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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하고 받은돈 텍스보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ㅠㅠ

꾸미, 2021-06-02 06:04:58

조회 수
2620
추천 수
0

작년에 시작했던 개인레슨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남편이랑 조인트로 터보텍스로 보고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개인레슨을 시작해서 돈 받은게 있는데 그걸 넣으려니 폼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그전엔 제 인컴이 하나도 없었어서 아주 간단했었는데요...

그냥 받은 돈 액수만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뭔가 사업자 등록 같은걸 했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회계사를 만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아서 그건 안될것 같고요... ㅜㅜ

혹시 개인과외,레슨,알바하시고 텍스보고 하고 계신분 있으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19 댓글

라이트닝

2021-06-02 06:09:55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시면 따로 등록은 안하셔도 되는데요.
Schedule C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보다 택스 보고 시간은 지나갔는데, extend를 하신 것인가요?



 

꾸미

2021-06-02 21:14:13

sole proprietorship이란것도 등록을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냥 그걸로 지정하고 schedule C라는 폼을 작성후에 터보텍스에 금액 넣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주는 윈터스톰으로 인해 텍스보고가 연장이 되어서 이제 해요 ㅋ

라이트닝

2021-06-02 21:15:26

Federal은 추가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이 sole proprietoship이죠.

Schedule C를 작성하시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은행/카드 회사에 할 수 있게 되는거죠.

꾸미

2021-06-02 21:21:26

그럼 우선  Scehdule C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번에 등록하면은 나중에는 3개월에 한번씩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치를 바로 하는 건가요??

도코

2021-06-02 21:25:27

Schedule C는 1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하시면 되구요.  터보택스 home/business버전 사용하시면 다 walkthrough해줍니다.

 

(Estimated Tax payment의 경우가 분기별인데 그거 생각하신 것 같네요.)

꾸미

2021-06-02 21:27:00

네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1-06-02 21:28:21

1년치를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Schedule C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네요.
$400 이상 버셨으면 Schedule SE로 FICA tax도 내셔야 하는데요.
FICA tax는 deduction도 Schedule C로 하셔야 되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하셔서 $400 이내로 만드시면 Schedule SE는 필요가 없으실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지면 Audit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Schedule C와 Schedule SE는 1040 filing하실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1040 filing 하셨다면 Tax amend를 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Tax 프로그램(Turbotax 등등)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꾸미

2021-06-02 21:33:25

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ㅎㅎ

라이트닝

2021-06-02 21:34:50

터보 텍스 사용하시면 관련 항목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Form이 들어가니 편하죠.

꾸미

2021-06-02 21:39:17

네~ 터보텍스에서 50불 더주면 거기서 회계사대신 증명해주는게 있더라구요... 그걸 이용할까해요...

마음은부자

2021-06-03 04:01:47

연방도 자동으로 연장 되었다고 전 들었는데 아닌가요?

라이트닝

2021-06-03 08:41:36

맞네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는 6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네요.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tax-relief-for-texas-severe-winter-storm-victims

https://blog.taxact.com/2021-tax-filing-deadline-extended-for-texas-oklahoma-louisiana/#:~:text=The%20deadline%20to%20file%20a,and%20Louisiana%20residents%20and%20businesses.

B612

2021-06-02 21:31:20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해요. 자세한건 각자 다를테고, 느낌만.....

트레블 마일리지 크레임하기 위해서는 레슨을 학생 집으로 가신거면, 데일리로 엑셀에 로그 남기시면 되구요. sch-c.jpg

 

 

꾸미

2021-06-02 21:37:50

오~ 자세한 내용 감사해요~  Expense에 기록한 것들은 다 영수증을 남겨 보관해야만 가능한거죠?? 트레블 마일리지는 가스비만 들어갈 수 있는거고 차 보수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집에서 레슨 하는경우 20번 렌트에 쓰는 공간 돈 집어 넣으면 되나요??

B612

2021-06-02 21:45:23

개스비 수리비 실비 청구보다는 마일리지 로그 만드시고 마일리지당 계산해서 크레임하시는게 더 나을실듯해요. 예를 들어 2020 한해 레슨하기 위해서 달린 마일이 520마일이라면 (520 * $0.575) 이런식으로....

 
home office도 simplified method 로 하시는게 나을듯하구요. 그러나 이것도 각자 사정이 다르기에, 알아서 하시는 걸로....

꾸미

2021-06-02 21:56:52

아... 주유비 같은거 영수증이 필요가 없나요?? 그냥 날짜랑 달렸던 마일리지만 계산해서 엑셀파일로 기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같은 경우는 출입구 바로 앞 거실한쪽을 다 레슨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계산해서 말씀하신 simplified method로 하는게 나은건가요??  

도코

2021-06-02 22:06:29

특히 자동차랑 집 expense처리하실 때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좋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B612

2021-06-02 22:09:50

네 맞습니다 가장 오버스테잇 많이 하는곳이라, 굳이 위험감수 할 필요가 없는...그래서 실비청구보다 마일리지나 심플리파이드로... 그래도 마일리지 청구하실때는 데일리 로그 만드셔야 해요

2/1 누구네집 왕복 42m
2/3 폴네집 왕복 56m
.
.
Total  520M 
적어도 이런식으로.....

꾸미

2021-06-03 00:39:39

네 두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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