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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Cap-exempt employer아래에 H-1b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NIW 신청하려고하는데 접수 후에 이직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직 후 접수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을 시작한지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NIW 수속 기간동안 계속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회사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H-1b lottery에 들어가야하는데 현재 인터뷰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 lottery에 들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직이 결정 된 분은 어떤 신분으로 변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영주권 신청 들어갈거라 Dual intent가 허용된 H-1b가 제일 좋지만, 지금 시간을 보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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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파란미르
2021-02-04 00:18:24
회사로 가려면 영주권에서 나오는 EAD (혹은 OPT)말고는 H-1b lottery외 다른 경우가 거의 없을겁니다.
Xero
2021-02-04 00:23:21
역시 그러겠죠?
며칠 고민하면서 조사해봤는데 뾰족한 수가 안보여서 마모 고수님들의 지식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ㅠㅠ
파란미르
2021-02-04 01:02:40
어짜피 NIW는 self sponsor라 동일 계열이면 직장상관 없으테니 동시접수하시고 EAD 받으신 다음 이직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Xero
2021-02-04 19:39:38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i-485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ori9
2021-02-04 01:09:40
회사랑 잘 이야기가 되면 O비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IW무난한 정도면 O도 나와요.
bn
2021-02-04 03:40:50
영주권 신청전에 O나 Tn status요. 단. 캐나다에서 출퇴근은 안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캐나다에서 출퇴근 원하시면 H1B 밖에 답이 없습니다.
Xero
2021-02-04 19:41:05
게다가 O랑 TN은 dual intent가 허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일이 더 꼬이겠네요...
역시 현 직장에서 버틸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