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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정세(estimated tax)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hack2003, 2021-02-15 21:08:43

조회 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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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게시판 글을 읽다가 세금 추정세라는것을 보았습니다

 

왠지 저도 내야 하는거 같은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올 1월에 다른 주식으로 가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면서 운좋게 이익이 났고 6개월 미만이라 숏텀 세율입니다

 

제 계획은 내년에 세금보고시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익을 본것을 상쇄하면 되고 이익을 본다면 이익 본걸로 이번에 이익 본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 추정세라는게 있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불이상이면 분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른주식으로 가면서 이익본 금액도 다 해당 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2020 세금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조만간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어서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운상태인데

 

꼭 이번 2020 세금 보고 할때 세금 추정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내년 2021 세금보고 할때 정산해서 내도 될까요?

 

7 댓글

라이트닝

2021-02-15 21:37:31

짧은 답으로는 2022년 1월 15일까지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올해 gain은 2021년 tax에 보고하기 때문에 2020년과는 관계가 없고요.

2020년 capital gain은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99B form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각각의 brokerage에서 capital gain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Estimate tax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만 납부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1월 15일까지 충분히 납부되었나를 기준으로 penalty 부과 여부가 결정되고요.
분기별 납부 실적을 통해서 penalty를 없애거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어서 수입이 줄어들면 AGI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Estimate tax를 내실 필요성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return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버퍼링이 됩니다.

hack2003

2021-02-15 22:34:49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합해서 이해하기로 올해 2020 택스 프로그램 이용시 Estimate tax에 yes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만 납부 하면 되는걸로 이해 했는데..맞게 이해 한건깔요?

 

아님 올해 신청할때는 estimate tax에 no를 하고 내년 1월에 별도로 esitmate tax폼을 신청(?) 하고 납부 하면 되나요?

(내년 2021 세금 보고는 보통 2월부터하니까 그 때는 estimate tax를 포함하지 못할꺼 같아서요.)

 

라이트닝

2021-02-15 22:46:07

2020년에는 Estimate tax 관련 form이 생성은 되는데, 꼭 그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 form은 2020년의 미납분을 고려해서 2021년에 미리 납부하라는 것이라서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되실 듯 합니다.

Yes나 No나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나 Estimate tax form 1040ES가 필요한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그 form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40 ES form은 1040 filing할 때 필요한 form이 아니고요.
다음해 tax payment를 이정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작년 상황으로 다음해를 예측하는 것이라서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듯 합니다.

hack2003

2021-02-15 22:53:35

답변 감사합니다. 

멜로지오

2021-02-15 22:47:38

쓰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황상 Yes 라고 하시고 내년 1월15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내년1월15일까지 현금확보 하시고 1월 15일에 내면 되구요. 저같은경우는 보통 카드로 내는편이라서 1월15일에 내고 billing cycle 에 따라 다르지만 2월에 카드값내면 되니까 조금 여유있는편입니다. 

그런데 ca estimated tax 역시 분기별로 안내고 1월15일까지만 내면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한것은 마모 게시판에없는거같아요

hack2003

2021-02-15 22:56:30

아 그렇군요. 저도 ca인데.. 주세율도 있었군요. 근데 분기에 안하고 내년 1월15일에 일괄로 해도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게 없나요?

멜로지오

2021-02-15 23:25:35

네 이제까지 제 경험상은 패널티가 없었어요 특히 2021년에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수입이 줄어들경우 es 로 낸 세금을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시 돌려받을 확률이 크기때문에 2022년1월15일까지 내시면 별 문제없을것으로 보이네요. 2021년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추정세를 낸 금액보다 훨씬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면 패널티가 부과될수는있겠는데 그 패널티 부과되는 기준은 irs publication 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패널티가 부과되더라도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하니 큰 금액은 안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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