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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J1/F1 비자 부수입 또는 paypal로 중고거래 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발걸음 | 2021.04.05 07:55:3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J1/F1 의 수익사업 (부수입) 에 대해서 https://www.milemoa.com/bbs/board/3761352 이 글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한 번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J1 홀더이고 향후 영주권 또는 H1B를 고려중입니다. 올해부터 tax-resident 입니다. 


1) Resell/중고거래 등을 통한 수익 (1099K가 발행되지 않을 금액)을 paypal로 받는 행위 
2) https://privacy.com/ 라는 곳에서 제 명의의 데빗카드를 등록하고 가상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한국에서 미국통장으로 사용금액 이체).


이 이민법상 또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만한 행위인가요?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gray area라도 무조건 조심하는게 맞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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