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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이낸스 후 세금보고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랭이, 2021-02-25 01:26:45

조회 수
78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모에서 도움을 드리진 않고 늘 받기만 하는거 같아 몇번 망설이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년 한창 금리가 낮을 시기에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새로 받는 모기지는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중 한분 명의로 받았으며, 부동산 Deed (title) 또한 저희 부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2020년 12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액의 1% 정도의 Excise tax를 County에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보고상 제가 부모님께 집을 판매한 것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터보텍스로 보고를 하다보니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를 했을 땐, 새로운 모기지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지불된 property tax와 이자에 대해서만

itemized 하여 보고하고, 5년중 실거주 2년 조건이 충족된다면 MFJ 기준 $500,000이하의 gain은 별다른 보고가 필요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12월까지 제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98은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댓글

쌤킴

2021-02-26 00:32:10

죄송함다. 그냥 무플방지 차원에서..

실거주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말한 부분은 맞을 검다. 집을 판매할 경우 오십만불까지 집값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Property tax를 낸 날짜 기준으로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하는게 맞을 것 같슴다.

이자관련 해서는 모기지 회사에서 이미 Form을 발행받으셨을테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구요..

토랭이

2021-02-26 02:47:36

쌤킴님, 

귀한 댓글 남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Asset

2021-02-26 14:52:35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넘기신 Deed 에 Price 가 $1 로 되어 있으시면 증여 (Gift) 로 처리하시면 되시구요, 현재 시장 가격 (FMV) 으로 되어 있면 집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중 2년을 실 거주한 집을 판 경우, 부부합산 보고시 50만불까지 Capital Gain 면제가 되는데요, 그냥 명의 변경만 하신 것이면 변호사가 1099-S 를 발행하지 않았을테니, 이번에 세금보고 하실때 그냥 보고 안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원칙은 세금보고 첨부서류 Schedule D & Form 8949 에 집 팔은 금액을 보고 하고 이익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Adjustment (Code H) 로 다시 없애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랭이 님의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시는게 맞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Loan 에 Obligation 이 있는 분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토랭이

2021-02-27 01:23:54

Asset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의 말씀은 모기지 렌더쪽에서 발행한 1098 서류를 보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Asset

2021-02-27 03:26:49

네 별말씀을요~!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위에 알려드린대로 하셔야 하지만, 딱히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일도 없으실 거예요.  증여나 판매로 보고 안하시려면 나중에 Quit Claim Deed 로 토랭이님과 와이프님 이름을 슬쩍 추가로 Deed 에 올려놓아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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