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한국에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계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2. 위의 방법이 안될 경우 미국의 제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없으나 그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위의 1, 2번 모두 해당하는지요?
4. 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하면 되는 건가요? 또 이것으로 인한 텍스도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 책자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
마일모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링크해주신 책자를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과 이중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1. 계좌 만드는 것 불가능 합니다. (3년 전, 한국 방문시에 인맥을 통해서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2. 한국 세금 관련된 것이 모두 처리 되었다면 해외자산 반출로 신고하고 돈 보내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 신청도 해야하고, 이것 저것 할게 많습니다.
3. 미국 택스 보고 해야합니다. 한국 양도세로 커버 할 수 있는건 미국 페더럴 택스라서 미국 주세에서 많이 뜯어갑니다. (이건 본인의 세금 상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이건 본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면 한국 국민인데, 계좌 만드는게 안되나요? 저도 영주권 있을때, 한국 방문했을때 계좌 만들었던 거 같거든요. 혹시 이건 주민등록 말소 때문인가요? 국적을 잃어버린게 아닌데, 주민등록 말소된거는 살릴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최근에 규정이 바뀐건가요?
수년전부터 내국인들 조차도 새로 계좌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듯 한데요, 급여통장등등의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을 잘 안해줍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연계 크레딧 카드는 인증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더군요.
한국에 통장이 없으시다면 오천만원 이익 현금 다발로 가지고계신건가요? ㄷㄷㄷ
별개로 미국은 글로벌세금이니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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