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이맘쯤 조지아주에서 구입한 차량을 텍사스주로 이주하면서 register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아래 내용의 fee를 지불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다른거보다 6.25%의 세일즈 텍스가 눈에 띄네요.
이게 구입 당시 신차 가격 기준에서 6.25%를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조지아주에서 구입 시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텍사스 주로 가져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이 세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차량은 법인명으로 구매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텍사스에서 계속 살아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색해보니 아래 타주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등록 방법이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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