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리파이낸스 후 세금보고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랭이, 2021-02-25 01:26:45

조회 수
78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모에서 도움을 드리진 않고 늘 받기만 하는거 같아 몇번 망설이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년 한창 금리가 낮을 시기에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새로 받는 모기지는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중 한분 명의로 받았으며, 부동산 Deed (title) 또한 저희 부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2020년 12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액의 1% 정도의 Excise tax를 County에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보고상 제가 부모님께 집을 판매한 것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터보텍스로 보고를 하다보니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를 했을 땐, 새로운 모기지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지불된 property tax와 이자에 대해서만

itemized 하여 보고하고, 5년중 실거주 2년 조건이 충족된다면 MFJ 기준 $500,000이하의 gain은 별다른 보고가 필요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12월까지 제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98은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댓글

쌤킴

2021-02-26 00:32:10

죄송함다. 그냥 무플방지 차원에서..

실거주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말한 부분은 맞을 검다. 집을 판매할 경우 오십만불까지 집값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Property tax를 낸 날짜 기준으로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하는게 맞을 것 같슴다.

이자관련 해서는 모기지 회사에서 이미 Form을 발행받으셨을테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구요..

토랭이

2021-02-26 02:47:36

쌤킴님, 

귀한 댓글 남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Asset

2021-02-26 14:52:35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넘기신 Deed 에 Price 가 $1 로 되어 있으시면 증여 (Gift) 로 처리하시면 되시구요, 현재 시장 가격 (FMV) 으로 되어 있면 집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중 2년을 실 거주한 집을 판 경우, 부부합산 보고시 50만불까지 Capital Gain 면제가 되는데요, 그냥 명의 변경만 하신 것이면 변호사가 1099-S 를 발행하지 않았을테니, 이번에 세금보고 하실때 그냥 보고 안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원칙은 세금보고 첨부서류 Schedule D & Form 8949 에 집 팔은 금액을 보고 하고 이익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Adjustment (Code H) 로 다시 없애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랭이 님의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시는게 맞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Loan 에 Obligation 이 있는 분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토랭이

2021-02-27 01:23:54

Asset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의 말씀은 모기지 렌더쪽에서 발행한 1098 서류를 보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Asset

2021-02-27 03:26:49

네 별말씀을요~!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위에 알려드린대로 하셔야 하지만, 딱히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일도 없으실 거예요.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하시려면 나중에 Quit Claim Deed 로 토랭이님과 와이프님 이름을 슬쩍 추가로 Deed 에 올려놓아도 되구요^^

목록

Page 1 / 51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38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77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39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5805
new 10202

달라스 공항 지연 지금.

| 질문-항공 6
ALMI 2024-06-02 890
new 10201

UA 마일 풀 써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항공
미치마우스 2024-06-02 322
new 10200

AA ICN-DFW-DCA 구간 수화물 규정 문의 드립니다

| 질문-항공 4
kempff 2024-06-02 153
new 10199

대한항공 HND to ICN 새벽 2시출발 (수정)

| 질문-항공 4
Reborn 2024-06-02 591
new 10198

국제선 수화물 delay

| 질문-항공 9
유리 2024-06-02 606
updated 10197

항공편 오버부킹 보상으로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델타 DTW-ICN 짭짤하네요 ($2,000)

| 질문-항공 35
헤이듀드 2024-05-21 5454
  10196

JAL 항공으로 미국행의 경우 미들네임..

| 질문-항공 21
Bella 2024-05-31 1207
  10195

AA 마일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 질문-항공 18
museinny 2022-11-02 3226
  10194

체이스 UR 포인트로 항공권 구매시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5
지구여행 2024-05-30 646
  10193

환승 공항에서 환승을 안하고 그 공항에서 출국해도되나요?

| 질문-항공 18
나무늘보집사 2024-05-28 3597
  10192

쓰지못한 항공사 크레딧 연장 가능할까요?

| 질문-항공 2
블루초코 2024-05-30 305
  10191

에어캐나다 마일리지를 아마존 기카로 바꾸기? 미국서도 유효?

| 질문-항공 10
  • file
오동잎 2024-05-28 998
  10190

캐나다 경유시 미영주권자 eTa필요?

| 질문-항공 5
알라바마강 2024-05-26 2292
  10189

Air Premia는 비즈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7
명이 2024-05-28 1278
  10188

특정일 공항에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update - 공항문닫는날이 있습니다)

| 질문-항공 2
단거중독 2024-05-24 842
  10187

Amex Platinum trip delay benefit, 비행기표 cancel 시 다른 항공권 구입하는것도 cover 가 되나요?

| 질문-항공 4
케어 2024-05-28 395
  10186

RTW중인데 미들네임 빠졌다고 싱가폴항공에서 탑승거부하네요ㅡ결국..비행기 못탔습니다

| 질문-항공 97
Carol 2024-04-09 9162
  10185

7월 초중순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비지니스 타고 오는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요?

| 질문-항공 8
원주세요 2024-05-27 2061
  10184

DFW 공항 수하물 관련

| 질문-항공 5
bibisyc1106 2024-05-25 737
  10183

터키항공 경유 항공편에 대해서 질문요

| 질문-항공 2
kkamigo 2024-05-27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