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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근무시, H1B 관련 질문 드립니다

evaksa, 2021-02-12 0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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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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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마모에서 좋은 정보 많이 구해가고 있어서 모든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한가득한 초보 마모인입니다.

 

저는 현재 OPT(non-STEM)으로 취업을 해서 12월부터 Local government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제 포지션이 STEM 학위자가 주로 있어서 회사에서 저를 고용할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비자 이슈가 있고, OPT가 올해 여름에 만료된다고 HR에 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회사에서 여태까지 외국인을 잘 스폰서하지 않았던데에(이 말 듣고 자리앉아서 링크드인부터 켰습니다..ㅠ) 반해 스폰서를 해 주기로(!) 되어서

제 입장에서는 한 숨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OPT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6월), HR에서는 따로 무언가 제게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전혀 없어서

조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정확하게 더 찾아보기도 하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처럼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경우 H1B는 non-lottery (non-cap)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lottery에 들어가는 H1B인가요?

2. 보통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도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만약에 OPT가 만료되고도 H1B가 프로세스중인 상황에선 저는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4 댓글

시골농사꾼아들

2021-02-12 01:10:39

1. 로터리 없어요.

2. 프리미엄으로 하세요. 제출후 2주면 결과 나옵니다.

3. Cap Gap extension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걸 조금더 찾아보시면 될거에요.

 

로컬정부면 H1b 아주 쉬워요 일반 회사보다 HR에 6월 OPT만료라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프리미엄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HR은 무조건 수시로 체크하고 제촉해야 합니다.

hohoajussi

2021-02-12 01:15:24

3번에서 로터리 없는 cap-exempt 는 gap extension 안될꺼에요. 대신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하고요.

evaksa

2021-02-12 01:59:0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vaksa

2021-02-12 01:48:29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프로세스를 통해 H1b 승인이 나면 반드시 귀국해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나요? 

hohoajussi

2021-02-12 01:57:58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 이고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거여서요. 물론 외국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겠죠.

밑에 NIW는 잘 모르겠네요. 시간은 분명 촉박해보이긴 한데, 마모에도 NIW로 그린카드 받은 분들이 많으니 다른 글들 한번 죽 읽어보세요-

evaksa

2021-02-12 02:06:34

넵 감사합니다! 

evaksa

2021-02-12 01:54:35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여 바로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다만 OPT 만료가 6월인 관계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합니다.)

혹은, 제가 사회과학 전공으로 citation이 20 정도 되는 논문을 1저자(아주 세부 field입니다만, field 내에선 Top 5입니다.)로 게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NIW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볼 경우, 보통 STEM 전공은 100정도의 피인용이 있어야 안정권이라고 하는데..사회과학의 경우 퍼블리케이션 사이클이 느리고, 이에 따라 피인용 수 증가도 좀 더뎌서 경제학 전공자들같은경우는 10개의 피인용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카더라 통신이라 정확하지 않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brookhaven

2021-02-12 02:28:33

NIW 신청 여부는 변호사 통해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고 OPT6월 만료면 영주권 통한 EAD 받는건 시간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빨리 H1B 받으시고 바로 NIW 알아보시는게 맞을거에요. 

와하까

2021-02-12 04:42:44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가 main focuses 중 하나인 non-profit들만 cap-exempt되는 것 아니었나요? 다른 국적의 친구가 opt로 local government에 취직해서 h1b 로터리 넣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서요.

evaksa

2021-02-12 21:55:54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좀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ㅠㅠ 

산이

2021-02-12 02:37:49

저도 non-cap 통해서 H1b를 받았는데요, 정말 2주만에 나와요. 너무 걱정마시고 얼른 HR에 프리미엄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스폰서를 많이 안해본 입장일테니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쭉 뽑으셔서 HR과 커뮤니케이션하시고 evaksa님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은 일단 H1b가 급하니 그걸 받고 회사와 다시 네고를 하시고, 만약 안해준다면 혼자 NIW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aksa

2021-02-12 21:57:35

감사합니다 :-) non-cap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ㅠ HR에 알아보니 외부 변호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은 우선 나중에 생각해봐야겠어요!

개미22

2021-02-12 02:46:04

저희도 veterans affairs 인사과에 h1b 문의했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Cap 여부나...

TheMileHighCity

2021-02-12 06:40:44

직접경험자이자 현직공무원으로 말씀드리면, 1번 질문은 와하까님 말씀처럼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Local Government라고 하셨으니 연방/주정부는 아니신것 같고 카운티/시티/타운 기타등등에 속하실것 같은데.

Non-profit은 맞고 하시는 일이 리서치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리서치 기관으로 인정받으셔야만 cap-exampt로 간주됩니다.

기존 Employee 중에 cap-exampt로 H1B받으신 분이 없거나 HR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빨리 변호사랑 상의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4월에 로터리 들어가셔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그리고 이민관련일은 본인이 엄청 세세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 특히나 전혀 경험없는 기관이나 HR만나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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