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리파이낸스 후 세금보고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랭이, 2021-02-25 01:26:45

조회 수
78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모에서 도움을 드리진 않고 늘 받기만 하는거 같아 몇번 망설이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년 한창 금리가 낮을 시기에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새로 받는 모기지는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중 한분 명의로 받았으며, 부동산 Deed (title) 또한 저희 부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2020년 12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액의 1% 정도의 Excise tax를 County에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보고상 제가 부모님께 집을 판매한 것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터보텍스로 보고를 하다보니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를 했을 땐, 새로운 모기지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지불된 property tax와 이자에 대해서만

itemized 하여 보고하고, 5년중 실거주 2년 조건이 충족된다면 MFJ 기준 $500,000이하의 gain은 별다른 보고가 필요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12월까지 제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98은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댓글

쌤킴

2021-02-26 00:32:10

죄송함다. 그냥 무플방지 차원에서..

실거주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말한 부분은 맞을 검다. 집을 판매할 경우 오십만불까지 집값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Property tax를 낸 날짜 기준으로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하는게 맞을 것 같슴다.

이자관련 해서는 모기지 회사에서 이미 Form을 발행받으셨을테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구요..

토랭이

2021-02-26 02:47:36

쌤킴님, 

귀한 댓글 남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Asset

2021-02-26 14:52:35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넘기신 Deed 에 Price 가 $1 로 되어 있으시면 증여 (Gift) 로 처리하시면 되시구요, 현재 시장 가격 (FMV) 으로 되어 있면 집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중 2년을 실 거주한 집을 판 경우, 부부합산 보고시 50만불까지 Capital Gain 면제가 되는데요, 그냥 명의 변경만 하신 것이면 변호사가 1099-S 를 발행하지 않았을테니, 이번에 세금보고 하실때 그냥 보고 안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원칙은 세금보고 첨부서류 Schedule D & Form 8949 에 집 팔은 금액을 보고 하고 이익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Adjustment (Code H) 로 다시 없애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랭이 님의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시는게 맞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Loan 에 Obligation 이 있는 분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토랭이

2021-02-27 01:23:54

Asset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의 말씀은 모기지 렌더쪽에서 발행한 1098 서류를 보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Asset

2021-02-27 03:26:49

네 별말씀을요~!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위에 알려드린대로 하셔야 하지만, 딱히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일도 없으실 거예요.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하시려면 나중에 Quit Claim Deed 로 토랭이님과 와이프님 이름을 슬쩍 추가로 Deed 에 올려놓아도 되구요^^

목록

Page 1 / 5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789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71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53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9260
updated 1033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89
블루트레인 2023-07-15 14073
new 1032

Amex Travel delay insurance 클레임 후기입니다.

| 정보-여행 3
보바 2024-05-19 491
  1031

6월 로마 콜로세움 티케팅 후기 & 팁

| 정보-여행 1
jins104 2024-05-17 367
  1030

말라가 AGP 공항 PP라운지 (SALA VIP) 괜찮네요

| 정보-여행
grayzone 2024-05-17 169
  1029

미국/한국여권 소지자 독일 자동출입국(Easypass) 등록가능

| 정보-여행 16
1stwizard 2022-12-23 2121
  1028

.

| 정보-여행 22
티메 2023-12-03 5290
  1027

한국가는길, 인생케밥먹으러 뮌헨 당일치기 (feat. United 마일35K) (뮌헨 PP 라운지소개)

| 정보-여행 26
  • file
오리소녀 2019-04-11 2240
  1026

2024년 7월4일 연휴기간 여행계획 미리 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정보-여행 4
  • file
shine 2023-08-08 2067
  1025

일본 어디까지 가봤늬 - 요코하마 관광코스 추천 (먹는 것에 진심인 편)

| 정보-여행 63
  • file
양반김가루 2021-10-27 9848
  1024

슬기롭게 도쿄 처음 여행하기: 무료 가이드 정보

| 정보-여행 32
  • file
최선 2024-04-23 3066
  1023

다자녀 KTX/SRT 할인

| 정보-여행 4
쭐량 2024-05-01 1217
  1022

영국 축구 여행 후기 및 팁

| 정보-여행 19
  • file
파노 2024-04-22 1778
  1021

플로리다 마이애미 여행 숙소 후기 입니다: 호텔 4곳

| 정보-여행 9
  • file
에덴의동쪽 2024-03-12 2736
  1020

콜로세움 투어 & 로마 +플로렌스 다른 뮤지엄 티켓 사이트 소소한 정보 (+후기)

| 정보-여행 36
Aeris 2023-11-05 2497
  1019

힐튼 샌데스틴 - Hilton Sandedtin 후기

| 정보-여행 3
  • file
Boba 2024-05-02 723
  1018

개인적으로 좋았던 동남아 태국-베트남 에어비앤비/액티비티

| 정보-여행 17
  • file
지지복숭아 2024-03-03 2212
  1017

Hyatt Vacation Club membership – Timeshare sales presentation 생존 후기

| 정보-여행 34
  • file
잭울보스키 2024-04-21 2626
  1016

워싱턴주 Mt Rainier 국립공원 입장이 2024년은 예약제로 변경됩니다.

| 정보-여행 11
잭울보스키 2024-03-10 1876
  1015

Tulum TQO 공항 Hertz 렌트카 후기

| 정보-여행 4
여행하고파 2024-04-26 585
  1014

입국 1 분컷 후기 feat Mobile Passport Control + 공항별 정보 공유 해봐요.

| 정보-여행 23
전자왕 2023-07-29 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