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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신청 후 J2 갱신 가능할까요?

에반파파, 2021-09-04 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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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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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I140 신청했습니다. 시월에 한국 갔다오려고 했는데 J비자가 만료된 상태고 i-140 신청하면 J1비자를 다시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됬습니다.

혹시 J2는 무관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아기 돌잔치할 예정이었어서 어른들 기대가 커서 혹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23 댓글

프리

2021-09-04 21:55:35

두 분 다 안 되죠. J1은 비이민 비자인데 이미 I-140 내심으로 이민 의도를 보이셔서 못 받으십니다. J2는 J1에 속한 비자라서 마찬가지이구요. 

으리으리

2021-09-04 22:17:19

J비자는 모르는데, F비자인 경우에는 485파일링하고 opt여는건 안 되는데, 140파일링하고는 opt여는건 된다고 상담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bn

2021-09-04 23:53:48

Opt는 되는데 f1비자 재발급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

2021-09-05 03:13:28

그렇군요. F1비자 재발급은 잘 몰랐슴다! 다른 문제군요

에반파파

2021-09-04 22:30:40

아ㅜㅜㅜㅜ 네 감사합니다

aspera

2021-09-04 23:43:57

지금 J가 만료되셨다면 현재 미국 체류중인 신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140 하시면서 485랑 콤보카드도 같이 신청하셨었다면 콤보카드로 출입국이 가능하실텐데요. 

bn

2021-09-04 23:57:45

비자는 만효되도 ds-2019가 살아있다면 신분은 유효하지요. 

 

신분 만료일과 비자 만료일은 다른 겁니다. 

aspera

2021-09-05 03:59:52

아 그렇네요. 그 가능성을 잊고있었습니다 역시 bn님이십니다.

bn

2021-09-05 00:18:17

Ds-160에 petition 관련 질문이 있던 가요. 있더라도 본인페티션 얘기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럴경우 j2는 괜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가됬든 그쪽에서 알게되면 거절입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에반파파님이 영주권 받은후 12-18개월 프로세싱 기간을 거쳐 follow to join 이민비자 받고 오실 수 있으니 진짜 life and death situation 아니시면 비추합니다 

에반파파

2021-09-05 01:51:19

만약 i140을 withdraw 하고 나면 j1비자를 받는데 상관 있을까요?

bn

2021-09-05 02:16:34

Withdraw 하셔도 이미 낙장불입이라고 봅니다.

 

J1비자는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j1끝나고 뭐하실꺼에요" 질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와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민 신청을 한번 하셨으면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대답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을 꺼고 어지간하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에반파파

2021-09-05 03:15:54

앗...생각보다 이게 큰일 이었네요...감사합니다ㅜㅜ

KeepWarm

2021-09-05 00:38:03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황이면 J-2 신청 안합니다. 그리고, DS-2019 확인해서 지금 VISA stamp만 만료인지, 아니면 DS-2019도 같이 만료인지 볼 것 같습니다. VISA stamp만 만료이면, 거주 신분은 유효하고 다만 해외 여행만 안하면 되니까(VISA stamp는 단지 입국시의 AP 역할 이므로), 얌전히 미국에 있을것 같고, 제 생각엔 현재 이 상황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변호사가 I-140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유효기간 얼마 안남아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없이 넣어줬을것 같지 않음. 물론 변호사가 놓쳤을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I-140 접수 이후 J-2 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민 의도를 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485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할수도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라면 그런 모험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J-2를 신청하는 순간, 이민 의도 보다 더 뒤에 비이민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함으로서 비이민 의사를 다시 표출하신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민 의도를 철회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USCIS입장에서 본인의 영주권 진행을 멈춰도 할 말이 없어야 하니까요. 저라면 배우자분만 아이랑 같이 한국을 보내거나 해서라도 petitioner가 미국 밖에 나가거나, 혹은 status가 바뀔 무리수를 두지 않을것 같습니다.

에반파파

2021-09-05 00:50:5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랑 아내 모두 미국에 있고 J비자는 만료, DS2019만 연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I140이 금방 될줄인고, 그리고 한국갈 계획이 없었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485랑 동시에 신청 안했는데..이렇게 후회를 하네요ㅜㅜ

aspera

2021-09-05 04:05:59

혹시 계신곳이 학교라면... J waiver가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H1B & H4 를 premium으로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시면 빠르면 9월말 혹은 10월초에 승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10월에 한국에 가서서 H1B / H4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KeepWarm

2021-09-05 04:08:04

485는, 급하게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140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40이 나오진 않았지만 140에 대한 RFE가 안나온지 몇 개월 지난 상태라면, 485를 중도에 접수해서 combo card를 빨리 획득하는걸 고려하실수도 있습니다 (140이 문제없이 될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140 상태로 VISA stamp 유효기간이 남아있을때 한국에 빨리 갔다 오고 (미국으로 들어올때 통상적으로 visa stamp의 유효기간이 최소 1달 이상 남는걸 추천합니다), 그 뒤에는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485 신청해서 콤보나올때까지는 절대 미국 밖을 안나간다 생각하고 있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H-1B 진행이 가능한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무지가 일반 사기업이시라면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요).

에반파파

2021-09-05 05:06:49

모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J waiver가 없어서 모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네요 ㅠㅠㅠ 485 접수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진행하고, 비행기는 취소하게 됬습니다.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저도 너무 아쉽네요 ㅠㅠ

마일모아

2021-09-05 05:08:52

미국 코로나 상황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미국에 잠깐 들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에반파파

2021-09-05 05:09:40

네 안그래도 저희가 마일 발권한거 다 취소하고 있는데, 하나는 30일 이전이라서 수수료좀 냈네요. 양가 부모님 일정 알려주시면 비행기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ㅠㅠ

마일모아

2021-09-05 05:20:37

서운하고 아쉽고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신분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절대적으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잘 하신 결정입니다. 

에반파파

2021-09-05 05:24:03

네 감사합니다. 애기 돌이라고 사진 뽑아서 집에 전시해두시고, 앨범 만들어두시고, 그 마음이 너무 슬프네요. 조언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KeepWarm

2021-09-05 07:51:00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해서 남기면, J-1 two years rule 관련 waiver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으신 경우 485 접수는 J-1 waiver가 나와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로 J-1 waiver를 서두르시는건 맞는데 485는 J waiver 받으신 이후에 제출 가능하십니다.

에반파파

2021-09-05 17:37:20

네 감사합니다. 그거도 요즘 많이 느리다하여 걱정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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