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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와 배우자 모두 IRA 어카운트가 전혀 없이 지내오다가 Fidelity에서 T-IRA 와 Roth-IRA 어카운트를 만들고

2020년도 Contribute 로 돈을 넣고 ETF 몇개를 구매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401K 지원을 안해줘서 401K 계좌는 전혀 없구요.

 

아직 2020 택스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택스보고시에 IRA 계좌 개설 및 contribute 한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하려면 Fidelity에서 뭔가 document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fidelity 로긴해서 account의 tax form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그냥 택스보고 준비할때 CPA께 얼마 넣었다고만 알려드리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뭔가 증빙서류 같은것도 첨부해야 할런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지만 저같이 처음 IRA 계좌를 개설해서 작년도분을 넣고 택스보고 할떄 서류는 어찌 하는지를 도통 찾을수가 없어 마모님들의 경험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1 댓글

도코

2021-03-13 01:03:03

Fidelity에 들어가셔서 Statements >> Tax Forms 찾아보시면 Form 5498가 보일거에요.

 

참고로 Traditional IRA를 Form 1040에 보고하실 때 기재가 되겠지만, regular Roth IRA 불입하셨으면 1040에 반영이 안됩니다.

Myrezzo

2021-03-13 08:49:16

네 말씀 하신곳을 봐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T-ira에 2000 roth에 4000 이렇게 넣어서 1040에는 2000이 반영 되게하는 의도 입니다.

감사 합니다.

도코

2021-03-13 16:59:02

아, 혹시 올해에 들어와서 2020년 contribution을 하셨으면 좀 늦게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불입금액 아시면 금액에 맞게만 세금보고 처리하셔도 될 거에요.

 

참고로 form 5498은 브로커리지에서 IRS에 직접 제출하고, 개인에게는 참고용으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준비하실 때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죠.

허리케인박

2021-03-13 01:37:06

Fidelity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merrill 쓰는데 contribution dead line이 4/15일 까지라 그런지 form 5498은 5/14일날 나오는걸로 되어있어서 저는 그냥 텍스보고 할때 Trad-IRA에 얼마 넣었다고 그냥 기입만 했습니다.

거기서 할때도 미리 지금 금액쓰고 4/15안에만 contribute하면 된다고 써있었으니 만약에 form이 지금 없더라도 CPA님께 얼마 넣었다고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CPA 통해서 하시는거면 그분께 여쭤보면 form이 없어도 되는지 더 정확히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Myrezzo

2021-03-13 08:50:43

마감일일 택스보고 마감이랑 같으니까 그럴수도 있겠네요.

피델리티에 한번 문의해봐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확행

2021-03-13 06:19:34

저도 텍스보고할때 ira 투자한거 tax form 들고 cpa님께 갔거든요

근데.. ira는 딱히 리턴혜택같은게 없으니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주식에 관심가진사람이라 잘 몰라서요.. 어떤점의 세금혜택이 있나요?

쌤킴

2021-03-13 06:26:52

소득에 따라서 T ira불입이 가능할 경우, T ira불입금액이 tax deduction이 되서 taxable income을 낮춰줄 수 있슴다.

기다림

2021-03-13 06:30:26

Traditioanal IRA에 넣은돈은 income에서 빠집니다. 즉 10만불 income인데 2020년 것을 개인 6000불 멤시멈으로 넣으셨으면 그해 인컴은 94000불이 되서 Tax 블레킷이 좀 낮아질수도 있어요. 

하지만 Roth IRA에는 그런 혜택은 없구요. 

소확행

2021-03-13 07:24:17

아 그러면 제가 roth ira 를 하고있어서 그렇게 말하신거였나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주세요

2021-03-13 10:45:23

안그래도 저도 이번에 IRA계좌를 새로 만들게되면서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 터보택스 에이전트한테 물어봤는데, 개인이 따로 불입 증명 다큐먼트를 보낼 필요는 없고, 어차피 브로커리 쪽에서 나중에 IRS로 알아서 다큐먼트를 보낸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아니면 지적해주세요). 그런데 덧붙여서 질문이 있는데, T-IRA와 ROTH-IRA를 둘다 만들어서 이렇게 $3000씩 반반씩 넣어도 되나요? 안그래도 T랑 ROTH중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반씩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터보택스에서 보기로는 ROTH IRA가 딱히 당장 리턴혜택이 없는건 맞지만 ROTH IRA에 불입했다고 정보 넣으면 saver's tax credit이라고 몇십달러씩 인센티브 주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도코

2021-03-13 17:04:31

네, 올해 들어와서 2020년 불입을 하셨으면 4/15 후에 발급되겠죠.  에이전트의 말이 맞아요.

 

인컴수준에서 deduction이 가능하다면 양쪽에 반반 하셔도 문제 될 거 없죠. Saver's tax credit는 Roth IRA 넣든지 Trad IRA에 넣든지 인컴 수준이 허락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savers credit챙길 수 있는 소득세율이라면 아마 Roth IRA로 다 불입하시는게 나중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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