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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total loss)

콩이a | 2021.09.11 05:11: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새벽 출근길 주행 중에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몇시간 전, 이미 트레일러 정차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트레일러 운전자가 차량을 버려두고 간 듯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었기에 주변환경이 매우 어두운 상황임에도 2차 충격은 없었고,

몇군데 멍자국이 생긴 것 외에는 큰 부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은 폐차 결정 되었습니다.

 

그간 미국에 살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는 몇번 있었습니다만, 해당 사고처럼 크게 난 적은 처음이라 정신이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 차량 보상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 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따라가는게 좋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lease 값과 나머지 남는 금액을 account 로 보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police report는 7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트레일러 주인이 해당차량을 도둑맞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처리라던지 여러부분이 복잡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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