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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H-1B: 2014 회계년도 H-1B비자신청 Practitioner's Guide

LegallyNomad, 2013-03-01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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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왔네요.. 꽃피는 춘삼월.

동토의 땅에는 오늘도 눈이 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제조업계 종사자라고 주위 지인들에게 얘기하곤합니다.

바로 H-1B 비자 신청 일들 때문인데요. 해마다 4월 1일이 신청 첫날이고 첫날 client들의 서류를 접수하려면 적어도 3월 31일까지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해야해서 가급적 3월에는 재판도 잘 안잡으려고 하고 사무실에 붙어있으면서 H-1B application을 기계처럼 찍어내고는 하지요 ㅎㅎㅎ


마모님들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쪽지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H-1B, NIW,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작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시기가 시기니만큼 H-1B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어 드립니다.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써놨었는데.. 그래도 다 커버가 안되는 내용이 있을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구요.

NIW에 대해선 제가 시간날때 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ㅎㅎ

퇴근하기전에 제가 틈틈히 써놨던거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요. ㅎㅎ 좋은 주말들 보내시구요!


연방 이민국은 매년 4월 1일부터  H-1B 비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기 취업비자이구요 (처음 3년 그후 추가 3년 연장 가능, 물론 중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H-1B가 6년이 넘어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고 만약 비자가 승인이 된다면 H-1B 시작날짜는 그해 10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4 회계연도에 신규 H-1B 받으시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H-1B 신분이 변경되구요.


과거 (한 10년전쯤…)  H-1B 비자에 배당된 숫자가 넉넉할 때 (12만개가 넘을때) 연중 언제든지 H-1B 비자를 신청하면 되었었지만, 지난 2004년부터 연간 쿼터를  65,000 여개 (학사학위 소지자) / 20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물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도 일반 65000 쿼터를 쓸수가 있습니다) 줄인 이후로는, 수요에 비하여 배당된 쿼터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인도/중국 친구들땜에...), 한때는 4 첫주에 모든 비자 쿼터가 없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구요.


그러나 2008 금융위기 이후 많은 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채용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H-1B 신청자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지난 몇년간은 H-1B 비자 쿼터 숫자가 오랜시간동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 회계년도분 H-1B 쿼터는 9개월간 소진되지 않았었고, 2012년의 경우도 7개월가량 쿼터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서류 접수 시작후 70여일 이후에 비자 쿼터가 소진되었구요. 개인적으로도 작년 비자 쿼터 소진 스피드는 예상보다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신당동 떡볶이 마복림 할머니 말씀처럼 며느리도 몰라~” 지만 ㅎㅎㅎ....

아마 작년보다는 빠르게 쿼터가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게 예상입니다.  작년에 쿼터가 일찍 소진되어서 차마 신청하진 못한 케이스들이 올해 바로 접수될 가능성들도 크구요, 작년보다 경기가 살짝은 나아진것도 같아서 (체감하는건 모르겠지만..ㅠㅠ)  종합적인 이유로 아마 5월쯤에 쿼터가 소진되지는 않을지 (물론 빨리 소진될수도 아니면 늦게 소진될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자… 일단 H-1B 대해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으니 가장 신청인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그리고 잘못 이해하실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Q and A 스타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저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H-1B신청이 어려울수도 있지요?


·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비자신청인을 채용할 회사가 있다고 해서 혹은 비자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H-1B 비자가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하시는 포지션/직종 (Proffered Position)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종류에 포함되어 이민법상에서 “Specialty Occupation” 의 definition 포함되는 직업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법규상 H-1B 비자는 최소한 학사 학위나 그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으로 수행할 있는 직종에 한해 발급됩니다. 

·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Engineer 뽑을때는 보통의 경우 학사이상의 소지자를 채용하고, Engineer들의 job duties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H-1B 신청에 지장은 없지만, Mechanic Technician 보통의 경우 vocational school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H-1B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issue 때문에 가장 요즘 피해를 보는 직종은 Registered Nurse (RN) 입니다.  몇년전 연방 이민국에서 RN 2년제 associate degree만으로도 충분히 될수있기때문에 H-1B 신청할수 없다고 판시하였구요 ㅠㅠ... 그래서 많은 간호사분들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RN직종으로는 H-1B 원천적으로 진행할수가 없구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인의 학사학위소지 유무보다 중요한건 Proffered Position 학사학위나 이상의 advanced degree 필요로 하느냐..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Q2) 저는 학사학위가 있는데 대학전공과 지금 직장일/직장에서의 포지션이 많이 무관해요..


·         H-1B 비자 신청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Proffered Position에서 요구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를 비자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Bachelor’s of Arts 학위를 가진 정치학과 출신이 Accountant H-1B 진행하는것은 쉽지가 않겠지요.

·         만약, 전공 분야가 신청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분야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을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이 어찌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종이 전공을 따라서 취업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구미에 맞게 job title 조절하거나 job duty 조절하는게 변호사들 일이거든요.  예를들어서 Mechanical Engineering degree 있는 분이 자동차회사에 취업을 해서 H-1B 신청하는데 회사의 포지션이 Application Engineer 되어 있다면 이게 일반적인 Mechanical Engineer들의 일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민국에 보여줘야 합니다.

 

Q3) 우 회사는 규모도 작구요, 제가 H-1B 비자 신청으로 들어가는 직종이 원래 없던거래요.. 이래도 되나요?


·         Petitioner-Employer ( 비자 스폰서) 규모와 H-1B 성공여부는 제가 prevailing wage 설명드릴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자 신청시에 유념하실 부분은 신청하는 직종이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심도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규모가 일식당에서 Chef H-1B 스폰서해주는것은 일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니 연관성이 있지만일식당에서 Chemical Engineer 스폰서 해주는건 당연히 연관성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회사가 소규모인 경우에 비자 신청 직종이 회사에서 필요한 직종인지를 H-1B 신청하실때 서류들과 Brief 증명하셔야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Q4) 회사에서 H-1B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봉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         H-1B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입니다.  H-1B 승인되어 H-1B 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부터 회사는 H-1B 비자 신청인에게 prevailing wage(적정임금) 보다 같거나 높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 Prevailing Wage 직종, 회사의 위치 (state and county)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2년전에 루이지애나에 있던 Operation Research Analyst 맨하탄에 있던 같은 직종의 H-1B 동시에 맡아서 했던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data 따르면 루이지애나의 신청인은 prevailing wage 연간 $39000이었고, 맨하탄 신청인은 연간 $90000 가량 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물론 일을하시면서 받으시는 연봉 (actual wage) 무조건 prevailing wage보다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         지금 OPT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H-1B 승인되어 10월 1일부터 H-1B 일하시기 전까지는 이 prevailing wage 받으셔도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불법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H-1B 일하게 되면 무조건 actual wage는 H-1B 신청서에 나와있는 prevailing wage보다 같거나 높게 받으셔야 하구요....


      자.. 위의 4가지 Q&A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분야라 설명해 드렸구요. 이제는 제가 Practitioner 관점에서 detail 뽀인트들 입니다. 우리 마적단은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H-1B 신청시에 몇가지 유념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1.       1) OPT Cap-Gap Extension


      마모인들 중에 지금 OPT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테구요, 그리고 OPT 상태에서 H-1B 신청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거에요.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technical 부분이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         대부분의 학교의 졸업이 5월달에 이뤄지니 보통 작년 5월에서 7월사이에 OPT 시작하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의 OPT는 STEM-extension 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 올해 5월에서 7월사이에 OPT 끝날거구요.  H-1B신청은 4월에 들어가서 OPT 끝나기전에 승인난다고 해도.. OPT 끝나고 10월1일 H-1B 시작날짜 사이에 붕~” 뜨는 날짜는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정말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몇달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에 다시 비자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10월 1일부터 출근해야 하는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이를 개선하고자 이민국에서 몇년전 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Cap-Gap Extension입니다.  우리 A씨의 예를 들어보지요.

2      

      2012 5 15일에 학교를 졸업한 A씨는 5 16일부터 시작된 OPT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도 A씨와 계속 일하기를 원해서 A씨에게 H-1B 스폰을 해줬고 2013 4 1일에 비자 신청하여 2013 4 16일에 H-1B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H-1B 시작날짜는 2013 10 1.. A씨의 OPT 2013 5 15일에 끝나고.. 그러면 2013 5 16일부터 9 30일까지는 A씨는 일을 못하느냐....

      위의 경우 A씨는 Cap-Gap Extension 이용하여 A씨의 OPT 5 16일부터 9 30일까지 연장될수 있습니다.  A씨가 Cap-Gap 이용하려면 일단 H-1B 비자 접수후 USCIS 에서 Receipt Notice 졸업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보내서 cap-gap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9 30일까지 연장된 I-20 새로 발급하여 줍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9 30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구요.

 

·         Cap-Gap 상황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국외여행입니다.  이 period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한 국외여행은 무조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외여행이 필요하셔서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재입국을 하시려면 9월까지는 OPT 입국도 안되고 H-1B 비자인터뷰를 서울에서 하시고 9월말쯤 되서야 H-1B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Cap-Gap시절에 그해 여름엔 캐나다 못가고 부모님과 동생이  제가 시애틀에 출장갔을때 시애틀에 내려와서 상봉했던 기억이 있네요.

 

2.       2) Quota Exemption

H-1B 연간쿼터가 (65000 + 20000) 인데.. 이게 소진되더라도 H-1B 쿼터의 영향없이 아무때고 받으실수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수님 / Researcher)

·      Non-Profit Organization 에서 일하시는 분들

·         지금 H-1B 가지고 계시지만 비자가 끝나기전 회사를 옮기시는 분들 (Change of Employer)

·         H-1B 끝나기전 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 (H-1B extension)


위의 분들은 대부분 연간 쿼터의 소진 유무와 상관없이 아무때고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case 따라 조금씩 variation 있으실수 있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3)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         회사에서 신청비 ($1225) 꿍시렁 대지않고 대준다면야 premium processing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경우 8월전에는 H-1B 승인여부가 결정이 날테니 regular 신청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몇년전 제 H-1B 신청했을때 저는 Reg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해서 4월 1일에 접수했지만 4월 30일에 제 H-1B 승인이 났습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원칙상 15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니 조금 빨랐겠지만 차이는 없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premium processing 권하는 바입니다.

-          H-1B 연장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 (게다가 비자 만료일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

-          일반으로 하시기엔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이 초조하실것 같은 분들

-          Change of employer 회사를 바꾸셔서 H-1B 진행하시는분들


4.       4) Miscellaneous point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in-house counsel중에 H-1B 담당자 들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out-sourcing해서 쓰는 변호사가 있을거구요.  이럴경우 회사 HR이나 회사 변호사를 통해 filing 늦지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쪼세요”.   그러면 세월아~네월아~ H-1B이지.. 내꺼냐..” 라는 마인드로 전혀  신경 안써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군요.


·         H-1B 신청전 가장 중요하게 접수되어서 승인되어 나와야 서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입니다. 서류는 연방 노동부에 접수되어야 서류고요. 이게 승인이 되어 있어야 H-1B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7일에서 길게는 15 정도 소요되니 적어도 4월 1일에 H-1B 접수되려면 3월 15 경에는 LCA 들어가야합니다.


·         H-1B 신청할때는 취업영주권과 다르게 광고” stage 없습니다. 만약 H-1B 신청하는데 광고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HR이나 변호사를 만나시면 님하 이건 뭥미~” 라는 표정으로 썩소를 한번 날려주시면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ㅎㅎ. 만약 변호사가 광고비용 어쩌고 얘기를 하면 변호사는 이민 전문이 아니거나 업자” 가능성이 농후하니 주변에 H-1B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한국에서 학위를 하셨으면 한국에서 영문으로 졸업장과 성적표를 발급받으셔서 foreign education credential service 통해서 한국에서 받으신 학위가 미국에서 받으신 학위와 동등하다는 서류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문제로 Request for Evidence (RFE – 추가서류요청) 이민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겠지요. 

Additional Comments

H-1B 준비만 하고 타이밍만 맞추면 무리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이민국 통계를 보면 기각률도 높아져가고 간혹 실사도 나오고 하면서 깐깐해져가는건 틀림이 없구요.  이번에 H-1B 준비하시는 마모님들 다들 H-1B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H-1B 신청 예정이신분들 제가 위에 적어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혼돈은 피하실수 있을거에요.  H-1B 이민비자들중 L비자와 함께 유이하게 이민법상에서 “Dual Intent” 이중의도 (이민/비이민의도) 허용하는 비자 입니다.  달리말하면 H-1B 신분에서 영주권이 신청되었다가 거절 당하더라도 H-1B 연장하거나 다시 받는데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비자라는 얘기지요. 취업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라면 H-1B 받으시는게 영주권으로 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장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한국사람 용으로 H-1B비자 쿼터를 따로 안빼놓거나 다른 단기 취업비자를 미국정부로 부터 협상을 통해 못받은게 가장 아쉽습니다. NAFTA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자들은 TN비자의 옵션이 있고, 호주사람들은 E-3비자가 있으며, 하물며 칠레와 싱가포르 사람들도 H-1B1을 통해 그사람들 용 쿼터가 따로있는데 지난 2 정부는 왜 이러한 비자를 못받아냈는지 많이 아쉽네요.  또 뭐 좋은날이 올수도 있겠지요.


당부의 말씀

이글은 제가 좋아하는 마모 게시판의 모든 마모인들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글은 마모게시판에서만 읽혀졌으면 좋겠네요. 정보에 대한 글이지만 약간 마모인들용으로 제가 살짝살짝 변형한 글이라 그냥 무슨 칼럼글이나 이런걸로는 적절치도 않구요 ㅋㅋ 그냥 이 게시판에서만 보시고 주위에 마모인이 아니신분중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게시판오셔서 이 글 보시고 자수도하시고 마모에도 발을 들여놓으시고 암튼 그러면 더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역시 직업병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1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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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대디

2014-04-15 08:55:52

요즘엔 커피집도 많이 차리시는 것 같던데요...

IceBerg

2014-04-15 07:30:14

정보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 OPT에서 바로 취업영주권으로 가는단계이긴 하지만

이글이 정말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 기대됩니다!

곰돌이

2014-04-15 07:35:46

뒤늦게나마 감사드리고 북마크 들어갑니닷

스무스

2014-04-15 12:07:02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잘 몰랐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보시라고 최근에 핫 했던 H1B에 관한 영상하나 올립니다. 
미치오 카쿠 라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인데, 이론물리학자이자 동시에 미래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마모에 계신 모든 H1B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법님의 H1B 업무도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베뮤

2014-04-15 23:13:01

안그래도 5월달쯤 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나..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정성스레 작성하여 주시니..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지금 이곳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크네요.. 스폰서 해주겠다는 데는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거라.. 과연 가능할른지..

좋은 변호사분 캘리에 소개시켜주실 분 계실까요??^^;;

MileWanted

2014-09-19 06:33:13

법님, 지인 일이라 염치불구하고 댓글로 물어봅니다 :)


F1 Visa Holder가 현 학교는 졸업후에 OPT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퍼는 받은 상태입니다).

OPT가 배송 오는게 늦어져서, 회사는 자꾸 독촉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http://www.isso.cornell.edu/immigration/f1/optfaq.php#1 보니 EAD 없이는 일 절대 못 함이라고 써 있긴 한데요,

이게 "유급" 한정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다가 EAD 오면 유급 전환 가능한가요?

M-Pick

2014-09-19 08:13: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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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UR, MR, SPG, 항공 마일 등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

| 정보-카드 93
papagoose 2014-01-07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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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얼라이언스로 유럽스탑오버+한국갈때 좋은 항공사들 (180도 풀 플랫 비지니스)

| 정보-항공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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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heglass 2013-10-08 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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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회사들도 슬슬 대안을 찾고 있나 봅니다.

| 잡담 32
배우다 2013-03-29 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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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 전환 차트 (06.03.20): scratch님 + 후지어님 감사드려요

| 필독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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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2012-02-09 250165
  114219

Southwest Airlines (싸웨) 길라잡이

| 정보-항공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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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루 2014-02-27 2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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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대장정

| 후기-발권-예약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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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2013-11-06 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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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 2 (암흑편)

| 필독 75
요정애인 2013-07-27 2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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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 BRG 하는법 외 팁 조금...

| 정보-호텔 57
기돌 2013-05-15 1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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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작년 딜: AMEX Plat MR 100K offer-Spending $3000 in 3 months

| 정보-카드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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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방 2013-01-07 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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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갑자기 엑스맨 된 거죠?

| 잡담 91
사리 2012-05-24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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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분들 카드 신청시 고려하실부분과 첨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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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G 2012-01-24 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