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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쓴 유서의 효력에 관한 질문

양스터, 2021-06-30 0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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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 질문이자 좀 어두운거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물어볼곳이 없어 마일모아에 올려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답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BL: 치매환자가 쓴 유서는 California에서 효력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유서는 notarize된 상태가 아니며 치매 투병중 쓰신 유서입니다. 현재 다른분이 2016년에 자신이 Legal Guardian이고 사후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유서를 치매환자와 함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셨으며 notarize까지 받으신상태입니다.   

 

 

제 P2에겐 켈리포니아 살고계셨던 고모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옛날에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오시게 되셨고 남편을 일찍이 병으로 여의셔서 자녀분들도 없으십니다. P2도 미국에 고모님이 계신다고만 알고지내다가 저와 결혼후 미국으로 오게된후에서야 찾아뵙게되어 알게되었고 그후 지속적으로 연락과 방문을 했습니다. 

 

2년전 치매와 투석으로 병석에 앉아계신다고 듣게되었고 그후로는 매주같이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작년 11월경 코로나가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을때는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여위셨고 다행히 치매는 나아지신듯 해보였으나 고모님은 이제 하늘에 갈날이 얼마남지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가족이라고는 제 P2밖에 없는 상황이셔서 저희의 도움을 받아 사후 재산을 제 P2에게 넘기신다는 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때 유서작성은 저희도 처음이라 공증은 생각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원본은 고모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저희는 스캔본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후 매주 연락을 하다가 3주전부터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셔도 보통 아침이면 전화를 받으셨기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후 매일같이 다시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락이 닿지를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희는 경찰에 전화해서 Wellness check을 부탁하였는데 그 집에 갔다온 officer 말로는 집이 다 닫겨있고 아무도 반응을 하지않는다 하셨습니다.

 

몇시간전에 고모님 친구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고모님은 6월 18일 이미 사망하셨고 장례까지 마친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선 2016년 자신을 legal guardian으로 선정한 notarize된 유서가 있으니 재산은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친구분은 저희가 작년 방문했을때 저희한테 매우 무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희에게 고모님이 안계실때 이제 안와도 되니 올 필요 없다. 자기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저희가 고모님의 재산을 탐하여 온듯 생각하신듯 합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Texas에 있는 상태이고 제가 군인이다보니 직업특성상 당장 가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고모님이 생전 치매 투병중이실때 쓰신 유서는 아예 효력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쓴글 죄송합니다. 

25 댓글

기다림

2021-06-30 07:03:58

일단 삼가 고인이 되신 고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미 2년전부터 연락이 되고 있는 조카내외에게 사망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은 저쪽의 고모님의 친구분의 저의를 좀 의심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와 관련 상속법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컨택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받아서 스캔해 두신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고모의 사망소식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사후 장례와 유산을 정리하는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여요.

 

좋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까지 고모님이 미국에서 쌓아오신 유산들이 친구라는 이유로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의 흑심을 막고 주변의 남겨진 분들에게 공정하게 잘 정리되길 바립니다.

 

아래 미주중앙일보에 ASK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대충 어떻게 진행하실지 아실수 있을꺼에요.

http://ask.koreadaily.com/index.html?branch=&qca_code=law.inherit

양스터

2021-06-30 07:08:48

기다림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친구분께서 그러시는지 그리고 사망후 저희한테 전화하셨다는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Texas에 있다보니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걸음

2021-06-30 07:05:22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움되는 조언은 드릴 수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스터

2021-06-30 07:09:15

발걸음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민트초코

2021-06-30 07:09:5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궁금하신 부분 답변은 못 드리지만 고모님 뜻에 맞게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른 가족은 없으셔도, 한국의 형제나 친척 등에 전해놓은 말씀이나 남겨놓은 다른 서류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양스터

2021-06-30 07:12:40

감사합니다 민트초코님.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은 전해두셨고 다른 서류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미 친구분께서 물품정리를 하셨다기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JDC

2021-06-30 07:30:31

직계가족이 아니라 emergency leave는 못쓰시겠지만 커맨드 그룹에 얘기하시면 이런경우 보통 99프로 리브당장써줍니다.. 일단 리브쓰시고 가셔서 처리하시는게 어떠실까요

양스터

2021-06-30 07:32:46

댓글 감사합니다 JDC님. 안그래도 Use or lose가 좀 있어서 갈수는 있는데 가도 뭘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장례식까지 마쳤다니 가게되면 변호사만나러 가는걸텐데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서 얼마나 leave써야할지도 모르겠고요

JDC

2021-06-30 11:03:37

일단 변호사랑 연락해서 스케쥴 잡으시고 거기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싶네요

vvia

2021-06-30 07:37:09

"Will contest"와 "Undue Influence"를 키워드로 CA 로펌/변호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Ultimate Guide to Undue Influence

https://rmolawyers.com/undue-influence-guide/

 

California Will Contest Or Trust Contest Based On Undue Influence

https://www.grossmanlaw.net/will-contest-based-on-undue-influenc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UndueInfluence.pdf

양스터

2021-06-30 07:42:50

감사합니다 vvia님! 아무래도 제가 법률쪽으론 문외한이라 어떻게 찾아봐야할지도 몰랐는데 공부해보겠습니다. 

케어

2021-06-30 07:57:24

원하시는 답이 아닌듯하여 조심스럽지만 글을올려주셨으니 좀 다른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구분께서 고모님께서 고인이 되신뒤 바로 양스터 님께 연락하지 않은것은 잘못 한신듯 합니다.

그와는 별도 notorized 된 유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유산을 처리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유서의 내용과, 신빙성은 확인해 보셔야 겠지요.

고모 친구분께서 욕심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고모님께서 유서를 작성하셨을때 그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테니 그때 작성된 유서가 고모님에 뜻과 다르다고도 못할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양스터님이 legal guardian 으로서 유서도 가지고 2016년부터 고모님을 돌봐드리고 있는중에 다른친구분이 notorize 도 되지 않은 유서를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것은 좋을것 같은데 군에서도 법률상담 지원해주는게 있지 않나요? 일단 그런곳에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모님 잃으신것에 대해 위로 드리며, 곧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스터

2021-07-01 07:12:50

경황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군데 잇긴 한거같지만 아무래도 notorize된 유서를 따라가는게 맞는거같아요. P2와 상의후 그분의 가지고계신 유서를 따르기로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루이지

2021-07-01 01:56:48

그 친구분과 잘 해결하시기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은 치매환자 케어하는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돈을 떠나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몇년을 하셨다면 상속을 받는게 당연한 정도로요.

친구분이 집에서 케어하신게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 겠지만, 집에서 하셨다면 인정해주셔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스터님이 돌볼수 없는 사정도 있으니 감정적이 아닌 대화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스터

2021-07-01 07:13:34

안그래도 친구분께 연락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말씀드리고 서로 상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걸음

2021-07-01 08:56:12

잘 마무리 되서 다행입니다.

reddragon

2021-07-01 09:03:27

삼가 고의를 표합니다. 어제 글 읽고 마음이 좋지 않아 여러번 답글을 쓰다가 지웠는데요.  서로 상의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YoungForever

2021-07-01 02:58:00

법전문가는 아닌데 학교다닐때 BL수업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공증도 없고 치매환자분이 쓴 서류만 있는 상황이면 공증받은 이전 서류를 이길 방법은 없어보이는데요 거기에 글쓴이님이 직계가족도 아니신데 통지안한게 상속을 안할 사유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양스터

2021-07-01 07:14:24

변호사와 상의후 아무래도 그쪽이 문제가 될 이유가 되기때문에 그 친구분과 상의후 서로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하게살자

2021-07-01 07:53:13

이미 잘 끝내신 상황에 한국에서 배운 상법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공증은 우선 고모님의 서명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지 작성시 서명시 판단력이 정상이었다는 것과는 다른거 같에요. 치매이시면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작성한 서류의 효력이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거 같에요

행복한사람

2021-07-01 08:49:06

지금 님 글을 읽으니 냇플릭스 영화 " I care a lot" 이 생각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을 답니다.

 

이 영화가 미국 가디언쉽 이라는 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의사, 판사, 가디언, 경찰들이 노인들을 무력화 시킨뒤에 가디언쉽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사실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들었고 실제로 라스베가스 리버티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을 영화화한 "the guardian " 라는 다큐영화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Trust 다 해놓은 노인 변호사와 가족들도 당하더군요.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에 있으니.꼭 보세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몇개 되는데

화면에 남자노인 사진으로 된 영상입니다.

이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면 모두들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도 당할수 있으니까요.

 

저 친구라는 분도 석연치않은 점이 있네요.어쩌면 친구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면 어떨까요?

 

성실한노부부

2021-07-01 15:44:50

#2

Netflix에   I Care a lot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소개 화면에는 노란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 하고 

화면에 남자 노인이 나온다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행복한사람

2021-07-01 17:03:57

아마존 프라임에 나오는건 라스베가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보여준 다큐 입니다

성실한노부부

2021-07-02 05:09:53

#2

알려주신데로, 아마존 프라임에서 The Guardians 다큐맨터리 잘 봤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대도 당하는 걸 보니 심각하네요.

성실한노부부

2021-07-02 05:10:0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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