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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정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OPT로 Non-resident이기 때문에 TurboTax는 쓸 수가 없고, 학교에서 제공했던 Sprintax를 이용해서 Tax Filing을 해 왔는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부터는 주식거래량이 폭증하면서..(사실 거래횟수가 많지 액수는 정말 소액입니다 ㅠㅠ)
엄청난 장수의 1099-B를 로빈후드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1099B를 리포트하는것 떄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1099들과는 로빈후드에서 보내준 것이 생김새도 다르고, 제가 데이트레이드한것들까지 꽤나 있어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Reddit같은 곳을 찾아보면 1042NR에 consolidate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Sprintax에는 1042NR이 없는걸 보니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Sprintax를 활용하지 않고 IRS Form을 이용해서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대충 1099-B가 약 10여장 나와있는 상태에서 1장당 종목이 2가지~3가지밖에 없고,
Sprintax에서는 1099를 업로드할 때 한장으로 된 pdf 파일만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잘라서 저장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하였는데
생김새가 달라서 그런지, 인식 및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1. 혹시 제가 겪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려나요?
2. 이 경우에는 Sprintax가 아니라 제가 따로 IRS를 활용해서 File하는 방법 밖엔 없는걸까요?
3. Non-resident가 로빈후드의 막대한 거래량을 간단하게 file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올해부턴 부화뇌동하지 않고 존버정신을 받들며 피델리티로 옮기던지 해야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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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bn
2021-03-15 07:19:19
미리감사드립니다는 금지어입니다.
1042-S는 robinhood가 발급해 줘야 하는건데요. Non resident alien은 1099b받으시면 안됩니다. Robinhood가 non resident를 지원 해주나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Robinhood 가입하셨을때 w-9을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w-8ben을 작성하셨나요? 1099-b 받으신 걸 보니 w-9 작성하신 것 같은데 w-9에 under penalty of perjury "3. I am a U.S. citizen or other U.S. person " 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Non resident 시면 그게 거짓이 됩니다.
두번째는 non resident f-1 student 들은 dividend랑 capital gain에 flat rate 30 withholding을 해야한다는 requirement가 있는데 robinhood가 그걸 안했다면 robinhood의 세법 violation일 것 같습니다.
evaksa
2021-03-15 07:43:55
금지어 수정했습니다!
W-9을 작성했는지, W-8ben을 작성했는지 확인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non-resident로 했었을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Robinhood에서 non-resident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ndividual Requirements
To apply for a Robinhood account, you’ll need to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Option not available for citizens of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countries,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identified 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other high-risk jurisdictions, designated at the sole discretion of Robinhood. Citizens of these countries must provide copies of a valid U.S. passport or Permanent Resident Card.
bn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꼼수3단
2021-03-17 08:23:26
저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요....Non-resident라서 1099 B를 발급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혹시 로빈후드에서 resident status 수정 하시는 법을 찾으셨나요??아무리 찾아 봐도 안나오네요...
bn
2021-03-20 21:51:10
제 생각에는 그쪽 시스템에서 지원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홍짱맨
2021-03-20 21:16:00
저도 같은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ㅠㅜ 그래서 아직까지 파일링을 못했습니다 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bn
2021-03-20 21:33:14
제 생각에는 183일 이상 체류하셨지만 non resident 이신 분들은 Schedule NEC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Sprint tax가 지원해주는지는 의문이네요.
클레멘타인
2021-03-21 23:50:51
저는 작년에 Wealthfront를 이용했는데, Sprintax에 일일히 기입했습니다......
Picaboo
2021-03-23 08:23:34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IRS 문구중에,
NOTE: If your only U.S. business activity is trading in stocks, securities, or commodities (including hedging transactions) through a U.S. resident broker or other agent, you are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NR의 경우에도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네요.
NR + Stock Trading + US business :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tax bracket 으로 세금
NR + Stock Trading + 183일 이상 체류: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30% 고정
NR + Stock Trading + 183일 미만 체류: Non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no tax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공부중입니다
bn
2021-03-23 08:29:37
요거 맞고 대다수의 f-1 학생분들은 두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만약 작년에 183미만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세번째 카테고리고요.
Picaboo
2021-03-23 08:55:51
bn 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을 읽어보니 30%에 해당하는 항목은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해서 라고 하네요..
한국인 신분에 대해서만 tax treaty 가 적용되어 183이상 체류시에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되는것이 맞을까요?
Tax treat article 16 (c)-(i) 에 183일 이상 체류시 effectively connected ...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두번째 항목이, NR + Stock Trading + 183일 이상 체류: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tax bracket이 되는게 맞는건가요...ㅎㅎ
어렵네요
bn
2021-03-23 09:01:37
위 두번째 카테고리가 설명이 잘못된듯요.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come이면 무조건 첫번째 카테고리로 tax bracket으로 계산되고 아닐 경우 (대다수가 이 경우겠죠) 30프로 세금입니다.
조세협약 (c)(i)의 fixed based는 fixed place of business 지 개인들은 (c)(ii)를 근거로 과세됩니다. F-1 학생들의 capital gain은 effectively connected with US business 가 아니므로 30프로 고정 과세입니다.
Picaboo
2021-03-23 09:21:32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US business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F 학생들의 OPT나 TA, RA를 받는경우가 포함되나요?
제가 학교에서 wage를 받는 경우인데 지금 택스 소프트웨어 돌려보니 captial gain에 대해 not effective income 으로 잡으면 택스를 아예 안떼고, effective income으로 잡으면 tax bracket으로 떼이네요.
bn
2021-03-23 09:43:19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ffectively-connected-income-eci 보시면 asset use test나 business activity test 가 있는데 아마 장학금정도만 인정될 것 같습니다.
택스 소프트웨어가 뭔진 모르겠는데. http://blog.sprintax.com/investment-income-tax-requirements/ 보시면 capital gain 은 income code 9 으로 입력하고 이자는 income code 1 Dividend는 income code 6로 입력하셔야 하는듯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