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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 왔고 지금까지 쭈욱 지내고 있습니다. 년수로는 만 4년차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자격이 안되는것을 알지만 세법상 거주자의 자격은 뭔가 다른것 같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who spend 31 days in the U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three-year period —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two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 are considered as “residents for tax purposes,” according to Sprintax. Sprintax offers tax prep solu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and non-resident professionals.
https://www.studyinternational.com/news/next-stimulus-check-international-students/
위의 글이 저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된다는 말인지 여쭤봅니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이면 2차와 3차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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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바이올렛
2021-02-16 06:26:04
6년차부터 입니다
Lisianthus
2021-02-16 06:27:53
방금 Bn님의 댓글을 보고 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ㅎㅎ
bn
2021-02-16 06:26:12
https://www.milemoa.com/bbs/board/8207061
관련글 끌올했습니다. 기자가 세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관계자의 발언을 일부만 발췌해서 생긴 문제고요. 세법에 보시면 첫 5개년도 동안 체류일을 하루도 카운트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Lisianthus
2021-02-16 06:28:06
이전 댓글에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