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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 6년 이상된 박사 과정의 학생입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IRS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non-resident alien이 비영주권자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세법으로 5년 이하인 유학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 You (or your spouse) we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and did not choose to be treated 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find more information in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llc
제가 궁금한 것은 6년 이상인 유학생은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는데 Lifetime Learning Credit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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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bn
2021-01-25 22:21:44
세법상입니다.
오목
2021-01-25 23:11:33
안녕하세요.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6년 이상된 유학생 LLC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연락하는 회계사님이 이민법상이라고 하셔서 고민되네요.ㅠㅠ
탁류
2021-01-25 23:53:21
F1에서 법인세우면 안됩니다. 다만 OPT로 본인전공과 같은걸로 법인세워서 사업하시는건 괜찮습니다.
법인세우실려면 E2로 변경후에 받으셔도 됩니다.
bn
2021-01-25 23:55:19
LLC => life time learning credit 입니다.
원래 질문은 제가 알기로 세법상 resident지 이민법상 resident 아닙니다.
에반
2021-01-26 00:06:27
네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