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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질문-리스차 페이오프 후 팔기 (타이틀 관련)

탈탈털어 | 2021.08.01 03:05:2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리스하던차를 페이오프하고 차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third party에 차파는 걸 막아논 곳이 많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페이오프하고 다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온전히 제 소유로 해본적이 처음이라, Certicate of Title 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회사(파이넨셜 서비스)에서 날라온 타이틀에 붙어있는 notice of transer 폼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고 새로운 타이틀을 DMV로 부터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자동차회사로 부터 같이 온 Bill of Sale 이 있으면 다시 차를 되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계속 이차를 탄다고 하면 새로운 타이틀을 발급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차를 처리하려고 하니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처리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거주하고 있고 차는 카바나에서 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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