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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도 누적 3년이상 한국내 체류시 병역의무

손님만석 | 2021.06.06 09:42: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재외국민2세 제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같이 있으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활동하는 경우 그동안 외국에서 살아왔던 문화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러가기 특혜(교육, 병역 등등)을 부여해 왔습니다. 해외 12년 교육과정을 마친 재외국민2세는 서울시내 대학을 왠만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2세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여 인정받는것이 이 제도의 시작점인데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귀국자들은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재외국민의 가장 큰 특혜가 병역이었는데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병역의무를 연기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년 누적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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