roth IRA contribution 은 하지 않았구요.

 

P2 는 Roth IRA 밖에 없어요 현재. EIN 없이 SSN 로만 2019년에 비지니스 시작해서 아직 solo 501k 든 SEP IRA 든 어카운트를 안 열었어요. EIN 신청이 현재 되지 않아서 어카운트를 못 열고 있네요. 웹사이트 점검으로 어제도 들어가봤는데 EIN 신청을 온라인으로 안 받더라구요.

 

아마 2022 년 내년부터는 피하기 힘들 것 같고, s-corp 으로 준비하고 종업원을 쓸 예상이에요. 종업원들도 업종이 미용쪽이라서 W-2 는 아니고 1099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니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급 + 팁 + 커미션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6 16:39:32

SEP IRA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olo 401k가 좋은 점은 직원으로서 contribution이 가능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데 이미 직장 401K에서 맥스아웃 하실테니 solo 401k에서는 직원으로 추가 contribution은 불가능 할테니까요. 그리고, SEP IRA가 셋업하는 것도 더 쉽고요. 자세한 내용은 SEP IRA vs. Solo 401(k) 참고 하세요.

 

참고로, P2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없어서 T-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P1 사업체가 아닌 P2 사업체를 통해서 Solo 401K나 SEP IRA를 셋업하려고 하시는 거죠? 

엣셋트라

2021-01-15 17:52:03

몰랐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들 IRA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뭔가 비지니스 시작해봐야겠군요 ㅎㅎㅎ

랑펠로

2021-01-15 19:36:24

딴지거는 건 아니고, 이글은 18세 미만 아이들도 할수 있다는 내용아닌가요? ㅎㅎ 뭐라도 당장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렌탈이나 eBay나 Amazon에 소규모로 파는 그런것도 비즈니스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엣셋트라

2021-01-15 20:06:27

아 그러네요 -ㅁ-; 착오를 막기위해 제 원 댓글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뜬자

2021-01-15 20:17:38

S나 C Corporation인 분들은 은덕님 글에 있는 링크인 The Payroll Tax Workaround for Your Children‘ 을 꼭 읽어 보세요. 저도 s corp라 관심을 가져서 찾다보니 IRS에서는 coporation으로 등록 되어 있는 비지니스는 FICA 와 FUTA tax를 반드시 지급 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amily-help 18세 미만이라도요. 그래서 저 링크에 보면 우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family management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인데...좀 복잡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세금 내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부자

2021-01-16 06:04:59

저도 S Corp 라서 읽어보고 패밀리 컴퍼니를 만들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냥 세금 내는데 편할수도 있겠더라구요. 

어쨌던 애 셋이니 나이되면 꽤 절약이 가능하겠더라구요. 

눈뜬자

2021-01-16 06:44:20

네 기회비용을 대신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꺼 같아요. 아마소셜택스 같은경우엔 내도 아마 연간 버는 금액이 최대 35년으로 계산하니깐 지금 내는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복리를 무시할 순 없어서요. 

LoneStar

2021-01-16 02:26:21

은덕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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