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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subpoena에 대해 조언즘

ylaf, 2021-06-08 19:00:55

조회 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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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 1년전 부터 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가정법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이웃이 알콜 중독인데, 아기를 법원에서 알콜 중독 부모에게 보내는걸 막아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원래는 작년 4월 이었는데 1년정도 미루어진 상황이고요. 

몇일전 다시 연락와서 증인으로 참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기 싫다고 말을 여러번 했고, 변호사가 대립(?)중인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가봐 겁도 납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증인으로 가야 하지만, 이 알콜 중독 부모를 상대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랑도 몇번 싸운적있고 (술 먹고 아파트 내 난동), 제가 경찰을 수도 없이 불렀었습니다. 

경찰을 욕하는건 아니지만. 뉴욕 경찰은 신고를 하면 2시간 정도 후에 와서, 상황이 정리 되거나, 그놈이 도망 가면 나타납니다. 

그놈이 난리칠대 온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는 정도로 끝났었고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As per our discussion, as a subpoenaed witness, you do have an obligation to appear in court (virtually) on the adjourn date, and can be subject to consequences for your failure to appear. You can review CPLR 2302 and 2308. Unfortunately, I cannot personally or professionally provide you any protection in my capacity, other than being able to avoid your having to testify. I informed you when we last spoke that I would review the first witnesses testimony which concluded yesterda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 testimony would still be needed, and I have concluded that it is.

 

이걸 꼭 나가야만 하나요? 

 

뉴욕 경찰에게 도움 받는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고, 변호사는 자기가 부르면서 도움도 못준다고 하고.

정말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12 댓글

재마이

2021-06-08 19:03:47

미드에서 본 바로는(?) 소환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예외없고 이 소환장 발부를 피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이미 발부된 소환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천하의 팀쿡도 에픽과의 법정 분쟁에 소환되어서 앱스토어 전체 마진률을 모른다고 뻥쳤죠. 뻥쳐봐야 이게 뻥인지 니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인거죠...

ylaf

2021-06-08 19:24:29

무슨 법이.... 동의도 없이 사람을 부르고 그러는지 ㅠㅠ 

이럴거면 프로택션이라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멜로지오

2021-06-08 19:30:33

재마이님 댓글 항상 넘 재밌어요 ㅋㅋ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크아이

2021-06-08 19:35:23

소환되면 참석해야 한다고 알고있지만, 여기 계신 법조계분들이 말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의 상황이라면, 소환에 응해 참석한후,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발언 기회가 있다면,

"변호사가 보호도 못해준다 하고, 경찰 부르면 늦게오는데, 그 피해가 나에게 오면 어떨지 몰라서 여기 있는게 걱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지만,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참석의 의무지 말을 하지 않을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ylaf

2021-06-08 19:39:00

문제는 참석을 하면 그놈과 마주친다는 거라 ㅠㅠ

벌써 부터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집에 없는척 했지만.. 

변호사에게 그말을 하니가 자기 case를 위해 정보 수집만 하려고 하지 도움은 전혀;; 

걸어가기

2021-06-08 19:40:35

영화에서 자주 보던 plead the fifth는 불가능한가요?

ylaf

2021-06-08 20:44:11

검색해보니가, 증인은 증인석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내요.

본인이 죄를 지은걸 말하는게 아니라면 다 말해야 하는걸로 보입니다;;

playoff

2021-06-08 19:54:39

뉴욕이 아니지만 다른 주에서 한번 교통 사고 관련 subpoena로 코트에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법원에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short answer 는 no 였습니다. 코트에 가서 양쪽이 시작전 극적 합의를 해서 참석만 하고 참여는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볼 수 있어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ylaf

2021-06-08 20:45:51

저는 증언을 꼭 해야 하면 상대방 모르게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가.. 

그건 또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도 못해주고, 모르게도 못하고.

보복 하면 당해라 이러는건지;; 

poooh

2021-06-08 21:00:07

서브피나는 한국말로 소환장 인걸로 아는데,

소환장 거부 하실수는 없지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부 하시면 영장 청구 될꺼에요.

 

서브피나 청구한 프로시큐터 한테 연락하셔서,  과거 경험 말씀하시고 보복 당할 거 같아.. 무섭다 말씀하세요. 그럼 뭔가 조치해 주지 않을까요?

ylaf

2021-06-08 21:44:04

그 조치를 못해준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ㅠㅠ

MrK

2021-06-12 11:44:05

지나가다 댓글 드립니다.
이미 발부된 Subpoena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Motion to quash를 filing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미출두 시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로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주나 연방법으로 출두예정일 몇 일 전까지 court에 filing해야하는 due date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이 작성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법률문서에 속하며, 각 court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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