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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P2가 소소하게 일 (예, 아마존 셀러)을 하면 어떨까 생각중인데요, J2가 미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려면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plication 및 letter (왜 필요한지)를 작성해서 USCIS에 제출하면 되고, 보통 3개월~5개월 정도 프로세스 기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물론 DS-2019 기간(연장)에 따라 연장도 되며 이 때 프로세스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미리 해야하구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에게도 물어보았지만 프로세스가 느리고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1. 아마존 셀러 같은 경우 EAD가 정말 필요한지요? 가령 따로 EAD 없이 한국인이 한국내에서 아마존 셀러가 가능한 것처럼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한지요?
2. J2가 미국내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처럼 온라인으로만 일을 의뢰받고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3. 1 및 2와 같은 상황에서 Tax 관련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얼마 이상 수익일시 미국/한국 수입을 같이 보고 해야한다, ITIN 또는 SSN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등..)
*참고로 제가 (J1 holder) 작년까지는 tax non-resident 신분이였고, 올해부터 tax resident 신분입니다.
4. 프로세스 비용이 $410인데, 갱신할 때도 이를 매번 내야하는지, 한 번 내면 갱신시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외 프로세스를 해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및 아시는 정보/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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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펑키플러싱
2021-03-25 02:12:32
아마존셀러로 활동한다는건 미국내 영리활동을 하는것이고 당연 EAD가 필요하지요. 왜냐면 아마존 셀러를 그냥 하는게 아니라 신분이나 계좌 및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게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만에 하나 신분에 변화가 생길경우에 모든걸 다 내팽기치는 경우가 생기면 낭패 같습니다. J비자 자체가 2년이라는(뭐 연장하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기간후에는 출국해야하는 조항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J비자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 같아요. H나 영주권으로 갈아타는게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J2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건 좀...
발걸음
2021-03-25 06:52:09
답변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J비자의 경우 기간도 짧고(갱신을 생각해도), 불안한 요소가 많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P2가 소소하게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문제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EAD는 필수이군요. 감사합니다.
bn
2021-03-25 02:21:01
1. 네.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시려면 (자영업 포함) EAD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불법취업입니다.
2. EAD 있으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3. SSN도 필요합니다. 세법상 resident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하시고 미국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4. 계속 내셔야 합니다.
발걸음
2021-03-25 06:54:32
답변감사합니다. 3번에 대해서 J2 는 ssn 발급대상이 아닌데요, 워크퍼밋을 받으면 SSN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bn
2021-03-25 07:16:43
네 EAD받으면 신청가능하고 EAD 신청서에 같이 신청하겠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있습니다.
발걸음
2021-03-25 07:39: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