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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CRS 보고대상이라고 한국 증권사에서 연락왔는데

오렌지걸, 2021-05-03 14:44:43

조회 수
2753
추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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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오기 한참전 15년전쯤?부터

한국에서 회사다니면서 받은 우리사주랑 주식이 이미 당시도 5만불 넘게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가지고만 있었구요.

15년전쯤 주식을 손놓은 이후로 신경도 안쓰고 있었구요.

 

미국에 영주권땄는데 한국 잠시 나왔는데 SSN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럴경우 제가 영주권얻기 전에 있었던 주식(다른 토지,건물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식뿐이예요)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내야 하는 건가요?

 

증권회사에서 전화와서는 세금관련된 사항이니까 잘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제가ㅠㅠ달리 물어볼곳이 마모밖에 없어서 혹시 세금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6 댓글

정혜원

2021-05-03 15:52:03

증권사에 미국 영주권 있다고 통보하셨나요?

오렌지걸

2021-05-03 19:52:52

SSN 있는지 영주권 시민권인지 물어서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ssn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밍키

2021-05-03 16:17:00

해외계좌 보고는 하셔야 되고....세금은 주식을 팔때 차익에 대해 내시면 될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잘 읽어 보세요.

https://www.equatex.com/en/regulatory-info/crs-fatca-faq/

오렌지걸

2021-05-03 19:59:10

아 그럼 보고해도, 제가 팔지 않은 주식에 대해선 따로 세금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보니까 팔진 않았는데 배당금 나오건 또 있더라구요 ㅡ..ㅡ

밍키

2021-05-03 20:58:35

배당금은 세금 내셔야죠. 이게 싫으시면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옵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JoshuaR

2021-05-03 23:47:21

배당금 자동 재투자도 배당금 발생분 만큼 세금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

터보택스 등에서 입력할 때 정확하게만 입력하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분 만큼은 1040 작성 시에 deduct 됩니다.

1099 를 받지 않아도 1099 를 받은것처럼 가정하고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Additional box 에 숫자가 있냐 (not common case) 에 체크하면 해외 납부세금을 입력하는 칸이 뜹니다.

KeepWarm

2021-05-03 21:12:47

소득의 실현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액분이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배당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분은 신고 대상이 되겠지요.

셀프메이드

2021-05-03 20:36:11

우와... 이런 노티스가 오기도 하는군요... IRS 대단하네요... 

마일모아

2021-05-03 20:40:28

IRS가 아니라 한국의 은행에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오렌지걸

2021-05-04 00:25:11

마일모아님, 반갑습니다 ^o^.

네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데 증권사에서 연락이 온거였어요~

KeepWarm

2021-05-03 21:11:12

구좌가 5만불이 넘어가면 한국 기관(은행,증권사 등)에서 FATCA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만불 보다 적으면 기관은 신고의무가 없고, 개인이 전체 계좌 합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할 의무만 있거든요.

걸어가기

2021-05-03 22:40:13

영주권 취득 여부를 먼저 한국 정부나 증권사에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 인가요? 후덜덜이군요;;

오렌지걸

2021-05-04 00:26:19

네 그렇더라구요 ^^;;

JoshuaR

2021-05-03 23:46:21

일정금액 이상 보유중이시면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resident alien 이 되시는 순간부터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 내야 합니다. FATCA 뿐만아니라 FBAR 보고 의무도 있고, 또 1040 보고할 때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보고 의무도 있으십니다.

오렌지걸

2021-05-04 01:08:55

전 진짜 이런걸 왜 지금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사면프로그램이 있는데 비고의적이라고 해도 계좌금액의 5%를 벌금 내야한다고 하네요..... ㅠㅠ

monk

2021-05-04 01:31:49

헐....이런 일이....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네요. 한국-미국 왔다갔다 하느라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들이 넘 많은데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군요.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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