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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추가질문)Rent-to-own 관련 (원질문) 집계약 연장시 계약서 관련.

발걸음 | 2021.03.18 02:22: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래 원글 질문을 한 이후로 집 구매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집들도 보고 있으며, 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곳의 집주인에게도 구매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집주인의 답변 중 Rent-to-own에 대해서 처음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 집구매 또는 오래 계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년 lease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 구매를 원하면 rent-to-own 조건으로 하여 지난 1년동안 제가 산 기간만큼의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집 판매 가격은 주인 마음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 1년동안의 세금을 제가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Rent-to-own 에 대해서 처음 듣기도 했으나, 애초에 계약이 rent-to-own이 아니였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아니면, rent-to-own 조건으로 변경되면 제가 지난 1년동안 낸 렌트비가 집 구매 금액에 반영되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집 렌트 계약시 일반 렌트 계약이였으며 rent-to-own같은 추가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및 당시 realtor에게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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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할지 현재 집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 계약을 연장할때를 고려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렌트비는 아직 네고 중입니다.)

집 lease 계약을 처음 할 때 1년을 했고 브로커 통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작성한 계약서 상 집주인은 최소 30일 전에 집 계약 연장/거절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질문은 집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email 또는 편지등의 서명 합의/통보만 있으면 되는지요? 또는 다시 브로커를 끼고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동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계속 통화를 통한 verbal 통보가 주를 이뤘는데, 계약 연장등의 경우 verbal notice는 무효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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