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당연히 싱글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en_US_2020_publink1000220723 세금 허위보고를 해서 만불 이상 의도적으로 세금 탈루를 할 경우 aggravated felony라는 판례가 있고 그럴 경우 배우자분은 평생 미국 입국금지/영주권 금지입니다 (waiver는 할 수 있음). 7천불 차이면 간당간당한데 페널티나 이자 붙어서 만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걸려서 문제되면 추후에도 영주권에 문제 생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IRS publication 501
Considered married.
You are considered married for the whole year if, on the last day of your tax year, you and your spouse meet any one of the following tests.
You are married and living together.
You are living together in a common law marriage recognized in the state where you now live or in the state where the common law marriage began.
You are married and living apart but not legally separated under a decree of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You are separated under an interlocutory (not final) decree of divorce
아 다른 방법이 있는건줄 알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이었군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ㄷㄷㄷ 감사합니다!
물론 세무사님이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exception을 알고 계실 수도 배제할 순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한 부분인데 제가 윗 댓글에 적은 것과는 별개로 작년에 married라고 주장하시면 2월에 k-1으로 입국하신것이 입국전에 이미 결혼 상태니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니 무효다라고 uscis가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하실때든 rfe를 받으시던 2020세금 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됬던 married라고 적힌 걸 보고 uscis가 트집잡기 시작하면 그거 설명하던지 (실제로 세법상 허용하는 exception 있다고 해도요) 아니면 그제서야 수정하느라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 저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니 가려들으셔야...
영주권 인터뷰와 무관하게, 2020년 말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MFJ가 가능하다는건가요?;;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