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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만 받다보니, 어떻게 하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가 생각하다가 가족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한국 출생입니다.

한국인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 부모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의해 시민권을 받았기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물론,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을 신고해야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가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국적 보유신고를 신고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이고... 그 후 자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복수 국적 자녀가 남자아이라면 18세가 되는 그 해 3월까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 할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22세 전까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 할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성인이 되어 (위의 나이 기준) 복수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고해야합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은 자녀가 나중에 더 나이를 먹어 (예를 들어 26살에 미국정부에서 일하려고 한다던지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영사관에서는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한 이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다고 하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점 잘 유념하시고 시기에 맞춰 잘 결정하시길 바래요. 

 

국적법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기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7 댓글

강돌

2021-05-07 07:02:50

출생시 이중국적자가 아닌 경우 이중국적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가능한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 이거 확실한 건가요?

미국생활

2021-05-07 07:04:45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원리는... 부 또는 모가 시민권을 받기로 결정하여 부 또는 모가 시민권을 받았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았기에,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한국국적 보유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2549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모구

2021-05-07 08:56:34

예전에 @bn님이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남아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여아는 군대와 별개로 이중국적 가능한가요?

bn

2021-05-07 10:20:13

국적보유신고 하고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할 경우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강돌

2021-05-07 17:23:57

확인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네요. 옵션이 하나 더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자란 아들을 군대까지 보내면서 한국국적을 가지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네요.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제가 이 상황이면 한국 국적은 포기할 거 같아요.

bn

2021-05-07 10:20:59

네 비자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서 외국국적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구

2021-05-07 11:01:22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만 한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이 안될줄 알았는데 군대만 다녀오면 가능하겠군요.

Finrod

2021-05-07 11:02:02

특수한 케이스지만 자국민과 결혼 시 강제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예: 이란)의 국민과 결혼해도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bn

2021-05-07 10:31:04

불행사서약이후에는 국적이탈이 안된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 경우 유일하게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방법은 국적법 14조 2의 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여러번 어겨서 (미국여권으로 여러번 입국시도라던지) 강제로 다시 국적선택명령을 받아서 한국국적을 포기당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급니다. 

MayoRochesterMN

2021-05-07 17:20:01

제3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 참고하시면 외국주소가 있을 때도 가능한가 보네요.

bn

2021-05-07 19:14:11

그렇네요. 3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원글에 적힌 security clearance 문제로 이중국적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요. 

 

외국에 주소가 있다 => 외국이 주된 거주지여야 된다는 조건은 or 조항이 아니라 모든 국적이탈의 필수요건입니다. 

gagamel

2021-05-07 14:41:28

LA 총영사관 (국적 Q&A website)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불행사 서약이후에도 제한적으로 국적이탈이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네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다시 국적이탈이 가능한 대상:

종래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에는 자의에 의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2018.4.27.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병역을 마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국적이탈이 불허되자 제기한 소송에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라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거나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성이고 외국에 주소가 있다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생활

2021-05-07 18:37:48

컨텍스트가 다르네요. 위의 댓글 정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네요. 제가 영사관에 여쭤본 케이스는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냐 였습니다.

1stwizard

2021-05-07 18:57:09

부모가 복수국적자가 되면서 자녀가 복수국적이 되는 경우도 선천적인것과 다르게 취급하진 않습니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가 핵심입니다. 자녀분이 남성이어서 안된다고 했을거 같은데요. 

bn

2021-05-07 19:01:38

법상으로 비자발적 복수국적자는 같은 대우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1stwizard

2021-05-07 19:04:37

다만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의 경우 국적이탈 조건이 좀 더 붙을 수는 있는거 같네요.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956

지큐

2021-05-07 19:20:36

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자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그럼 본문에 그런 복수국적자는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혹시 미국 군인이나 군무원? (예: 미국 군대와 계약하여 부대 내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등) 이 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코리

2021-05-13 07:24:42

비슷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도 외국국적 불행사 신고후 국적이탈신고하여 인용이 되었네요.

검색해보니 이런 판결이 몇건 있었던것 같습니다.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38

 

 

지큐

2021-05-13 08:46:38

관련 판례까지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군인이 되려면 이중국적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군요.

bn

2021-05-13 09:02:15

네 군인뿐만 아니라 security clearance 받아야 하는 직업군에서는 이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큐

2021-05-13 09:28:4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중국적을 받을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세상에 무조건 좋은건 없는가봅니다. ㅎㅎ

밀디

2023-01-04 22:56:24

제 경우는 한국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나중에 미군으로 입대했는데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security clearance할때는 한국여권을 반납하고 앞에서 바로 펀치로 뚫어버리더군요. 후천적 시민권 획득도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이라 따로 한국가서 상실 신고도 했습니다.  

샤샤샤

2021-05-13 02:10:46

최신 정보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16살이 되가는 큰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아의 경우에도 18세군요. 아직 시간이 좀더 남아서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상관은 없어보이네요.

돈쓰는선비

2021-05-13 03:46:01

한국 국적이 포기가 안된다면 미군, 혹은 연방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보안에 민감한 업무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는 보안취득에 문제가 될수도 있겠군요.

손님만석

2021-05-13 03:57:29

국적법으로 헌법소원 하신 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이중국적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날 취업하려고 보니 결격사항이라서 국적이탈하려고 봤더니 18세가 지나서 안된다는 상황에서 불합리하다 느끼고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

로녹

2021-05-13 05:03:04

유용한 정보를 모아주셔서 원글님 댓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리

2021-05-13 07:26:45

미성년 자녀의 외국국적 수반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후천적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신고를 하면 군복무 이후, 또는 22세 이후에도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 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정보는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OP맨

2023-01-04 12:44:23

질문이 있어서 댓글로 끌올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외국국적 수반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 에서 이미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되돌릴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신고를 하면 군복무 이후, 또는 22세 이후에도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 " 또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이 또한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bn

2023-01-04 13:09:48

영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하지만 한번 수리 되면 다시 복수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P맨

2023-01-04 21:17:48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국생활

2023-01-04 22:58:24

영사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제 생각에도 이미 자녀분이 국적상실 하셨으면, 다시 번복이 안 될듯 싶네요. 혹시 모르니, 문의해보세요. 국적상실 신고가 실제로 반영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로 국적 탈퇴로 표시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니, 혹시 모르니 영사관에 문의해보세요. 번복할 수 있는지...

어떤날

2023-01-04 22:36:17

제게 아주 유용한 내용이네요.

이전에 검색했을 때는 못 봤었는데, 끌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곧 16세 예정이고, P2가 3주 후 선서식을 앞두고 있어서요. 국적 보유 신고를 하면 한국인이기를 원하는 아이가 22세까지는 확실히 이중국적이 보장되는 것이네요. 

 

강돌

2023-02-22 06:02:35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국적 보유신고를 신고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을 경우, 국적 보유 신고를 안해도 6개월까지는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6개월까지 국적 보유 신고를 안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건지요?

bn

2023-02-22 06:25:02

국적법 제15조 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상실 처리 되는 듯 합니다. 

강돌

2023-02-22 06:37:27

답변 감사합니다. 소급 적용이라는게 참 애매하네요.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에 자녀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지나기 전에 아이가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6개월까지 신고를 안하면 그 한국 여권으로 방문한 일이 국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건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거죠? 그렇다면 신고를 할 지 안 할지 미리 결정해서 6개월 동안에는 그에 맞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거네요.

프로애남이

2023-02-22 19:01:00

법률의 문언 해석으로만 보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 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첫 외국 여권 발급일에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조 3항). 그러므로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 내지는 외국 여권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일 당일로부터 6개월(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에 한국 여권 사용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절차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전 미리 예측하여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무효나 취소와 같은 법률적 개념이 올려지고, 대한민국 국적의 행사가 재산권 행사 등 "계약"과 연관되면 매우매우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외국 국적 취득 전 한국 국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의 경우이긴 한데(아마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개월 시점에 어떤 것이든 계약을 했는데 5개월 시점에 국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컨대 법률 문언상 소유 주체가 국민(주민 등)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법률 싸움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법정 다툼은 수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 1년 가까이 걸릴 것이고, 각 심급/사건마다 변호사비용이 지출되며,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보통 성공보수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 소송이 끼어 있다면 변호사 비용을 소위 '뿜빠이' 하게 되고, 그 뿜빠이 정도도 승소한 정도에 따라 다르며(완전 승리하셔야만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액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소송소가에 따라 정한 변호사 금액만 인정받습니다.

 

* 결론: 미국 국적 취득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므로, 취득 전 한국 국적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시고, 시민권 취득과 거의 동시에 한국 국적에 대해 계획한 바를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영어적응중

2023-02-22 14:51: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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