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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f-1 대학원생이고 11월초에 결혼영주권+워크퍼밋 신청해서 펜딩 상태에 있는데요 (접수증만 받고 그 외 진행은 안됨), 제 상황에서 다른 학교에서 온라인 티칭을 하고 강의료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한다면 다음주부터 시작-5월말 까지 입니다. 

원래 학교에서도 티칭을 하고 스타이펜드를 받는데, 타 주에 있는 학교에서 급하게 대타 인스트럭터를 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덧+ 일단 f-1의 경우 오프캠퍼스 잡을 위해서 제 학과에서 CPT를 받아서 인턴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결혼영주권 펜딩 상태의 경우 180일 이내로 일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도 눈감아준다고 봤는데 맞는지요?

 제 상태가 f-1에서 결혼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중간이여서 정확히 f-1 조항에 해당하는건지 아님 두번째 조항에 해당하는건지 헷갈리네요.

13 댓글

silverspring

2021-01-20 23:34:21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F-1 발급해준 학교에서만 일 가능하실꺼에요. 차라리 OPT를 신청하셨으면 워크퍼밋 기다리시는 기간동안 일 하실수 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Bluesky

2021-01-20 23:35:05

EAD 카드가 없으면 일하시면 안될꺼에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I-485를 넣으면 주는 EAD나 F1 OPT 를 통한 EAD 둘 중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일을 할 수 있을거에요. 학교 인터네셔날 스튜던트 오피스에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산이

2021-01-20 23:46:38

저도 이 케이스가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약간 grey area인 것 같던데 제 친구도 동일한 케이스였는데 혹시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그냥 포기하더라구요. 

KS1000

2021-01-20 23:56:54

10년전 경험이라서 이제는 바뀌였을 수도 있는데요. CPT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기존의 학교에 매 학기마다 CPT를 신청했구요. 신청때 마다 새 I-20를 받았었고 I-20에 CPT 기간이 쓰여져 있어요. 졸업이 얼마 안남으셨으면 Pre-OPT롤 쓰실 수도 있을꺼예요. 

책상

2021-01-21 03:05:37

저도 2020년 초에 결혼 영주권 받을 때까지 F-1 상태에서 계속 I-20 업데이트 해 가면서 여러 주 여러 학교에서 CPT로 일했어요. 다만, 박사 ABD 상태여서 1학점 등록으로도 full time 학생으로 간주되었던지라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full time job만 했었는데, 다른 분 말씀대로 20시간 이하만 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 경우, 접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다른 타입의 직장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워킹 허가가 안 났는데 job이 됐다고 해도, 나중에 취직된 학교에서 고용 절차 진행 들어가면 합법 신분이 없으면 어디선가 당연히 막힐텐데요. 채용 가능한 신분 자격이 있어서, 시스템이 웬만큼 established 인 학교면 cpt든 opt든 뭐가 됐든 있지 않고서는 offer 는 받는다 해도 그 이후로 취직이 진행이 될런지요? 괜히 일 시작했다가 돈 한 푼 못받고 이사는 했고 다 엎어지고 그럼 어째요 ㄷㄷㄷ

다니엘아빠

2021-01-21 01:29:51

EAD 카드가 없으면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법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말에 영주권 신청하고 좝이 됬는데, 변호사분이  opt 같이 신청하라고 해서opt 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운좋게  Tempolarily 워크퍼밋 (OPT가 아닌 영주권을 통한 )이 좀 빨리 나와서 저는 기다리는시간이없이 바로 일을 할수는 있었습니다... CPT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시스템이 달라서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긴한데, 그사람들도 이게 뭐 영주권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건 잘 모르더라고요.. 작은 학교일수록 더 모르는거 같습니다... 영주권 펜딩상태에서 180일 이내로 일하는걸 봐주는게 아니고, 아무 status없이 미국에 있는걸 봐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깐 영주권 신청전에 180일(솔직히 180일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불법 체류한걸 봐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영주권 지금 펜딩 중이시면 긴가민가 하시는일들은 안하는게 좋다고 저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barnaby

2021-01-21 01:40:52

CPT를 할 수도 있지만, CPT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USCIS에서 지정해놓은 전공관련 Training 의 범주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각 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에서 이걸 검토해서 CPT 신청 가능 유무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있으니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에 가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가능하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PT는 방학 기간이 아닌 이상 주 20시간 이하로 해야만 합니다.


결혼 영주권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180일 이내로 일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도 눈감아준다는 건 생소하네요.
영주권 지원 당시 EAD카드를 같이 신청하셨어서 받으셨으면 일하 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영주권 취소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까지 티칭을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bn

2021-01-21 01:45:40

180일미만 신분 위반 용서는 결혼영주권이 아니라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자가 485 신청을 할때 적용되는 겁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불법취업이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신청 이후 불법취업은 grey area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와 상담사안 같습니다만 안전을 위해 cpt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원주세요

2021-01-21 09:23:22

에휴 CTP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급하게 기본과목 대타 인스트럭터 구하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프로세싱 시간 더 걸리고 절차 더 필요한 외국인 지원자는 어차피 안뽑아줄거같네요 ㅠㅠ 그냥 지원 안하는게 낫겠어요.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위 정보가 또 다른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KS1000

2021-01-21 19:26:06

이 댓글까지 보니깐 상황이 이해가 조금 더 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PT가 안되실 것도 같아요...) 다른 분들께 정보차원에서 더 남기면, CPT신청에는 기존학교와 인턴하는 학교에 지도 교수님이 필요하고 이 두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이 추천서에 CPT에 충족되는 사유를 넣어야 하구요. 그래서 이 두분이 학생에서 CPT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CPT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기존학교에 등록이 되여 있는 상태여야 하니깐, 일하는 시간은 Full-part 학생이라면 주당 20시간이 max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요 (max가 20시간이라고 20시간만 연구하는 학생은 없을텐데요....). 근데, 시급의 상한선이 꽤 높은 편이여서 인턴을 제공하시는 교수님이 주고 싶은 만큼 월급을 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많이 주고 싶은데 못주는 경우는 없다는 느낌입니다).    

높은음자리

2021-01-22 09:23:22

CPT충분히 가능하실것 같은데.. 일단 지원하시고 학교랑 상의하심 될것 같은데요. 대타 인스트럭터 하시는거면 풀타임 (주20시간이상) 아니실거고, 학교에서 일하는것과 CPT는 다르게 카운트 되서... 서로 문제되지 않을거에요. CPT풀타임때 시간 관련 문제는 뭐 몇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거의 모든경우 주 20+) OPT못준다... 는 것만 있는걸로 아는데... 5월말에 끝나시면 그전에 학교만 졸업하지 않으시면 되요.. 전 항상 지원 하고 마지막에 future employer에게서 거의 다 오케이가 나왔을때에 아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international student이라 비자 관련해서 한가지 문서가 필요하다. 어렵진 않지만 정말 미안하다,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었을때 100% OK 나왔었어요! 일단 지원하시고 바로 학교 international 부서 연락하셔요!! 저희학교의 경우지만 저희는 2일내로 CPT나오고 새 i-20 줍니다!

펭순이

2021-01-22 11:08:03

CPT 프로세스는 학교마다 크게 상이합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따로 추천서도 필요없고 별일 없으면 다 승인시켜주는 편이고, 승인도 일주일 안 걸리더라고요. 글쓴님 학교 케이스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청해보시고 지켜봐도 잃는건 없지 않을까요?

원주세요

2021-01-23 01:03:20

새 댓글들 보고 맘을 바꿔서 일단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정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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