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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게시판 잘 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어서 처음 글 남기네요.
현재 eb3진행중이고 485 (rd 10/2020)와 콤보카드 (fingerprinte 3/2021) 결과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h1b가 만료가 되는데, h1b 혹은 콤보카드 ead가 없으면 회사에서 pay를 못받는다는 아래 글을 봤습니다.
rd 10/2020는 요즘 green card 승인이 뜨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h1b도 1년이 채 남지 않아서 h1b는 연장은 안할 생각이고
회사에서 voluntary vacation형식으로 쉬면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콤보 혹은 485승인이 날때까지 회사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럴경우 영주권이나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485 pending신분으로 일 안하고 미국에서 대기 하고 있어도 영주권 수속 중 문제를 삼지 않겠지요?
답변 모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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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재마이
2021-06-25 22:53:00
예 페이는 받지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https://redbus2us.com/us-visa-vs-status/
여기에 보시면 비자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I-94 유효 기간동안에는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비자 기간은 미국에 들어올 때 유효한 것이랍니다.
인터뷰에서 그 사항을 지적할 확률이 높으니 I-94 기간을 확인하시고 미국에 남아 있으실 수 있다면 일하지 마시고 페이도 받지 마십시오. 회사가 아쉬우면 H1B 를 연장해줘야죠.
옴매야
2021-06-25 23:40:16
네 감사합니다.
에반
2021-06-26 04:03:25
저랑 비슷한 케이스이신것 같네요. 저는 h1b아니고 opt ead랑 485로 나오는 ead사이에 텀이 있을뻔 했는데 핑거 이후에 uscis채팅을 통해 i765 expedite request 신청해서 빨리 받았습니다. h1b 만료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severe financial loss가 발생한다고 신청하시고(월 gross pay $xxxx을 잃게생겼어 이런식으로 하시면되고) 며칠 뒤에 uscis에서 메일로 연락 옵니다. 옴매야님 회사 hr에 요청하서서 h1b 만료날짜 이후에는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편지 한장 받아두시고, 그 메일 받으시면 evidence로 제출하시면 금방 콤보카드 발급됩니다. 혹시모르니 h1b 연장도 같이 진행하셔도 좋구요
소녀시대
2021-06-26 04:12:50
오 이 글이 있었네요. 제 글 올리고 이제야 봤네요. 보온님 말씀처럼 역시 급행이 답인가보네요 ㅎㅎ
옴매야
2021-06-26 06:51:18
소녀시대님도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거의 영주권 파이널 라인을 앞두고 계신데 같이 화이팅입니다!
소녀시대
2021-06-27 21:07:06
감사합니다. 옴매야님도 홧팅!!
옴매야
2021-06-26 06:46:40
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변호사님은 제 combo기간(3/2021)이 request 하기엔 아직 짧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알려주신 severe financial loss방법으로 다시 요청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KeepWarm
2021-06-27 06:35:14
제가 각각 11월 4월 로 한달씩 뒤인데, expedite 핑거 직후 곧바로 신청해서 5월에 카드 받았습니다. expedition 제출을 못할 이유는 아닌것 같고, out of processing time에 따른 SR을 보내기에 기간이 짧다는 것 같습니다. Expedite 접수는 별개의 것이므로 문의하면 안내해줄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2021-07-08 19:17:34
에반님~ 급행신청하면 USCIS 에서 proof of evidence 보내라고 오나요? 아님 급행 신청하시고 콤보카드 그냥 승인이 났나요? After receiving the service request, the reviewing office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ation to support expedited processing.라고 해서요. 지난주에 급행 신청을 했고 그 오피서가 5일 후에 메일이 온다고는 했는데 그 동안 서류를 준비해볼까 합니다..
에반
2021-07-09 01:30:51
케바케같은데 저는 evidence 제출한경우고 보온님은 따로 제출 없이 승인받으셨습니다. 제가알기로는 generally evidence 제출해야하거든요.. 저는 회사 HR에서 "OPT expiration date 이후에는 legally 일할 수 없다+$xxx를 샐러리로 받는 employment in good standing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letter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소녀시대
2021-07-09 01:41:36
따로 제출 없이 받기를 바래봅니다. ㅠㅠ 아니라도 서류는 준비가 되니까 제출해 볼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