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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Rent-to-own 관련 (원질문) 집계약 연장시 계약서 관련.

발걸음, 2021-03-18 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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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글 질문을 한 이후로 집 구매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집들도 보고 있으며, 현재 렌트로 살고 있는 곳의 집주인에게도 구매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집주인의 답변 중 Rent-to-own에 대해서 처음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 집구매 또는 오래 계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년 lease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 구매를 원하면 rent-to-own 조건으로 하여 지난 1년동안 제가 산 기간만큼의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집 판매 가격은 주인 마음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 1년동안의 세금을 제가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Rent-to-own 에 대해서 처음 듣기도 했으나, 애초에 계약이 rent-to-own이 아니였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아니면, rent-to-own 조건으로 변경되면 제가 지난 1년동안 낸 렌트비가 집 구매 금액에 반영되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집 렌트 계약시 일반 렌트 계약이였으며 rent-to-own같은 추가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및 당시 realtor에게도 확인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할지 현재 집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 계약을 연장할때를 고려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렌트비는 아직 네고 중입니다.)

집 lease 계약을 처음 할 때 1년을 했고 브로커 통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작성한 계약서 상 집주인은 최소 30일 전에 집 계약 연장/거절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질문은 집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email 또는 편지등의 서명 합의/통보만 있으면 되는지요? 또는 다시 브로커를 끼고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동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계속 통화를 통한 verbal 통보가 주를 이뤘는데, 계약 연장등의 경우 verbal notice는 무효하지 않은가요? 

23 댓글

곰돌이

2021-03-18 02:31:21

브로커가 lease management 하는 곳 인가요? 아니면 정말 계약만 해주는 곳인가요? 집주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신걸로 봐서는 후자인것같은데 그런건 못해봐서요....  암튼 정확한건 문서화하지 않으면 아무소용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재 계약서에새로온 montly rent offer와함께 레터가 오는걸로 압니다. 그걸 시작으로 가격조정하시거나 다른데를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하고요. 

발걸음

2021-03-18 02:38:00

브로커(리얼터?)가 집 처음 계약시 집주인과 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처럼 lease management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곰돌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서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집주인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etter를 메일 또는 이메일로 빨리 (또는 제시간에) 보내주면 좋을텐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랑펠로

2021-03-18 02:37:40

(아마? 대부분의 주에서) 명확한 계약 없이 연장(계속 살면)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Month to Month하시려면 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1년 연장 이런식으로 하려면, Verbal 통보라고 효력이 없지는 않을것 같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니 골치 아프겠죠.

발걸음

2021-03-18 02:39:33

계약서 상 집주인은 계약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고, 이를 못 했을 시에는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뀌며 2달 전에는 통보해야된다고 되어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서면/이메일 등으로 정확한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통화 녹음 등은 위법/불법 인가요? 또는 효력이 없나요?

랑펠로

2021-03-18 02:45:11

(뇌피셜로) 본인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주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종 계약서가 month-to-month이고 그걸 원하시는 거면 대초에 다른 계약이 왜 필요한가요?

발걸음

2021-03-18 02:51:51

현재 최종 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이고 두달 정도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아직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동일한 렌트비로 1년 내지 필요한 기간 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month-to-month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렌트비만 동일하다면).

집주인과 기한내에 렌트비에 대한 협상(?)이 서로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의 이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랑펠로

2021-03-18 02:56:07

자동 연장되면 당연히 렌트비는 그대로겠죠. 그리고 어차피 month to month로 바뀌면 서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되는데요.

아직 2달정도 남았으니 아무말 없는거 아닌가요? 보통 5-6주 남았을때 쯤에 연장할지 아닐지 물어보던데요.

발걸음

2021-03-18 03:28:57

네.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두달정도 남아서 아무말이 없는 것 같네요.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는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아직 제가 미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ㅎㅎ

초롱

2021-03-18 02:58:14

똑같은 계약서에 날짜만 바꿔서 다시 싸인하게 됩니다. 어덴덤 넣을 부분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많은 경우 렌트비 올리면서 연장계약 하게 되니깐 아무 연락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발걸음

2021-03-18 03:27:34

그렇군요.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타주) 계약 당시에는 중간에 브로커가 PDF 파일 서류/브로커 사이트 통해서 e-signature 통해서 했었습니다. 집 들어오기전에 실제 서류에 싸인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거주하는 city의 표준 lease agreement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실제로 계약서를 주고 받기 힘든경우, pdf 파일등에 서류 사인 후 주고 받는 것도 상관없는지요?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두나세나

2021-03-18 03:08:36

lease renew라니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른 묻어가는 질문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큰 매니지먼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사는데 올해 아파트 렌트를 5%인상한다고 리스 통보가 왔더라구요. 이전 해까지는 보통 2%대에서 인상했는데, 이런경우 rent increase negotiation 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는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니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랑펠로

2021-03-18 03:18:17

negotiation이 안 될 이유가 뭐 있나요? 보통은 negotiation에 쓸 무기가 없는게 문제죠. 주변에 다른곳이 더 싸고 좋고, 입주할려는 사람이 없으면 원래보다 더 깎을수도 있겠죠. 근데 5% 인상 제시한 거 보면 반대 상황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심은 렌트가 내리고 외곽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두나세나

2021-03-24 22:04:46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번주에 네고 시도해봐서 나쁠거 없다는 생각으로 매니지먼트에 있는 한 직원이랑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만 싼 가격을 주면 fair housing law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property manager랑한번 더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고 왔네요. 

랑펠로

2021-03-24 23:35:20

제 생각에 fair housing law를 들먹이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특정 그룹의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높게 받는것을 금지하는것일텐데, 설마 기존에 사는 사람 rent를 깍아주는데 fair housing law가 적용될까요?

 

근데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기는 주변에 있는 집들이 더 좋고 더 싸니 우리는 안 깍아주면 이사나가겠다. 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이사할 마음이 있으시면 협상이 될텐데, 아니라면 협상이 당연히 힘들겠죠.

발걸음

2021-03-24 19:45:53

저의 직/간접 경험으로는 아파트 오피스가 있는 경우 네고를 했습니다. 오피스의 정책 및 직원의 성향 및 직급에 따라 네고 여부 및 네고해주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상한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오피스에서 10% 인상을 요구해서 네고를 하여 1~2% 인상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피스에서 3~4% 인상을 요구하여, 네고하기 애매하다 판단해 네고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보았구요. 네고를 하다가 또는 애초에 네고를 하지 않고 (감정/시간 소모하기 싫어서), 아파트에 다른 유닛으로 더 싼 가격에 이사하는 경우도 몇 몇 보았습니다.

하나두나세나

2021-03-24 22:06:42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네고를 하셨다니 정신력이 대단하시네요.! 저한테만 싼 가격을 주면 fair housing law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property manager랑한번 더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야서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뭐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먹거릴때는 항상 짜증이 좀 나지만일단 좀 찾아봐야 겠어요! 

발걸음

2021-03-24 22:11:44

그러시군요. 제가 직접 오피스랑 네고한적은 한 번 정도이구요 주변 지인들이 네고한 경험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공통적인건 그래도 네고를 한 두 번 시도해보는 것이 더 좋다 (렌트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 였습니다. 부디 좋은 네고 하시길 바라며, 원하는 인상률로 재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futurist_JJ

2021-03-18 08:13:55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언제 다시 통보하고, 재계약 여부 상호 확인, 그리고 addendum 형식의 한장짜리로 계약서. (금액/조건 등)로 연장했습니다.

realtor 안 끼고 문서 요청드렸는데, 좀 성의 없는 형식의 문서로 왔습니다. 이전 임대인은 인테리어 업자에 3-4개 집을 임대하던 빨간 백인 분이셔서, e sig로 보내왔었는데 비교가 되더군요. 현 임대인은 한국계이신데, 한국 분들은 아니신듯 합니다. 임대 경험이 많으신 것도 아닌거 같고... 할많하않...

발걸음

2021-03-18 09:27:44

재계약할 경우에도 리얼터을 끼고 하기도 하나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리얼터를 끼고 계약서를 쓰자고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저도 지금까지의 집주인 태도(여러일을 거치며..)때문에 미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김군김군

2021-03-24 23:02:10

저도 묻어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주에서 이사와서 4월 초가 1년 계약 끝이라 1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들은 항상 60일전부터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는데 이 주의 렌트법이 그런지 현 아파트는 계약 끝나기 15일전에 재계약하겠냐고 연락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3월초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서류를 보냈네요). 제 계약은 4월 초에 끝나는데 재계약 서류를 봤더니 리뉴얼 스타트 데이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이것에 관해 물어봤더니 리뉴얼할때 첫 시작일은 되도록이면 1st day of month에 맞춘다며..내년 4월말까지 있고 싶으면 11개월 계약하라고 합니다. 12개월은 피가 그대로이고 11개월로 계약하면 피가 15불 정도 올라서 사실 11개월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오피스의 처사가 이상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그럼 5월 1일이 재계약 일시가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냐? 왜 거의 2달이나 재계약 텀을 두며 2달 계약 안한 동안 문제가 생기면 어쩌는지 물었는데 답이 없네요...배째라는 건지..내년 집 구매가 목표이긴하나 아직 정확한 플랜이 없기 때문에 1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계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 오피스의 말도 안되는 뻔한 속셈 (결국 14개월 재계약 or 렌트피 인상)에 짜증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도 네고를 통해 계약 시작 날짜를 바꾸는 방법 밖에 없겠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통해서 일상생활 변호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발걸음

2021-03-24 23:26:45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선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1) 회사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저라면 일단 물어볼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계약서를 다시 보시면 언제까지 (30일전 60일전 등)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을텐데, 세입자가 먼저 연락을해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계약서도 봤고, 아파트 오피스(또는 집주인)가 알려야 한다는 계약서도 봤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월초가 기준인데 왜 아파트 오피스에서 12개월이 아닌 14개월로 계약서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착오일 수 도 있고 아파트에서 일부로 6월(성수기?)로 맞추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파트 오피스 담당자에게도 상세히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6월초-다음해 5월말, 1년 계약 이면, 중간에 비는 2개월은 month-to-month로 진행이 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김군김군

2021-03-30 09:21:53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전에 말씀해주신데로 오피스와 잘 얘기를 진행했고 5월 1일 계약 갱신 시작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발걸음

2021-03-30 19:57:44

잘 얘기되고 계약 갱신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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