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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쪽을 워낙 몰라서 마모분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예전에 H1B 스템프 비자 받고 입국후 SSN 받고 -> 이후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경우 SSN 카드를 새로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누군가에 듣긴 했는데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요, 올해 중순 쯤에 드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0-
이런 경우 먼저 SSN 카드를 다시 신청한 후에 그걸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소셜 넘버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 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거든요.
목요일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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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hack2003
2021-03-11 20:59:2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없을듯 하네요.
지큐
2021-03-11 21:07:22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마모에 계신 고수님들의 컨펌을 받으러 왔어요 ㅎㅎ
난역시럭키가이
2021-03-11 21:11:58
제가 알기로는 소셜넘버는 변하지 않고 그 제한문구만 삭제된 카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기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라면 새카드 시신청부터 할것 같습니다. ^^
지큐
2021-03-11 22:00:50
크.. 뭔지 알아요 저도 그 찜찜함 때문에 신청하는 성격인데 이번엔 좀 귀차니즘이.. ㅎㅎ
게이러가죽
2021-03-11 21:18:02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 없었습니다. 시민권 딴 지는 한달 정도 됐고 딸아이 여권만 나오면 같이 SSN 카드 새로 받으려고 합니다.
지큐
2021-03-11 22:01:50
아 그렇군요, 시민권 축하드립니다~ 저도 두번 일하는 것보다 한번에 가는걸로!! ^^
bn
2021-03-11 22:03:48
문제없습니다
지큐
2021-03-11 22:10:23
다행이네요~ 일 두번하는거 너무 싫어하는데 말이죠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