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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P2의 메디케어 택스를 회계사분이 누락하셔서 몇 해 전 택스와 함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때 회계사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interest 부분을 내어 주셨구요.
2017년 택스 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분명 회계사님께 다른 연도의 보고에도 문제가 있을지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때는 다른 회계연도에는 동일한 문제가 분명 없을 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태가 2018년 택스 보고에서 일어났구요. 이번에는 1800불 정도 되는 페널티를 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사무장 분이 자기네한테 맡기면 나중에 정산할 때 서비스 비용 빼고 현금으로 돌려주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나중에는 회사 방침이라고 서비스 크레딧으로 밖에 못 준다고 잘라 말하더라구요.
솔직히 처음 문제 터졌을 때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같은 문제가 연달아 터지니. IRS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더 이상 이 회계사님 신뢰할 수도 없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분이 계속 법적으로 tax payer가 페널티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선을 그으시면서 말을 잘라버리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게시판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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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결국 제가 손해 보고 내년부터는 다른 회계사를 고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이 회계사분의 태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고객에게 financial burden으로 전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가 없게끔 제가 어디다 진정을 넣을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의 마구잡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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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BBS
2021-06-06 21:06:21
회계사를 바꾸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참울타리
2021-06-06 22:02:57
ㅋㅋ 감사합니다. 바꾸려고요.
도매니저
2021-06-06 22:27:01
페널티만 1800이신건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 예전에 보드에 정식 신고/컴플레인까지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전 금액이 작아서인지 이 얘기하니 바로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신고하겠다 으름장이 먹힌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울타리
2021-06-06 22:46:20
네, 페널티만 1800불이예요. 그것도 방법이겠어요. 감사합니다!
꿈꾸는사람
2021-06-08 06:33:04
네 기분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저의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수년 간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follow up하면서 책임을 져 주셔서, 신뢰가 생겨서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분은 직업윤리가 참 많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