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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보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 해외자산 신고 관련 글을 읽고 제 동생 부부도 대상인 것 같아 글을 한 번 남겨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2020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고, 과거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들로 인해 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t 조건에 부합해서 2020 택스보고 때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마일모아를 보고 잘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한국 자산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네요ㅠㅠ)
다만 당시에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고 미국에서의 수입만 married filling jointly로 신고를 했고, 학생이다보니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 부부는 한국에서도 소득이 발생했었고(세금신고도 한국에 쭉 해왔고, 2020년 연말정산도 했다고 하네요.)
계좌도 여러개 보유를 하고 있을텐데 10/15까지 fbar/fatca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지원금도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신고는 개인이 하시는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랑은 케이스가 달라서 제가 별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마일모아님들의 지식을 빌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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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KeepWarm
2021-09-05 07:56:34
10/15까지 fbar/fatca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 네.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도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이건 file해서 수령 대상자가 아니게 되면 그렇겠지만,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신고는 개인이 하시는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fbar/fatca는 개인이 할수 있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amend를 하셔야 해서 세무사를 통하는게 적어도 첫 년도 R 신고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봐야,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할때 뭘 챙겨야 하는지 감을 잡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