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업데이트: 한국주택 판매 관련 한국과 미국 세금 질문드려요

소바, 2021-07-10 21:29:08

조회 수
1315
추천 수
0

Disclaimer: 저는 세무나 법학 관련 학위 또는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며 이 글은 제가 각종 법령과 사례를 찾은 글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1.

 

우선 세무사 두분께 여쭤봤는데 한분은 비과세 조건 가능하다, 한분은 불가능하다 답변받았습니다.

 

한국 국세청 문의 결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구요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해당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을 좀 해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 2016.11.25]

 

【답변사항】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는 해외에서 학업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로 분류되며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 내 주택 매각이 불확실하지만 만일 매각하게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판매하고 미국에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혹시 빠지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택 판매 후 세금은 원칙적으로 한국 (양도소득세), 미국(Fed & State Capital gain tax) 납부해야 함

  • 세금의 총 액은 max(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Fed+State))
  •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일 경우 그 차액을 Capital gain tax로 납부해야 함

 

2. 한국의 양도소득세 9억원 면세 혜택은 한국 거주자만 받을 수 있음

  • 해외 체류 2년 이후는 비거주자로 바뀜
  • 거주자가 되려면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3. 단, 해외이주 신고 후 2년 내에는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54조 2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Question: 해외이주 신고 후 2년 면세 혜택이 있는지,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의 출국일로부터 2년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소득세법을 보면 출국일 이후 2년이라고 하는데 해외이주 신고 후 2년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Question: 해외이주 신고는 영주권 취득 직후 할 필요는 없다고 알았는데요 (원칙상 바로 해야 하지만 delay penalty 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구입 시점 즈음 해외이주를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Main home 판매의 경우 Capital gain tax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Main home 판매의 경우 개인은 $250,000, married file jointly 의 경우 $500,000 까지 면세 가능
  • 그러나 Main home 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보유, 2년 실거주 해야함
  • Question: 해외에 있는 주택도 똑같은 rule을 적용받는건가요? 해외에 있는 집의 실거주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출입국기록으로 할까요?)

 

5. Capital gain tax는 Federal, State 모두 납부해야 함

  • 1년 이상 보유 시 long-term capital gain rate 적용, 1년 이하 보유 시 short-term capital gain rate 적용
  • Married filing jointly 의 경우
    • Up to $80,000: 0% rate
    • $80,000 - $496,600: 15% rate
    • Over $496,600: 20% rate
  • Question: capital gain 에 대한 세율이지요? (판매가격-구입가격)
  • State 의 경우 주마다 세율이 다름 (제가 사는 텍사스는 0% 더라구요,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9억 면세를 못받으면 세금 납부를 많이 해야 하더라구요.. 

제가 1년 정도 내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한 다음 2년 내 판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세가 가능할 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한국에 계신 세무사님께 여쭤봐야 할까요? 

 

4 댓글

bn

2021-07-10 23:06:50

세금 총액은 max (양도소득세, fed capital gains tax) + state capital gain tax 입니다만 실제로는 capital gains tax하고 전체 소득세 비율을 가지고 뭔가 계산이 되는 듯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나중에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점 부터 2년간만 면세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출국후 2년이라는 규정도있는 것 같은데 둘중에 빠른 날짜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무사 분께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소바

2021-07-26 17:53:02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댓글을 확인했네요.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갈려서 고민중입니다..

poooh

2021-07-26 19:50:50

요즘에 세무서와 여러 세무사를 만나본 결과로는  세무서에는 여기저기 상황에 걸릴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법의 기준이 정말 모호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적용 하고, 이걸 행정소송으로

납세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였습니다.

 

hk

2021-07-27 01:25:26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세무사 두분이 다른답변을 주셔서 더욱 미궁에 빠졌네요..

 

4번의 경우 해외부동산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5년중 2년 체류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세금혜택을 봅니다: https://www.hrblock.com/expat-tax-preparation/resource-center/income/real-estate/tax-implications-selling-property-abroad/ 

증빙서류는, 일단 미국에 안계셨어야할거고 나라마다 구비할수 있는 서류가 다 다르니 없어도 해줄것같지만 주민등록초본 영문판이 있으면 해결될것같아요. 

5번은 가격차액에 대한 세금이고 이외에도 연 투자수익이 250k가 넘으면 오바마케어택스라고 불리는 NIIT 3.8%를 붙입니다. 인컴택스는 한국에서 양도세 낸만큼 얼추 공제가 되지만 이 NIIT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대기중인 법안 중에 연인컴(혹은 연 capital gain)이 1M이 넘는 부분에 대해 long term capital gain tax대신 최고인컴택스 (39.6%+NIIT 3.8%=43.4%) 를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차액이 1M이 넘으시면 알아두세요. 하지만 부부가 인컴을 나누고 따로 신고하면 각각 1M씩 되나봐요.. 구멍을 막으면 또다른 구멍이: https://smartasset.com/taxes/biden-capital-gains-tax 

목록

Page 1 / 3809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992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38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50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2184
new 114270

시카고 (ORD) TERMINAL 5 UNITED 국제선 환승 후기 (MPC / CLEAR)

| 정보-항공
CaffeineBoostedArchitect 2024-05-02 10
updated 114269

(05/01/2024)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 잡담 55
urii 2023-10-06 7480
updated 114268

이번 여름 한국-다낭 / 인터컨 다낭 여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질문-호텔 11
마포크래프트 2024-04-17 804
new 114267

해외에서 미국 경유시 (한국-미국 경유지-미국 도착지) 미국 경유지에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4
매일매일여행중 2024-05-01 230
updated 114266

Tello로 역이민 가신 부모님 미국 전화번호 저렴하게 킵한 후기 (esim + wifi calling)

| 정보-은퇴 27
사골 2023-08-15 3925
new 114265

올랜도 공항 (MCO) The Club MCO (B-4) 라운지 예약 필요한가요?

| 질문-항공 3
Alcaraz 2024-05-01 169
updated 114264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44
달콤한인생 2024-05-01 2384
updated 114263

Virgin Atlantic 으로 9월 JFK-ICN 발권 (74,000p+$90)

| 후기-발권-예약 15
후니오니 2024-04-26 3266
updated 114262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25
  • file
사과 2024-05-01 870
new 114261

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5. 마티나 라운지 (ICN T2), ICN-BOS 대한한공 프레스티지

| 여행기 7
  • file
느끼부엉 2024-05-01 975
new 114260

Academia research job 관련: 연봉 네고 가능 여부?

| 질문-기타 10
bibisyc1106 2024-05-01 1051
updated 114259

Post 9-11 GI-Bill 마지막 학기 사용방법 문의

| 질문-기타 18
  • file
MCI-C 2024-05-01 800
updated 114258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 질문-기타 6
꾹꾹 2024-05-01 923
updated 114257

EV Lease deal 관련 로컬 딜러십 오퍼 공유 (Subaru / Hyundai / Toyota)

| 잡담 26
OffroadGP418 2024-05-01 1187
updated 114256

Toyota bZ4X 리스딜 ($0 down, $219/m, 36months)

| 정보-기타 14
  • file
미니밴조아 2024-04-22 3391
new 114255

[업데이트] KE-AA codeshare: 국내선 연결편이 보이지 않네요??

| 질문-항공 7
XiSoMom 2024-05-01 246
updated 114254

민트모바일 (Mint Mobile) 이 T-Mobile 에 인수되었네요

| 잡담 16
  • file
플래브 2023-03-15 3162
updated 114253

EWR에서 타임스퀘어까지 우버 타는게 나을까요?

| 질문-여행 58
나바빠 2024-03-30 3035
new 114252

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3% 이상 렌트를 올릴려면 120일 이전에 written notice?

| 질문-기타 7
mememe 2024-05-01 944
updated 114251

중고차 구매 중 Carfax 자동차 이력에서 서로 다른 등록위치에 대한 궁금증

| 질문-기타 2
  • file
위대한비니미니 2024-05-01 225
updated 114250

아이가 보스턴으로 학교를 가는데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21
Reborn 2024-04-30 2307
updated 114249

[5/1 종료 예정]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79
  • file
마일모아 2024-02-29 19514
updated 114248

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49
RoyalBlue 2024-05-01 2205
updated 114247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69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2469
updated 114246

에어프레미아 (Air Premia) 사고때문에 캔슬할까 고민입니다.

| 잡담 35
  • file
눈오는강원도 2024-04-30 5953
updated 114245

다친 어깨는 100% 회복이 힘든걸까요?

| 질문-기타 27
하이하이 2024-04-30 2357
updated 114244

체이스 UR -> Virgin Atlantic 30% 프로모 시작하네요. (6/15/24까지)

| 정보-카드 12
valzza 2024-05-01 1560
updated 114243

한국 책 주문 (알라딘) - DHL 총알배송

| 정보-기타 77
ReitnorF 2020-04-19 27912
updated 114242

Bilt Rent Day

| 정보 232
어찌저찌 2022-10-29 21331
updated 114241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49
  • file
shilph 2020-09-02 7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