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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3촌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시

모스걸, 2021-04-15 2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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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마일모아에서 정보만 얻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어제 미시민권자 부모님께서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마모에서 찾아 읽은 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예상되는 공항에서의 동선들 미리 숙지시켜 드렸고, 자가 격리지가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 부산이라 광명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법 등 차례 차례 잘 익혀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안심을 했었지요. 

 

JFK 공항은 예상대로 너무나 한산했고, 편안하게 탑승했다셔요.

 

새벽에 울리는 전화 벨. 

 

서류를 다 보여주고 했지만 부산에서 작은 아버지가 와서 확인을 해야만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목소리가 영 불안불안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또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역시 당황을 했으나,

작은 아버지가 일단 부산에서 바로 출발을 하신다고 하시고 대여섯시간 정도 후면 인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차분히 계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제야 공문의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InkedCapture_LI.jpg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모 게시판에서 읽었던 수없이 많은 후기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그냥 서류와 전화 확인만으로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셨던거였지요.

 

그제서야 설렁설렁 읽었던 글들 중에 인계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경우들도 있었던 듯, 기억이 날랑 말랑 합니다. 그리하여, 새벽 그 난리 가운데서도, 혹시 아주 적은 확률로나마 저희 부모님과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권자 분들 중에 형제/자매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거소 제공자)가 공항에 오셔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자가격리지에서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공항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편의-물과 햄버거 등 저녁거리 대신 사다주시는 등-를 봐주셔서 마음 편하게 6시간 이상 대기 가능하셨다고 해요. 좀전에야 부산에서 도착을 하셔서 "인계" 상태가 되어 내려가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17 댓글

Cactus

2021-04-16 03:00:55

부모님께서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작은아버님과 잘 만나셔서 이동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모스걸

2021-04-16 03:34:30

지금 막 부산에 도착하셨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잘 되었으니, 이렇게 또 알게 되는거라며 웃으시네요. 

kdg2002

2021-04-16 03:08:03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이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신데 미국에 부모님이 계셔셔 좀 불안하긴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지고 가고 airbnb 자가격리 예정인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모스걸

2021-04-16 03:51:29

전 이제 모든 경우들이 다 헷갈리는 상태에 다다랐는데. :)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시민권자의 경우 3촌 이내 혈족이 한국에 있음을 가족관계 증빙 서류로 증명할 경우 시설격리를 면할 수 있고,

2. 그 가족이 직계 존비속인 경우 통화만으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이 가능

3. 직계 존비속이 아닌 3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직접 공항에서 확인서에 서명 후 인도. 이후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가능 

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은 답은.. 잘 모르겠어요. -_-;;

마일모아

2021-04-16 04:06:32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3 및 4" 라고 하는 문장에 3의 일부인지 4까지 포함하는 일부인지, 문장이 정말 애매하게 적혀 있네요 ;;

kdg2002

2021-04-16 04:06:40

답변 감사합니다 :) 

1. 시민권자의 경우 3촌 이내 혈족이 한국에 있음을 가족관계 증빙 서류로 증명할 경우 시설격리를 면할 수 있고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밖에 안나오시는데 영주권자시라 한국에는 안계시는거라.. 서류에는 본적지로해서 주소가 있긴 한데 그걸로 패스 해줄려나요? ㅎㅎ 한국가기 힘드네요 ㅎ

Skyteam

2021-04-25 14:34:30

자가(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주재원이나 유학 등)이 아닌 이상 해당없겠죠)에서 하는게 아닌 이상 다 확인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는 어디냐고 물어보고요.

미니멀라이프

2021-04-16 03:16:46

좀 헷갈리는데요,  시민권자이고 형제자매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서류와 전화확인만으로 이동이 가능한거 맞나요?

모스걸

2021-04-16 03:54:52

부모님과 통화로 내국인과의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면 자가격리는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Skyteam

2021-04-25 14:25:55

전 부모님댁에서 머문다면 통화만으로,

형제자매네에서 머문다면 직접 와야하는걸로 이해됩니다.

전 부모님댁에서 머문다면 통화만으로,

형제자매네에서 머문다면 직접 와야하는걸로 이해됩니다.

자가격리거소제공자 기준이니.

미니멀라이프

2021-04-25 17:30:41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메세지 입니다.

-----------------------------------------

□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상기 지침 외 추가 문의사항은 검역을 진행하고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인천공항검역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그러니깐, 대상자 본인의 직계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서류확인만으로 입국이 되고, 자가격리 가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 관리청에선 입국심사와 숙소의 자가격리 가능 여부는 별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위에 있는 '거소 제공자' 는 뭘 의미하는지..숙소에 대한 건 지자체에 물어보라고..하아.

ex610

2021-04-25 16:51:33

저와 두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계시는 처가댁에서 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 공문을 보니, 자가격리 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미성년자인 두 아들도 다 같이 처가댁에서 격리가 가능하겠죠? 자가격리기간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처형댁에서 머무실 예정입니다.  

미니멀라이프

2021-04-25 17:34:56

두 아들도 처가댁의 직계에 해당됩니다.

cashback

2021-04-26 00:07:51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 궁금증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서 묻어가는 질문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부가 시민권자의 형제집에서 자자격리를 하려고할경우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영주권자는 한국인이니 시민권인 배우자의 형제집으로 자가격리장소를 정하면 가능할것 같고요. 이건 가족관계가 없는 airbnb가 가능하니 안될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우자인 시민권자는 동행한 한국인의 배우자이므로 위의 예외조건의 1번에 해당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역시 자가격리가 가능한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거주지를 제공하는 형제의 확인전화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까요?

모스걸

2021-04-27 01:02:26

○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일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입국 가능하고, 시설격리 면제 조건에는 해당이 될 거 같구요.

 

자각격리지 관련하여 

○ = △를 말하는거겠죠?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므로 격리대상보호확인서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징수해야만 공항에서 나갈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권자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있는 형제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자 하셨고, 전화통화로 당사자 확인이 되면 가능할 줄 알았으나.. 부산에서 형제분이 오셔서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나갈 수 있었어요.  cashback 님께 거주지를 제공하시는 형제분이 서울 근교에 사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저희 부모님처럼 지방 거주자시라면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나가시는게 안전할 거 같으네요. 

cashback

2021-04-27 01:28:34

답변 감사합니다. 공항에 문의해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마타

2021-05-06 11:33:00

질문 여쭙니다... 와이프는 한국국적이고 아이들과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댁에서 자가격리를 할 예정인데, 저는 한달 뒤에 가면 장인/장모님과 가족관계를 증명을 하면 에어비엔비에서 머물 수 있는건가요? 복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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