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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데이케어 비용 송금 관련 문의

sanitulip, 2021-07-14 0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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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에 주재원비자(L비자)로 미국에 와서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가을부터 데이케어에 다니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데이케어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연간 5만불까지는 서류없이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간 데이케어 명목으로 2-3만불 정도를 매년 송금하는것이 문제가 될지요?

매년 2만불이 몇년동안 쌓이면 큰 금액이 될텐데 혹시라도 조사가 나와 소명해야할 경우 데이케어(교육비)비용이라고 할 경우 증여의 소지가 될지 여쭙니다.

참고로 현재 남편은 미국에서 일을하여 소득이 있고 저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35 댓글

CaptainCook

2021-07-14 07:03:26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보육비(데이케어) 비용 내주면 증여가 아닌가요? 그게 증여면 미국에서의 신분과 그리고 서류 없이 가능한 송금한도와 상관없이 증여로 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대학등록금 내준다고 그걸 증여로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학생의 학비도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증여세법의 영역), F1의 경우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0만불이었나?까지 연간 송금이 가능한 걸로 기억(외환관리법의 영역)하는데요. 소명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외환관리법이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법의 영역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에 은행 송금하는 직원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도...

sanitulip

2021-07-14 19:21:59

보육비도 대학등록금과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할수 없나 싶었는데 비슷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가보네요. 그럼 혹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가요?

에반

2021-07-14 21:01:10

부모가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주는것 전부 증여로 잡힐 여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년에 만불 2만불 보내는게 사실 소명하라고 조사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게 맞긴 한데, 아주아주아주 혹시라도 조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이내의 돈거래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기때문에 그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동안에 증여는 상속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으니 기록 남는 증여도 어느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보셔야 할거에요~

sanitulip

2021-07-18 18:11:14

상속 개시일 10년동안의 증여를 상속으로 볼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 알게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verticaltree

2021-07-14 07:47:15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식이 손자를 케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부모가 교육비를 대줘도 증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한국 은행에서는 1년에 2만불 정도 교육비 목적 송금은 괜찮다고 말을 하긴 하던데 사실 찝찝하죠.  5만불까지는 서류없이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한번에 1만불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가 갈껍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걸로 혹시나 나중에 밝혀지면 한대를 건너서 증여한거라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anitulip

2021-07-14 19:25:02

역시 조부모의 지원은 쉽지 않겠네요. 조부모의 증여세가 높다면 제가 증여를 받아 데이케어비용을 대는 방법을 고려해봐야겠네요~

보수동살아요

2021-07-14 17:28:06

증여세 면제 한도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할시, 10년간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10%를 수증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위의분 말씀대로 30% 할증이 붙습니다.

sanitulip

2021-07-14 19:27:37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가 높군요. 증여세를 내고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네요~

시선차이

2021-07-14 20:15:16

음....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 받은 재산(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전에 받은 재산 포함)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 대 걸러서 증여 받을 때 30% 할증이 붙는다는 걸 상속세라고 잘못 쓰신 것 같네요.

보수동살아요

2021-07-14 21:00:49

한대 걸러서 상속을 할때 30% 할증이 붙고요, 증여세는 한대 걸러도 할증이 없습니다.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때,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verticaltree

2021-07-14 22:24:29

증여세도 30% 할증이 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상속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손자로 증여하는게 절세할 수 있지요. 

보수동살아요

2021-07-14 22:45:04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1-07-14 17:33:50

연간 오만불까지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sanitulip

2021-07-14 19:29:32

연간 오만불까지는 서류미제출이지만 여러번 송금받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싶어 여쭈어보았습니다.

정혜원

2021-07-14 19:39:27

저는 여러번 받았지만 아무일 없었네요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bn

2021-07-15 01:58:01

만불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국세청이 파고들지 말지는 국세청맘이죠. 

shilph

2021-07-14 19:18:44

제목만 보고 "아버지" 라고 외칠려고 들어왔....

서파러탄

2021-07-14 19:31:23

아빠 조개구이 먹고 싶어요!!!

shilph

2021-07-14 19:36:22

아들아, 요즘 벌이가 시원찮아서 조개 살 돈도 없구나. 저번에 보내준다던 용돈은 왜 안보내는거니?

서파러탄

2021-07-14 19:56:59

아빠 저 7살인데요...? 아차차

shilph

2021-07-14 21:31:35

.......

사과

2021-07-15 04:48:03

푸하하하하하~~~~~~~~~~~~~~~~~~~~~

UR가득

2021-07-14 20:05:14

저는 아니지만...,ㅡㅜ

주위에 친구들보니깐 부모님이 한국에서 만들어주신 신용카드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아이 학비도 내고...한달에 얼마 쓰라고 정해주셨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증여하더라구요

 

CaptainCook

2021-07-14 21:57:32

바로 밑에 cashback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걱정할 건 없겠지만 한국같이 전산 잘 된 곳에서 마음 먹으면 다 조회 가능 추징 가능합니다.

sanitulip

2021-07-18 18:19:18

아 그렇게도 할수 있군요,, 물론 리스크가 있겠지만요,,

전자왕

2021-07-19 00:54:15

전 이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대이케어 비용을 받지 마시고 신용카드 받아 그거로 생활비 하세요

cashback

2021-07-14 20:59:58

송금 가능한것과 증여세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가 손녀 (지인의 딸)에게 학교입학선물로 등록금을 대주기로 하셨다가 상담과정에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것 인지하시고 포기하셨다고합니다. 물론 카드를 주고 생활비로 써라라고 할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관리도 안되고 의미도 퇴색되기에 할아버지로서는 아쉬운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관계에서 내 주변에서는 다른 보내도 문제없는데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건 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고요. 나중에 상속이나 다른이유로 들취보면 다 나온다고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요.

sanitulip

2021-07-18 18:18:06

손주 등록금도 증여에 해당하는군요~ 케바케라 선택에 고민이 되지만 원칙을 인지하고 선택하는것이 중요한듯 합니다.

세라아빠

2021-07-14 21:02:08

송금보다 그냥 국제사용수수료 없는 한국 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시는게 깔끔합니다.

CaptainCook

2021-07-14 21:54:43

과연 깔끔할까요? 2012년 기사라 현재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사실 최근에는 건당 금액이 크면 건당 보고가 간다고 들었는데 기사를 못 찾겠네요) 요점은 한국 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면 송금과 같이 기록은 남는다 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7903253

slowhand

2021-07-14 22:53:46

미국 세법에 따르면 의료비용/학비 명목으로 병원/학교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는 gift tax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자 학비 내라고 가족에게 증여후 학비 내는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경우 미국 세법에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한국 세법을 따라야 하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보실면 도움될까싶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적었습니다~

한로하

2021-07-15 01:38:32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소스를 검색하여 알아 본 것이므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을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한국세법의 경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고, '거주자'에 대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조건이 '거주자'인데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이 면제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말씀하신 주재원비자/주재원가족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korealtyusa.com/%ED%95%9C%EA%B5%AD-%EC%A6%9D%EC%97%AC%EC%84%B8/

 

2) 미국 세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Gift Tax)를 내게 되어 있고 누군가의 tuition을 내주는 경우에는 gift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수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anitulip

2021-07-18 18:29:1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국 거주자 손주는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세법이 적용될지 미국세법이 적용될지 잘 모르겠네요.

bn

2021-07-18 19:41:11

한국세법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고려하고. 미국 세법은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세법 적용입니다. 

사과

2021-07-15 04:50:42

상속세 증여세 정보 뜨거운데, 조심스럽게... (주변 지인중 한국에 돈보내시는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 많음) 분들과 환치기) 하면 안되겠죠? 애들 보육비인데.... 거기까지 세금 내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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