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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income tax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Parkinglot, 2021-08-01 06:45:56

조회 수
2024
추천 수
0

혹시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분이 나중에라도 계실가 싶어 업데이트 올립니다.

 

먼저, 댓글에 정보 올려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디뎌보니 stimulation checks은 income 이 변경되도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데, child tax 부분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irs에서 금년에 매달 선지급되는 child tax credit을 중지 요청하는 웹사이트가 잇네요. 최종 결정이 되면 선지급 중지 요청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연봉 20% 삭감하고 공무원이 되엇던 이유가 참 많앗는데, 지난 3년 사이에 몸담고 잇는 조직이 고위직 몇명때문에 계속 산으로 가면서 능력잇는 엔지니어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걸 보면서, 미루고 잇던 이직 결심을 해야 햇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

공무원으로 7년정도 근무하다, 일반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잇습니다.

걱정이 되는게 공무원으로 7년 근무하면서 매년 임금의 8%를 연금명목으로 내고 잇엇는데, 은퇴가 아닌 퇴직을 하게 되면서, 7년동안 연금으로 내고 잇던 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한번에 지급을 받게될것 같구요.

추가로 휴가등을 모아둔걸 한번에 정산받게 되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가 않을것 같습니다.

처음엔 목돈 생기니 새로 집구매할때 다운페이먼트 하고 좋은쪽으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세금 폭탄을 맞게 될것같아서 걱정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받은 돈도 잇고, child tax credit도 이번달부터 들어오던데, 내년 tax보고 할때 전부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묘안이 잇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댓글

정보와질문

2021-08-01 07:05:56

최소한 어느 공무원이신지는 알려주셔야 도움되는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연방인지 주정부인지, 아니면 로컬인지.

그리고 공무원 종류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여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네요.

Parkinglot

2021-08-01 07:09:39

MD state 소속 공무원 입니다

정보와질문

2021-08-01 07:16:43

그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잘 아실 거에요.

 

근데 7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연금을 지금 일시불로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안쓴 휴가도 현금으로 정산을 받구요?

제가 아는 다른 주들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여튼 다른 분들께서 도움되는 댓글 달아주시기를.

Parkinglot

2021-08-01 16:08:25

근데 7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연금을 지금 일시불로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일단은 연금을 지급받는게 아니고 제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환급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문의햇을째는 전부 돌려받는다고 안내를 받앗습니다. 근대 아래 어떤분이 찾아주신.내용을 보니 다른 retirement plan account 에 바로 돌려 넣을수 잇을거같네요.

 

안쓴 휴가도 현금으로 정산을 받구요?

넵. 회사별로 sickday, 휴가 정산법이 틀린데 MD state 경우는 그렇습니까. 한국 직장인 분들은 이걸 퇴직금 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정보와질문

2021-08-01 17:44:17

원글님이 내신 8%와 직장에서 매치해 준 ?%에 이자를 더해 전부 환급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근데 혹시 기존 직장 retirement account에 그대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팬션이라면 defined benefit일 건데 그게 나중에 찾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2. 아마 새로운 직장의 은퇴계좌로 roll over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양쪽 알아보시고 잘 코디네이션하시면 될 듯

3. 만약 1&2가 안 된다면 IRA를 여시고 거기에 옮기시면 될 것 같구요.

 

주정부 공무원인데 휴가를 현금정산 받는 건 정말 좋네요.

케어

2021-08-01 07:46:44

Pension plan 을 withdraw 해야하는 상황이면 retirement plan 으로 rollover 가능한듯 한데요.

 

https://sra.maryland.gov/post/request-refund-member-contributions

Scoopy

2021-08-01 15:40:49

1. 연금은 이직하는 회사의 HR이랑 상의해서 그쪽 은퇴 플랜으로 roll over하시거나 아님 피델리티/뱅가드로 roll over 하시구요

2. 코로나로 지급받은 스티뮬러스 첵은 인컴에 안 들어가니까 안심하시구요. 대신 텍스 리턴할때 '반드시'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3. child tax credit도 내년에 받을 크레딧을 미리 받는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이건 인컴은 아니지만 크레딧을 미리 땡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4. 작년과 비교해서 인컴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보시고 지금 옮기시는 직장 401k에 많이 넣어서 인컴을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세금을 내기 싫으시면요. 

Parkinglot

2021-08-01 16:03:40

감사합니다. 

지난 직장에서 가지고 잇던 401k어카운트는 모두 없애 버려서, 새직장에 들어가서 401k 어카운트 새로 셋업을 해야할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셋업이 될지, 그리고 state pension 쪽에서 얼마나 기다려 줄지 타이밍 확인이 필요하겟네요.

이런저런거 다 받게되면 금년에 지급받은 스티뮬러스 채크를 받을수 잇는 인컴 한도를 훌쩍 넘게 됩니다.

제 기억엔 차일드 택스도 인컴 한도가 잇을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찾아봐야겟네요.

 

 

다시가자

2021-08-02 03:24:58

이직시 전직장에 있는 연금은 개인 traditional IRA로 옮기는것이 쉽고 장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traditional IRA account 은 인터넷으로 바로 오픈 가능하구요, 그리고 개인 traditional IRA어카운트에서는 주식 거래도 할수 있구요, 펀드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고를수가 있지요. 이직 하시는 직장 401k로 옮기시면 펀드 종류도 회사에 지정한것만 할수 있기에 제약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

2021-08-02 01:22:27

제가 예전에 state government defined benefits pension 했을때는 vesting 기간이 지난 후라서, 제가 낸것은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만, 회사가 매칭 해 준 것은 돌려 봤지 못 했습니다. 그냥 두고, 나중에 은퇴 신청 하면 한달에 얼마씩 공식대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로 뒀었고요. 혹시 vesting기간을 아직 다 못 채우신건가요? 그 동안 회사가 매칭 한결 돌려 주는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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