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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질문

푸른수염, 2021-01-22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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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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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첫 집을 구매해서 세금공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마지막 트랜스퍼된 렌더에서 1098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자부분은 트랜스퍼된 시점부터 계산되어있네요. 8월부터 12월.

집사고 첫번째 렌더-> 두번째 렌더 -> 마지막 모기지 트랜스퍼가 있었는데요. 그럼 1098은 각 렌더에서 받아서 이자를 공제받는거겠죠?

 

2. 아래 글에서 클로징피는 세금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클로징에 포함된 선 이자도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리모델링/클로징피는 제외

 

올해는 받을 서류가 많아서 오랫동안 기다려봐야할 것 같네요.

 

5 댓글

멜로지오

2021-01-22 23:07:52

1. 네 각 렌더마다 받아야 되구요. 저희는 작년에 리파이낸스를 해서 첫번째 렌더 두번째 렌더한테서는 아직 1098 폼이 안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1월말에 일괄 발송할것이니까 기다리면 올거에요. 

2. 저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택스보고할때 1098 폼에 적힌 금액만 합산해서 넣어서 클로징에 포함된 선 이자가 공제되는지는 안따져봤어요. 그리고 요즘 이율도 역대 최저이고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늘어나서 푸른수염님이 얼마나 론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모기지이자 금액과 property tax 등을 합한 금액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적을경우 Itemize 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 을 하는것이 유리해요. 아마 세금보고하시면서 터보택스 돌려보면 아실거에요. 

푸른수염

2021-01-22 23:34:13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098을 다 기다리겠습니다. 올초에 집살때 제 상황에서 이자가 엄청 쎘어요 ㅜㅜ 대략 이자만 2만불 정도 될것 같아서 itemize할 계획이에요. 올해 1월 리파이낸싱해서 다행이지요ㅜ 

시골농사꾼아들

2021-01-22 23:16:57

초보 묻어가는 질문좀 할게요. 집이 있으면 모기지 은행 통해 property tax 낸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돌려 받는 건가요?

작년에 택스 보고때 스탠다드로 해서 그런지 모기지 관련 넣는게 없었던거 같은데. 집가격대비 얼마 받는지 이런건 어떻게 찾아 보는 건가요?

멜로지오

2021-01-22 23:24:40

property tax 를 내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escrow account 를 열어서 모기지 렌더를 통해서 매달 분할납부하는방법

2. escrow account 없이 일년에 두번 city 웹사이트에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2번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1년동안 돈을 모으고 투자해서 (그냥 인덱스펀드에만 넣어도 평균 7프로 이율이 나니까) 한꺼번에 내는것이 이득이고

카드로 낼 경우 카드 캐쉬백이나 포인트가 카드로 내는 수수료보다 많기때문에 이득이라서 그래요

모기지 은행 통해서 프라퍼티 택스를 냈다고 하더라도 관할 시에서 프라퍼티 택스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그 금액만큼 세금보고하실때 입력하시면 되구요. 캘리사는경우 일년에 state tax 와 프라퍼티 택스 합쳐서 만불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트럼프 정권때 바뀌어서 ===> 이래서 많은 분들이 itemize 하지 않고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게 되는경우가 발생해요. 여튼 결론은 관할 시에서 프라퍼티 택스고지서가 오고 관할 시청에 가면 주소 찍으면 프라퍼티 택스 고지서 조회 가능해요. 

시골농사꾼아들

2021-01-22 23:33:47

감사합니다. 모기지 있으면 보험이랑 세금은 무조건 escrow account 에서 나가야 하는줄 알았는데 개인이 낼수도 있나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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