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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와이프 H4 연장관련해서 I-539 작성을 하다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제가지금 A라는 학교에서 H-1B를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내년이면 다른 B 라는 학교에 가서 또 일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경우 "An extension of stay in my current status" 인가요 아님 "A change of Status"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H-1B (또는 H4)라는 status는 바뀌는 것이 아닌데, 스폰서쉽을 받는 학교는 변하게 되는 거여서
이게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status가 바뀌는것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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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딥러닝
2021-09-18 00:24:00
저도 아직 h-1b가 시작이 안되어서 경험이 별로없지만.
i-539는 change of status의 form인데 h-1b amendment은 change of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form을 작성해야할거같습니다
구글에 h-1b amendment form 검색해보면 i129가 나오는데 h-1b신청할때 냈던 form으로 기억하는데 i-129한번 찾아보세요 amendment section이 있는지요
어촌생활
2021-09-18 02:11:03
답글 감사드립니다 딥러닝님. 제가 글을 좀 잘못작성하여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ㅠㅜ 죄송합니다. 글을 다시수정하였습니다.
bn
2021-09-18 01:34:07
H1b 연장이나 변경은 i539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I-129로 하셔야 됩니다. New petition이라고 보셔야. LCA도 새로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고용주가 접수해줘야 되는 서류이니까 그쪽 legal에 맞기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어촌생활님이 수속비용을 한푼이라도 내시는 건 불법입니다.
어촌생활
2021-09-18 02:06:53
아 답글 감사합니다. 저건 제서류때문이 아니라 제 와이프서류 때문에 작성하는겁니다 (H4). 제가 글에 그점을 쓰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어촌생활
2021-09-18 02:19:13
그리고 저보고는 i-129를 작성하라는 말을안 하는거 보니 (생각해보니 예전 첫 H-1B때도 제가 작성을 안 했네요) 그쪽 legal에서 하는거같습니다. 물론수속비용은 안 내고요.. 와이프수속비용 400불정도만 체크2개로 해서보내는거 같아요..
bn
2021-09-18 03:11:17
배우자분은 i-94가 만료가 되서 연장하시는게 아니라면 고용주 변경으로 따로 i-539신청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생활
2021-09-18 03:15:12
자세한 답변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H4 만료가 제 H1B만료랑 같아서 (내년 1월), 만약 H4를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게 아닌가요? 여기에 머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거같아서요...
bn
2021-09-18 04:13:58
그러면 연장신청인거죠. 제 얘기는 h4는 고용주 변경됬을 때 절차가 없고 연장 아니면 h4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경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촌생활
2021-09-18 04:36:29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I-539를 작성해서 내는게 맞는 건가요? 다른데에서 글도찾아보고 하다보니 갑자기 무슨 서류를내야하는지까지 헷갈려져서....;;;
bn
2021-09-18 05:51:46
어촌생활님 i-129처리 되시면 그거 승인 노티스나 리싯 노티스 첨부해서 i-539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