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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코로나 백신 잘 받고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오늘 6월에 가족들이랑 한국가는것 때문에 한국여권 아이들께 만기가 다가 와서 연장하러 뉴욕총영사관에 다녀왔어요.

한달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늘 갔는데 아무래도 5월5일 이후로 자가 격리 풀릴지 모른다는 기대심리인지 아니면 원래 늘 그렇게 바쁜건지 사람이 꽤 많더군요.

창구줄도 있었지만 여권사진찍는 줄도 있고 심지어 복사기에 복사하는 줄도 4~5명은 있더라구요.

 

둘다 딸내미라 한명은 현재 16세 전이고 한명은 이번에 대학가는 18세라 첫째는 10년짜리 일반여권해서 50불 

둘째(15세 6개월)짜리는 아쉽지만 5년짜리 여권을 42불 내고 만들었어요.

 

다시 뉴욕방문하기 어려워서 그냥 우편으로 받겠다고 해서 8불 그래서 도합 100불 내고 여권잘 마치고 파킹장에서 차빼서 뉴저지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저와 아이 전화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영사관에서 저희 여권업무 봐주신분이 죄송하지만 국적상실신고 않해서 큰아이도 5년짜리 나오게 된다고 8불은 반송봉투에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창구에서 지나가듯 18세 이후라 국적포기 의향이 있는지 신청할때 뭍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여권하러 온거라 마음에 준비도 않돼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 22세 전에 하면 된다고 이야기 듣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대로 진행한건데 갑자기 이런 전화 받으니 황당은 한데 링컨 터널 타기 직전이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원래 이렇게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병역때문에 보통 18세 전에 남자아이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자아이경우 이렇게 국적포기 (제 생각에는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않했다고 해서 18세 이상 아이 여권을 10년 못주고 5년을 준다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이게 법이 이런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국적선택 (즉 외국국적 포기 내지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 않했다고 10년 줘야할 여권을 5년주겠다는게 맞나요?

 

뭐 법이 그러면 할수 없는데 어디에도 있는지 제가 찾을수가 업센요. (영사도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뭔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 했읉텐데 말이죠?)

 

영사관에서 저희일 처리해주신분은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는데 일이 이렇게 처리되서 좀 궁금하네요.

 

경험있으신분 있거나 법령을 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15 댓글

미래

2021-05-01 05:09:04

자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국적 포기를 하시지 말고 "불행사서약"을 하셔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7.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기다림

2021-05-01 05:14:44

제가 잘못 적었어요. 미국국적 포기 하면 10년을 준다는 거군요.

-------------------------------------------------------------------------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한국국적 포기하면 10년 준다는 거군요. 

다시 뉴욕가기는 어려울것 같고 한국가서 처리 해야 될것 같네요.

감사해요.

1stwizard

2021-05-01 05:16:31

포기하면 여권이 아이에 안나오죠. 한국여권 짧게주는 이유가 한국국적포기하고도 한국여권 사용하는 케이스를 막기위함입니다.

미래

2021-05-01 05:21:22

위에 덧붙여놨지만,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요 (한국 국민이 아니게 되니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따님이면 만 22세 생일 전 언제라도 한국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불행사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점은,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따님이 계속 한국 국민이게 되니까 나중에 따님이 결혼하셔서 낳게 될 자녀분도 지금과 똑같이 한국 국적에 대해서 포기든,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든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손자분이 남자아이면 이민 3세쯤 되어서 한국 군대에 가서 적응하기가 쉬울 리가 없을 거고요. 앞으로 한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생각이 없을 경우 국적 포기를 하면 미국 시민권만 남게 되니까 이런 걱정이 없죠. 영사관 직원은 그래서 국적 포기를 하실 거냐고 물어본 것일테고요.

bn

2021-05-01 05:40:14

포기하면 여권이 안나오죠...

기다림

2021-05-01 05:52:21

ㅎㅎㅎ 제가 아직도 정신이 없나봐요.

포기를 하나는 해야 하나 봐요.

1stwizard

2021-05-01 06:27:01

포기안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요. 

bn

2021-05-01 06:33:04

아뇨 이게 용어가 헤깔리게 적혀있어서 그런건데. 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선택 = 한국에서 한국국적만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 유지

 

외국국적을 선택 =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가지로 선택

 

 

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하면 10년 나온다는 얘기에요. 

헤이즐넛커피

2021-05-01 05:44:16

남자는 만 18세 "이전"에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19세 이상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거구요. 혹시 여아가 19세 이전에 (기다림님 따님같은 경우) 외국국적 불향사 서약을 할 수는 없나요? 

기다림

2021-05-01 05:51:03

할수 있는듯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한국국적이라 위에 말씀한데로 손자도 한국국적 자동으로 나와서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네요.

헤이즐넛커피

2021-05-01 06:11:09

일단 손자를 낳을지 손녀를 낳을지도 모르고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요. 저희딸은 본인이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일단 이게 된다면 (여아의 경우는) 미리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혹시 미국내 거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하고 온다면 한국에서는 어느 기관을 통해야 할까요? 

미래

2021-05-01 07:04:41

미성년자 자녀분이라면 주소지 혹은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법적 보호자(그러니까 부모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성년이면 혼자서도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고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도 해둬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미국에 계실 때 미리 영사관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해가셔야 불편 없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복잡한 일을 일일이 챙겨 준비하기 부담이 크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민 특화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헤이즐넛커피

2021-05-01 07:45:32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당연한 거겠지만). 서류 한장 사인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큰아이는 아직 여권 갱신까지 4년정도 남았으니 그 사이 저와 같이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준비해야겠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1-05-01 06:30:43

제목 수정했습니다. 

오하이오

2021-05-01 15:20:01

에고, 황당하셨겠네요. 법이 그러니까 접수 받고 부랴부랴 연락했을 거긴 한데.. 덕분에 저야 새로운 걸 하나 배우긴 했습니다만 한인도 많고, 또 총영사관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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