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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 잡 사이트를 기웃거리다가 궁금해져서 여쭤봐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요. 그런데 만약 직장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야 해서 영주권을 포기한 뒤, 미래에 다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오는게 어려울까요? 만약 가게 된다면, 배우자와 같이 나갈것 같아요. 그럼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텐데, 이경우 영주권을 포기 했던게 문제로 작용할까요?
짧은 기간이라면 re-entry permit을 받아서 왔다갔다 하는 편법(?) 을 쓸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영주권 재취득이 불가능한지/어려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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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OP맨
2021-10-05 00:47:48
답변은 제가 잘 몰르는 분야라 못 드리지만, re-entry permit은 편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사과나라님
2021-10-05 01:05:44
아 맞아요!! 제가 말씀 드린건 오랜 기간동안 나가 있어야 하는데, 리엔트리로 잠깐 찍고 나가는 거 말씀드린거에요 헷갈리게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손님만석
2021-10-05 00:50:45
https://www.milemoa.com/bbs/board/8734002
비슷한 (영주권포기, 배우자 시민권자) 질문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사과나라님
2021-10-05 01:23:00
오홋 그러네요 감사해요^^