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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에서 재직 중인 사람의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명

고기덕후 | 2021.06.24 05:51:5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관련 검색으로 답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해 질문글을 씁니다.

미국 부동산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거주자일 경우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올해, 내년에 5만불 씩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아래의 링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지금 해외 송금 과정에서 구분을 하려고 하니 외국환거래법을 따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저와 와이프는 미국에 체제한지 1.5년 정도 된 상태이고, 현재 저만 미국 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기준에 따르면 와이프의 경우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이고, 제 경우는 미국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 판단인가요?

 

또 만약 제가 비거주자일 경우 10-20만불 정도의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외동포재산 반출이 한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 제 경우에 재외동포로 인정이 되는지... 제 신분은 시민권자이고 한국군 복무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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