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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 상황입니다. 

저한테 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해서 젤처음 생각난 마모에 질문 올립니다. :) (이놈의 오지랍 ㅋㅋ)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0년전 미국에서의 약 15년 이민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그뒤  한국서 직장생활 하다 2년전쯤 은퇴하셨다고합니다. 

은퇴후 무소득자로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고 의료혜택도 받고 계세요. 

최근 미국에서 세금내고 일하셨으니 소셜 연금도 신청을 하셨고 다음달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미국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서 한국에서 무소득자에게 주는 의료혜택을 더이상 못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연금받는건 수년간 세금을 냈었기에 연금을 받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게 한국에서는 또 다른 소득으로 잡히나봐요. 

혹시 이런 상황 접해보신분 계실까요? 

연세도 있으셔서 무료의료혜택을 포기하기 힘든만큼 미국 연금을 포기하는쪽으로 가야하는지 고민중인가봐요. 

도와주세요~ 

 

14 댓글

돌고도는핫딜

2021-08-26 19:00:30

Macgom님 친구부모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 같아 공유 드립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쭉 직장생활 하시고 은퇴하셔서 연금 받으시면서 지내시는데 의료보험료는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다니던 회사 통해서 부양하는걸로 하면 의료보험료가 커버가 됬는데 남편이 회사 퇴사하면서부터 안된다고 한달에 한 30만원대로 내시며 지내신다고 하셨어요..제생각엔 미국 연금 꾀 받으실텐데 그럼 의료 보험료 커버가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macgom

2021-08-26 23:58:31

핫딜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부모님 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며 빠듯하게 사는걸 알아서 더 돕고 싶은마음에 질문글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분께서 미국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좀 개인적인 정보 같아서 ㅎ 연금 액수로 충분히 커버가 되면 의료보험을 내는게 낫겠네요. 

 

재마이

2021-08-26 22:39:57

"미국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서 한국에서 무소득자에게 주는 의료혜택을 더이상 못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아직 진정한 무소득자를 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혜택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 근로소득이 없지만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사실 50대에 은퇴하셔서 이렇게 된지 꽤 되었는데, 제 생각엔 연금 수령액이 월소득 100만원이 넘으셔서 월 1만 3천원보다 더 큰 의보요금을 내시는 게 두려우신듯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첨 들어갔을 때 이야기 하지 않고 치과 가니 평소에 의보 안쓰던 사람이 가서 그런지 그 달 요금이 20만원 정도 나와서 잔소리 들었거든요 ㅎㅎ 아마 그게 맥시멈인 거 같아요. 평소엔 훨씬 적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macgom

2021-08-27 00:00:57

재마이님, 댓글 감사드려요. 

"연금 수령액이 월소득 100만원이 넘으셔서 월 1만 3천원보다 더 큰 의보요금을 내시는 게 두려우신듯 합니다.." 요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되서요... 

월소득 100만원이 넘으면 의료보험요금이 1만3천원보다 높아진다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재마이

2021-08-27 00:06:35

예 미니멈이 1만 3천 얼마라고 하더군요.. 

지큐

2021-08-26 23:42:44

연금도 소득이니 당연히 수입으로 잡히겠죠?

무소득자로 연금을 받으시는건 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의료혜택은 아마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받으시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럼 소득으로 인정되고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의료지원은 못받으시게 될겁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비 혜택(건강보험 지원)은 진짜 엄~~~~~~~~청 가난해야지 주는겁니다. (몇년 전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부부소득, 자녀들의 소득까지 다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좀 완화되었을 수는 있어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지인분이 상당히 재산관리를 잘(?)하셔서 노령연금과 차상위계층 지원을 요령껏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의 재산을 가진 연금소득자의 지역건강보험이 아무리 비싸도 40포인트를 채운 미국 연금보다 비쌀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지인분이 미국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 싶으신 마음에 글쓴분 뿐 아니라 여러군데에 알아보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macgom

2021-08-27 00:04:57

지큐님 댓글 감사해요. 

저도 상황을 잘 아는건 아닌데 말씀해주신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혹시 미국 연금액수를 더 적게 받고싶다고 줄일수도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1000 이 나온다고 가정할때 난 800불만 받겠다 로. ㅎㅎ 

소서노

2021-08-27 00:09:48

그 $200 차액으로 그냥 의료보험비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지큐

2021-08-27 00:22:35

의료비 지원이란게 건강보험료만 지원받는게 아니라 지원 혜택에 따라 병원 입원비하고 식대까지 일정부분 지원받고 하거든요.

그 혜택을 놓치기 싫으신게 아니실까 합니다만... 한국 의료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어떤 중증 장애나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200불 더 받고 말텐데 좀 자세한 상황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ㅎㅎ

지큐

2021-08-27 00:18:29

한미 조약이 있어서 한국 연금과 미국 연금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받는것과 한국에서 받는것의 금액 차이가 좀 있는걸로 압니다.

한국에서 세금 내고 일한 기간이 몇년 이상 되신다면(국민연금을 1~2년 이상 내셨다면) 한국(의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미국 연금과 합산해서 받으면 얼마일지 문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수령 방법에 대한 옵션이 거의 없지만 한국 연금관리공단(맞나요?)에서 수령할때는 다른 옵션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mcx5

2021-08-27 00:14:0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포함 (30%반영) 각종 소득 및 재산 (토지,주택,자동차 등) 규모를 점수화 하여 월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홈이나 고객센터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연금에 의한  추가 소득으로 월보험료가 얼마가 산정되는지 알아본 후에 미국연금 수령에 대해 결정하시면 되시겠죠? 예를 들어 월300불 미국연금을 받는데 월보험료가 한 2만원이 나온다면 미국연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스누피

2022-09-21 04:41:05

지인분이 솔직히 부끄러움을 모르시네요.(지인분 이야기가 맞다는 가정하에요)

한국-미국간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히는 loophole 이용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걸 이용하려는 발상은 그렇다고 쳐도, 본인이 알아보는 선을 넘어 지인한테까지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하려는게 부끄러움이 없어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악용한다고 하는 케이스가 본문같아 보이고요.

macgom

2022-09-23 17:39:04

오메.. 1년전글이 살아났네요.

요 질문 포스팅이후 친구의 요 케이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이후로 이 얘기를 한적이 없어서... 

헌데 전혀 악용하려고 했던 사례는 아니었고 "이리되는게 원래 그런건가?" 라는 순수한 한-미 역이민자의 생활기초 지식 정도 였던거로 생각됩니다.  

somersby

2022-09-21 22:44:40

연세도 있으셔서 무료의료혜택을 포기하기 힘든만큼 미국 연금을 포기하는쪽으로 가야하는지 고민중인가봐요. 

 

 

->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한 다들 보험료를 내시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거지, 나이 많다고건보 혜택을 공짜로 받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내 연금소득이 적은 것을 이용해서 무료 보험 혜택을 받고 계셨단 건데...이제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건보료를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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